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2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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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2.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28%)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올바르지 않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총액과 그 증감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본금의 증감액은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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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납세물산의 2009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이 2,600,000원일 경우, 아래 자료를 보고 2009년도 매출액을 추정하면? 단, (주)납세물산은 상품도매업만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2,500,000원
  2. 3,500,000원
  3. 5,100,000원
  4. 6,100,000원
(정답률: 50%)
  • 매출액 = 매출총이익 ÷ (1 - 매출원가율)
    매출원가율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총이익

    따라서, 매출원가율을 구해보면:
    매출원가율 = (2,600,000원 - 1,200,000원) ÷ 2,600,000원 = 0.5385

    매출액 = 2,600,000원 ÷ (1 - 0.5385) = 5,100,000원

    따라서, 정답은 "5,1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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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회계기준서상의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 수익금액을 판매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4.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정답률: 80%)
  • "수익금액을 판매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가 올바르지 못한 조건이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의한 수익 인식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수익 인식 시점"에 해당하는데, 이 원칙은 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익금액을 판매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올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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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외부 운송 및 취급비
  2. 설치비
  3. 매입할인액
  4.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정답률: 83%)
  • 매입할인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이지만,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입할인액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유형자산을 할인 판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유형자산의 취득과는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다. 따라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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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1.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3. 합병, 사업부 신설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4. 세법의 규정이 변경되어 회계처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답률: 36%)
  • 정답은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유는 이 경우는 단순히 다른 기업들이 사용하는 회계정책을 따라가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기업의 환경이나 법적 규정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회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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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제조원가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비
  2. 공장근로자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
  3. 공장구내 전력비
  4. 제품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정답률: 77%)
  • 제품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채권의 대손을 예상하여 계산한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로 분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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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공장에서 사용중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재공품 비율
  2. 면적 비율
  3. 기계사용시간 비율
  4. 취득원가 비율
(정답률: 87%)
  •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기계의 사용시간에 따라 발생하므로, 기계사용시간 비율이 가장 적절한 배분기준이다. 다른 배분기준인 재공품 비율, 면적 비율, 취득원가 비율은 기계의 사용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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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의 비교가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의 배부과정이 필요하나,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개별원가계산은 다품종의 제품생산에 적합하나, 종합원가계산은 동일종류 제품생산에 적합하다.
  3. 개별원가계산에는 완성품환산량을 적용하나, 종합원가계산에는 그러하지 않다.
  4.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은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정답률: 80%)
  •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은 모두 제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원가계산방식이지만,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완성품환산량을 적용하고,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완성품환산량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재 및 부재료 등의 비용을 제품의 환산량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품별로 환산량을 계산하여 원가를 산정하지만,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제품별 환산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생산량으로 원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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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개별배분법
  2. 직접배분법
  3. 단계배분법
  4. 상호배분법
(정답률: 91%)
  • 위 그림은 "단계배분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단계배분법은 전체 비용을 각 단계별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위 그림은 단계배분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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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완성품은 500개이며, 기초재공품은 없으며 기말재공품은 200개(완성도 60%)이다. 가공비는 1,500,000원이 발생하였다.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재료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1. 2,142원
  2. 2,419원
  3. 2,586원
  4. 12,500원
(정답률: 65%)
  • 가공비는 1,500,000원이며, 완성품은 500개이므로 완성품 1개당 가공비는 1,500,000원 / 500개 = 3,000원이다. 기말재공품 200개의 완성도가 60%이므로 실제로 완성된 제품은 200개 * 60% = 120개이다. 따라서 실제 완성품은 500개 + 120개 = 620개이다. 이제 가공비를 실제 완성품 수로 나누어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할 수 있다. 3,000원 * 620개 = 1,860,000원이므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860,000원 / 620개 = 2,419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2,41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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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은?

  1. 상가와 부수토지의 임대
  2. 개별 포장된 생수의 공급
  3. 약사의 조제용역
  4.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건설용역
(정답률: 45%)
  •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개별 포장된 생수의 공급은 소비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와 부수토지의 임대, 약사의 조제용역,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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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납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2.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은 10만원이다.
  4.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정답률: 12%)
  • 예정신고기간은 사업을 개시한 당해 해의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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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수취,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3.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날을 작성일자에 기재하고, 당해 금액에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정답률: 55%)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공급이 이루어진 후에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날을 작성일자에 기재하고, 당해 금액에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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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는?

  1. 기타소득금액이 2,000,000원 있는 경우
  2. 퇴직소득이 50,000,000원 발생한 경우
  3.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두 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연말정산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정답률: 50%)
  •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두 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연말정산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표준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제대로 반영되어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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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옳은 것은?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4.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다.
(정답률: 59%)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사업소득은 비교적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는 달리 사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공정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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