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2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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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처로부터 6월 10일에 상품주문을 받았고, 동 상품을 6월 28일에 인도하였으며, 대금 중 절반은 6월 30일에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7월 2일에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이 상품의 수익인식시점은 언제인가?

  1. 6월 10일
  2. 6월 28일
  3. 6월 30일
  4. 7월 2일
(정답률: 84%)
  • 이 상품의 수익인식시점은 "6월 28일"이다. 이유는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6월 28일이 제품의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매출액을 인식하고, 이전에 받은 절반의 대금은 6월 30일에 인식하고, 나머지 대금은 7월 2일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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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계기준상 현금흐름표작성의 기준이 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취득당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2. 배당금지급통지표
  3. 요구불당좌예금
  4. 만기도래한 사채이자표
(정답률: 50%)
  •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취득당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은 현금 등가물에 해당됩니다. 이유는 채권은 채권 발행인이 채무를 이행할 때 지급되는 현금 등가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득당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은 단기채권으로 분류되어 단기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표 작성 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 해당되는 취득당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배당금지급통지표", "요구불당좌예금", "만기도래한 사채이자표"는 현금 등가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지급통지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통지하는 것으로 현금 등가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구불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출금 요구를 할 수 없는 예금으로 현금 등가물이 아닙니다. 만기도래한 사채이자표는 이미 지급된 이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금 등가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현금흐름표 작성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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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세회는 업무용 슈퍼컴퓨터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때 컴퓨터 취득원가는?

  1. 10,200,000원
  2. 10,000,000원
  3. 8,300,000원
  4. 8,000,000원
(정답률: 85%)
  • 컴퓨터 취득원가는 구입가(10,000,000원)에서 부가세(1,000,000원)를 뺀 9,000,000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700,000원)를 더해줘야 하므로, 취득원가는 9,7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8,300,000원"이 아니라 "9,7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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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한다.
  3.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시 공정가액으로 한다.
  4. 이종자산간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정답률: 41%)
  •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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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중 틀린 것은?

  1. 상품권을 판매시 선수금 등으로 계상할 뿐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2.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 등을 인도한 때 매출로 인식한다.
  3. 상품권을 회수하여 재화 등을 인도하는 경우,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 경우 선수금과 상계한다.
  4. 상품권 판매후 회수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한다.
(정답률: 57%)
  • "상품권 판매후 회수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상품권 판매 시에는 선수금 등으로 계상할 뿐 수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상품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매출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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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원가회계의 성격과 다른 것은?

  1. 경영통제를 위한 원가자료의 제공
  2. 제품원가계산을 위한 원가자료의 제공
  3. 특수의사결정을 위한 원가자료의 제공
  4.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정답률: 63%)
  • 정답: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설명: 원가회계는 기업 내부에서 경영통제, 제품원가계산, 특수의사결정 등을 위해 사용되는 회계분야이다. 따라서,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가회계의 주요 성격과는 다르다. 외부정보이용자에게는 재무회계가 사용되며,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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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1. 60,000원
  2. 65,000원
  3. 75,000원
  4. 80,000원
(정답률: 67%)
  •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간접비 등을 합산한 총 비용이다. 이 문제에서는 재료비와 인건비만 주어졌으므로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된다.

    재료비: 20,000원
    인건비: 45,000원
    총 제조원가: 20,000원 + 45,000원 = 65,000원

    따라서 정답은 "6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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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백두의 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은 '작업시간당 10,000원"이다. 작업시간이 5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배부차이가 200,000원 과소배부일 때 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은?

  1. 5,000,000원
  2. 4,800,000원
  3. 5,200,000원
  4. 4,600,000원
(정답률: 57%)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작업시간당 10,000원이므로, 500시간 동안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500시간 x 10,000원 = 5,000,000원이다.

    하지만 제조간접비배부차이가 200,000원 과소배부이므로,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5,000,000원 + 200,000원 = 5,2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5,2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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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초에 전량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물량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맞는 것은?

  1.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환산량은 700개이다.
  2.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환산량은 800개이다.
  3.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은 900개이다.
  4.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은 600개이다.
(정답률: 56%)
  • 종합원가계산제도에서는 재료비는 공정초에 전량투입되므로, 이 경우에는 재료비의 완성품환산량은 700개가 된다. 하지만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은 공정전체의 생산량인 1,000개와 가공비의 비용인 1,200,000원을 나누어 계산하면 1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공비가 나오게 된다. 이를 900으로 나누면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이 900개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은 900개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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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에 적합한 업종은?

  1. 군함조선업
  2. 라면제조업
  3. 비행기제작
  4. 상가건설
(정답률: 100%)
  • 라면제조업은 원재료 구매, 생산, 포장,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원가를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효과도 높습니다. 반면 군함조선업, 비행기제작, 상가건설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생산 과정이 필요하며, 원가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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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다르다.
  3.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4.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정답률: 70%)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다르다."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제1기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제2기가 9월 1일부터 2월 28일(29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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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임상병리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조산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가 소매하는 일반약품판매대금
(정답률: 80%)
  • 약사가 소매하는 일반약품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일반약품이 의약품 중에서도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이나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약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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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예정신고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예정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예정신고대상자가 아닌 모든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률: 30%)
  • "예정신고대상자가 아닌 모든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대상자에 한정된 규정이며,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모든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가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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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될 수 없는 소득은?

  1.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2. 점포임대소득
  3. 변호사용역
  4. 전속계약금
(정답률: 알수없음)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될 수 없는 소득은 일정한 대가를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산의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점포임대소득"은 재산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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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소득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은?

  1. 비영리법인의 사무직 직원이 받는 급여
  2. 광업권을 대여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
  3. 계약의 위약금으로 받은 금품
  4. 서울시 소재 아파트 전용면적 50평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2억원
(정답률: 12%)
  • 정답: 서울시 소재 아파트 전용면적 50평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2억원

    이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득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의 사무직 직원이 받는 급여, 광업권을 대여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 계약의 위약금으로 받은 금품은 모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소재 아파트 전용면적 50평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2억원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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