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2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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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회계공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회계공준은 회계이론과 실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업실체의 공준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과 기업주의 가정을 하나의 동일한 실체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공준이다.
  3. 계속기업의 공준은 기업이 영속적으로 혹은 적어도 미래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 존재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공준이다.
  4. 화폐평가의 공준은 기업경제가치의 변동을 화폐량에 의해 측정표시하며 화폐단위도 물가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안정되어 있다는 공준이다.
(정답률: 46%)
  • "기업실체의 공준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과 기업주의 가정을 하나의 동일한 실체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공준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기업실체의 공준은 모든 기업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독립적인 실체로 인식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공준입니다. 개인기업만 해당되는 공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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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상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포함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맞는 것은?

  1. 300,000원
  2. 1,800,000원
  3. 2,500,000원
  4. 2,800,000원
(정답률: 50%)
  •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현금과 같은 지급수단으로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1,000,000원과 단기금융상품 800,000원, 그리고 단기상각후원가금융자산 0원을 합산하면 1,8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8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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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출 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2.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3.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4.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의 대가를 수령하고 상품권을 인도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48%)
  •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의 대가를 수령하고 상품권을 인도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 설명은 올바르다. 상품권은 선불수익으로 분류되며, 발행 시 대가를 수령하고 상품권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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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상 사채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사채발행가액과 액면가액간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2. 사채발행가액은 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채는 대차대조표상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4.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정답률: 44%)
  • 정답은 "사채발행가액은 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입니다.

    이유는 사채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이를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채발행가액은 발행수수료와 기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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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상 무형자산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기간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조와 관련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한다.
  3.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무형자산 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무형자산 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무형자산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조합법 등 다양한 상각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무형자산의 경제적 수명과 사용 가능 기간,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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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2. 고정비에 해당한다.
  3. 제품원가 계산시 당기총제조비용에 반영된다.
  4. 재료비 계정으로 대체된다.
(정답률: 84%)
  • 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노무비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임금, 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노무비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으로, 제품원가 계산시 당기총제조비용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제품원가 계산시 당기총제조비용에 반영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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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당월에 발생한 재료비 중 간접재료비 100,000원을 대체하는 분개로 맞는 것은? (다만, 당사는 재료비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1. (차변) 재료비 100,000원 (대변) 원재료 100,000원
  2. (차변) 제조간접비 100,000원 (대변) 재공품 100,000원
  3. (차변) 원재료 100,000원 (대변) 제조간접비 100,000원
  4. (차변) 제조간접비 100,000원 (대변) 재료비 100,000원
(정답률: 54%)
  • 간접재료비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으로, 원재료와는 구분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간접재료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계정이 아닌 제조간접비 계정을 차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변으로는 재료비 계정을 선택하여 간접재료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변) 제조간접비 100,000원 (대변) 재료비 100,000원"이 올바른 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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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제조부문과 보조부문간의 기계사용시간비율
  2. 제조부문과 보조부문간의 인원수비율
  3. 제조부문과 보조부문간의 면적비율
  4. 제조부문과 보조부문간의 취득원가비율
(정답률: 90%)
  •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간의 기계사용시간비율"입니다. 이는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사용시간 비율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제조부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조부문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이 사용됩니다. 인원수나 면적 등은 기계의 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취득원가비율도 기계의 사용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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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조부문의 원가를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제조부문 A에 배분될 보조부문의 원가총액은 얼마인가? (단, 단계배분법에 의하며, 수선부문원가를 먼저 배부한다) (문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정답처리합니다.)

  1. 40,000원
  2. 41,000원
  3. 42,000원
  4. 43,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부문 A에 배분될 보조부문의 원가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수선부문 원가 배분
    - 보조부문의 수선부문 원가총액은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입니다.
    - 이를 제조부문 A와 B에 각각 배분합니다.
    - 제조부문 A에 배분되는 수선부문 원가는 30,000원 x 3/5 = 18,000원 입니다.
    - 제조부문 B에 배분되는 수선부문 원가는 30,000원 x 2/5 = 12,000원 입니다.

    2. 보조부문 A, B의 원가 배분
    - 보조부문 A의 원가는 20,000원 + 18,000원 = 38,000원 입니다.
    - 이를 제조부문 A와 B에 각각 배분합니다.
    - 제조부문 A에 배분되는 보조부문 A의 원가는 38,000원 x 2/3 = 25,333.33원 입니다.
    - 제조부문 B에 배분되는 보조부문 A의 원가는 38,000원 x 1/3 = 12,666.67원 입니다.

    - 보조부문 B의 원가는 10,000원 + 12,000원 = 22,000원 입니다.
    - 이를 제조부문 A와 B에 각각 배분합니다.
    - 제조부문 A에 배분되는 보조부문 B의 원가는 22,000원 x 1/3 = 7,333.33원 입니다.
    - 제조부문 B에 배분되는 보조부문 B의 원가는 22,000원 x 2/3 = 14,666.67원 입니다.

    따라서, 제조부문 A에 배분될 보조부문의 원가총액은 25,333.33원 + 7,333.33원 = 32,666.67원 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계배분법에 의해 수선부문 원가를 먼저 배부하고, 그 다음에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보조부문의 원가총액은 4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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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를 보고 종합원가계산시 선입선출법에 의한 당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하면? 단, 재료는 제조착수시 전부 투입되며, 가공비는 제조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205,000원
  2. 195,000원
  3. 185,000원
  4. 175,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선입선출법은 먼저 투입된 재료가 먼저 사용되는 방식으로, 재료의 단가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사용된다. 따라서, 재료 A는 10개, 재료 B는 20개, 재료 C는 30개가 사용되었으므로, 각각의 재료 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면 재료비는 10,000원 + 40,000원 + 60,000원 = 110,000원이 된다. 가공비는 제조진행에 따라 발생하므로, 제조진행률에 따라 가공비를 계산해야 한다. 제조진행률이 100%일 때 가공비는 50,000원이므로, 제조진행률이 60%일 때 가공비는 30,000원이 된다. 따라서, 당기말재공품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합산한 110,000원 + 30,000원 = 140,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정답은 "175,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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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정답처리합니다.)

  1.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조기환급은 15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4. 간이과세포기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률: 72%)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업을 시작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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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몇 개인가?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의료용구", "의약품", "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이므로 정답은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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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1. 56,000,000원
  2. 57,000,000원
  3. 58,500,000원
  4. 59,500,000원
(정답률: 54%)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면 된다.

    공급가액 = 50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원 = 440,000,000원

    부가세 = 440,000,000원 × 10% = 44,000,00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급가액 + 부가세 = 440,000,000원 + 44,000,000원 = 484,000,000원

    따라서, 정답은 "58,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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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험모집인인 최영리씨에게 지급할 사업수입금액이 1,300,000원(필요경비 입증액 : 300,000원일 경우, 당해 사업수입금액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액(주민세 제외)은?

  1. 39,000원
  2. 42,900원
  3. 30,000원
  4. 33,000원
(정답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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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는 무엇인가?

  1. 6세이하자녀양육비공제
  2. 소수공제자추가공제
  3. 보험료공제
  4. 주택자금공제
(정답률: 57%)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라도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 중 "6세이하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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