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2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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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본재무제표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한다.
  3.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정답률: 55%)
  •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여, 이전의 잔존가치를 조정하고, 새로운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자산의 가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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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정답률: 52%)
  •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용역제공자가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결과물을 받아들이고 소유권을 획득하면, 그에 따른 위험과 보상도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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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1. 제조공장의 부지
  2.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3. 건설중인 제조공장의 건물
  4. 출퇴근용 사내(社內)버스
(정답률: 82%)
  •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는 토지가 생산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제조공장의 부지나 건물 등이 해당된다. 출퇴근용 사내 버스는 운송수단으로서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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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이종자산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자산의 교환에 있어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3. 동종자산의 교환인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동종자산과의 교환시에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이라면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률: 29%)
  • 정답은 "동종자산과의 교환시에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이라면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이다.

    이종자산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이유는, 이종자산간 교환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산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측정하여 공정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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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1.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된 회계정책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3.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4. 세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도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본다.
(정답률: 65%)
  • "변경된 회계정책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세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도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본다는 이유는, 기업이 세법을 준수하면서도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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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제조원가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1. 기말 원재료 재고액
  2. 재공품에 투입된 가공비
  3. 기말 재공품 재고액
  4. 기말 제품 재고액
(정답률: 84%)
  •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제조과정에서 생산된 제품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재고액을 의미하는데, 제조원가명세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 가공비, 간접비 등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재고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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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가계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1. 제품원가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조간접비 배부기준을 다양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2. 기초재공품이 있을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계산보다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이 많다.
  3.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제품별 배부기준 원가의 예정발생액 × 실제배부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4. 재료원가 중에서도 제조간접비를 구성하는 항목이 있다.
(정답률: 54%)
  • "제품원가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조간접비 배부기준을 다양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제조간접비 배부기준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량, 노동시간, 기계사용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다양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오히려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제조간접비 배부기준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제품별 배부기준 원가의 예정발생액 × 실제배부율에 의하여 산정된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제조간접비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으로, 제품별로 배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품별 배부기준 원가의 예정발생액과 실제배부율을 곱하여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을 산정한다.

    "재료원가 중에서도 제조간접비를 구성하는 항목이 있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제조간접비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도 제조관리비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으로, 재료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기초재공품이 있을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계산보다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이 많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기초재공품이 있을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은 기초재공품의 가치를 평균가치로 계산하여 가공비용에 반영하므로, 가공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초재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원가계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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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삼강엔지니어링은 직접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발생액과 보조부문의 용역공급이 다음과 같은 경우 수선부문에서 조립부문으로 배부될 보조부문원가는?

  1. 60,000원
  2. 90,000원
  3. 100,000원
  4. 150,000원
(정답률: 58%)
  • 직접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는, 각 부문의 원가발생액을 비례배분하여 계산한다.

    수선부문의 원가발생액은 300,000원이고, 보조부문의 용역공급 비중은 20%이므로 보조부문의 원가발생액은 300,000원의 20%인 60,000원이 된다.

    따라서, 보조부문의 원가발생액 60,000원을 조립부문과 수선부문의 비중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조립부문의 비중은 2:3, 수선부문의 비중은 3:7 이므로, 보조부문의 원가발생액 60,000원을 2+3=5와 3+7=10으로 나누어 배분하면 된다.

    조립부문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는 60,000원 x (2/5) = 24,000원이고, 수선부문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는 60,000원 x (3/10) = 36,000원이다.

    따라서, 수선부문에서 조립부문으로 배부될 보조부문원가는 36,000원 + 54,000원 = 90,000원이 된다.

    정답은 "9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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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1. 개별 제품의 제작원가가 비교적 크다.
  2. 주문생산형태로 제품을 제작한다.
  3. 다양한 품종을 생산한다.
  4.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정답률: 88%)
  •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개별원가계산은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제작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대량생산으로 인해 생산량이 많아지면 개별원가계산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대량생산으로 인해 생산량이 많아지면 제작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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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한국제조는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양품)의 10%만을 정상공손으로 간주하며 나머지는 비정상공손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품질검사를 공정의 50%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정상공손품은 700개이다.
  2. 품질검사를 공정의 40%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정상공손품은 900개이다.
  3. 품질검사를 공정의 50%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정상공손원가는 당기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4. 비정상공손원가는 품질검사시점과 상관없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률: 38%)
  • 정답은 "품질검사를 공정의 50%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정상공손원가는 당기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가 아니다.

    품질검사를 공정의 50%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정상공손원가는 당기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각각 배부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정의 50%시점에서 품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제품이 반정도 생산되었을 때 품질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때, 생산된 제품 중 10%만이 정상품으로 판정되어 정상공손으로 간주된다고 하면, 나머지 90%는 비정상공손으로 간주된다. 이 비정상공손은 제품의 생산량과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상공손은 생산된 제품 중 10%만이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원가는 생산된 제품의 원가에서 10%를 곱한 후, 당기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각각 배부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상공손에 대한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품질검사를 공정의 50%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정상공손원가는 당기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는 맞는 설명이다.

    그리고 "비정상공손원가는 품질검사시점과 상관없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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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래는?

  1. 비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컴퓨터
  2.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토지
  3.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권
  4.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건물
(정답률: 57%)
  •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건물은 부동산에 해당하며, 부동산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래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큰 금액이 동반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경제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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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자동차대여 용역
  2. 일정한 면적이내의 주택임대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도서대여 용역
(정답률: 77%)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은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은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제운송서비스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국내에서 출발하여 외국으로 운송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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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음식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신용카드매출액의 2.6%를 세액공제 한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4/104) 이다.
  3. 사업과 관련있는 주방설비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면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정답률: 34%)
  • "사업과 관련있는 주방설비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설명은 틀린 것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음식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주방설비를 구입할 때, 해당 비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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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
  2.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4.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정답률: 30%)
  • 정답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이 개인에게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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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은?

  1. 뇌물
  2.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간이과세자)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4. 일용근로자의 일급여
(정답률: 76%)
  •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이는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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