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2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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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3. 세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4.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정답률: 35%)
  • 정답은 "세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세법이 변경되면 기업은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재무제표와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변경이므로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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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4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2. 만기보유증권이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3. 지분증권인 주식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없다.
  4. 채무증권인 채권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없다.
(정답률: 87%)
  •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1년 이상,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 매도가능증권은 매도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지분증권인 주식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채무증권인 채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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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1. 재고자산을 제작하는 비용
  2. 재고자산 판매시 판매수수료
  3. 재고자산의 시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4. 재고자산 보관 중 감모에 따른 정상적인 감모손실
(정답률: 43%)
  • 재고자산 판매시 판매수수료는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판매수수료가 매출원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매출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들을 포함하며, 판매수수료는 제품 판매와는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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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재무상태표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 손익계산서
  4. 자본변동표
(정답률: 82%)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입니다. 이는 이익잉여금의 증감과 이익잉여금에서의 분배 등을 기록한 보고서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는 별도로 작성됩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의 일부가 아니며, 이익잉여금의 증감과 분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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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충당부채 인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할 것
  2.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3. 거래상대방이 명확하고,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4.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것
(정답률: 59%)
  • "거래상대방이 명확하고,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은 충당부채 인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이 기준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이행을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래상대방이 명확하고,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은 충당부채 인식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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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류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배부기준 선택이 용이하다.
  2.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적접 추적하기 어려운 간접원가이다.
  3. 실제 인과관계에 따른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 예정원가배부법이 적용된다.
  4. 실제원가배부법은 신속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다.
(정답률: 82%)
  • 제조간접비는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추적하기 어려운 간접원가이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배부기준 선택이 용이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는 실제 인과관계에 따른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 예정원가배부법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신속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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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표에 보이는 원가행태와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관련범위 내에서 원가총액은 항상 일정하다.
  2.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부담액은 감소한다.
  3. 상기와 같은 원가행태에 속하는 예로는 전력비나 임차료가 있다.
  4. 제품 제조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된다.
(정답률: 64%)
  • "제품 제조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된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가공비는 원가행태 중 하나이지만, 제품 제조과정에서 분류되는 것은 제조원가입니다.

    상기와 같은 원가행태에 속하는 예로는 전력비나 임차료가 있다는 이유는, 이들 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이들 비용은 일정하게 발생하므로, 단위당 원가부담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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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산호드림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이다. 작업시간이 8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차이가 500,000원 과대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1. 3,500,000원
  2. 4,000,000원
  3. 4,500,000원
  4. 5,000,000원
(정답률: 64%)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이 5,000원이므로, 800시간 동안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800시간 x 5,000원 = 4,000,000원이다. 그러나, 배부차이가 500,000원 과대배부이므로,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000,000원 - 500,000원 = 3,5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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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1. 평균화 과정으로 원가계산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2. 실제배부율과 예정배부율의 구분은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3.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사용하는 것이 공장전체 제조간접비 배분율 적용보다 더 정확하다.
  4.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생산형태에 적합한 원가계산이다.
(정답률: 83%)
  •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사용하는 것이 공장전체 제조간접비 배분율 적용보다 더 정확하다."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오히려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분율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유는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분율은 각 부문의 제조간접비만 고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조간접비의 분배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분율은 전체적인 제조간접비를 모든 부문에 균등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평균화 과정으로 원가계산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맞는 설명이다. 평균화 과정은 여러 가지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각각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방법은 각각의 원가를 산출하는 대신에 전체적인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제품 단위나 작업 단위 등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원가를 단순화시키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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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원가계산방식에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방법이 있다. 양 방법으로 제품 및 재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다음 중 그 결과치가 일치하는 경우는?

  1.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
  2. 기말재공품이 없는 경우
  3. 가공비가 공정 중에 균등하게 투입되는 경우
  4. 가공비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는 경우
(정답률: 72%)
  • 정답: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의 원가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된 재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원가를 계산할 수 없다.

    반면에 평균법은 생산된 모든 재공품의 원가를 더한 후, 생산된 재공품의 수로 나누어 평균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에도 평균법으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가공비가 공정 중에 균등하게 투입되는 경우와 가공비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는 경우는 원가 계산 방법과는 무관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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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다단계소비세
  2. 간접세
  3. 물세(物稅)
  4. 소득에 대한 과세
(정답률: 48%)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과세"이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으로, 생산과정에서 추가된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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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잘못된 것은?

  1. 부동산임대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3. 광 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4.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정답률: 63%)
  • "부동산임대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이므로 사무실이나 건물 등의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 사무실 또는 건물 등의 장소"가 올바른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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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면세제도이다.
  2.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영세율과 면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정답률: 68%)
  • "영세율과 면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면제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없다.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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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은?

  1. 가-다-마
  2. 나-라-바
  3. 가-나-라-마
  4. 가-나-마-바
(정답률: 36%)
  • 소득공제 항목은 가족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부금
    -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금저축
    - 건강보험료
    - 장애인공제
    - 교육비
    - 종교단체비용

    따라서 정답은 "가-나-마-바"이다. "가-다-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나-라-바"는 사업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가-나-라-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공통 항목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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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소득 중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가-나-라-다
  2. 가-다-라-나
  3. 나-가-라-다
  4. 나-라-가-다
(정답률: 35%)
  • 정답은 "나-가-라-다" 입니다.

    이유는 원천징수 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가-라-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 50,000,000원 이상 300,000,000원 이하 : 35%
    - 2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 25%
    - 10,000,000원 이상 20,000,000원 미만 : 15%
    - 10,000,000원 미만 : 6%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50,000,000원 이상 300,000,000원 이하인 35%이며, 그 다음으로는 2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인 25%, 10,000,000원 이상 20,000,000원 미만인 15%, 10,000,000원 미만인 6%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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