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2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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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2.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3.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4.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정답률: 85%)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동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우므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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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3.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률: 43%)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사항이 아닙니다.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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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1. 위탁자의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적송품
  2. 판매회사가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한 결산일 현재 미착상품
  3. 결산일 현재 매입자의 매입의사 표시 없는 시송품
  4.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로 반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품
(정답률: 60%)
  • 정답은 "결산일 현재 매입자의 매입의사 표시 없는 시송품"입니다. 이는 판매회사가 아직 매입을 결정하지 않은 상품으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 위탁자의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적송품, 판매회사가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한 결산일 현재 미착상품,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로 반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품은 모두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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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는 매 회계기간마다 평가해야 한다.
  3.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4.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이유는 만기보유증권은 이미 만기를 지나 보유하고 있는 증권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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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자본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결손보전을 위해 상계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및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처리한다.
  2. 주식발행의 경우 발생하는 등록비, 법률 및 회계자문 수수료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정률법에 의해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한다.
  4.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에 현금배당액 및 주식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정답률: 52%)
  • 주식발행의 경우 발생하는 등록비, 법률 및 회계자문 수수료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이는 주식 발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를 통해 발행한 주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발행 비용을 회계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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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여러 종류의 제품제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간접원가라고 한다.
  2.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3. 모든원가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4. 직접재료비와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가공비라고 한다.
(정답률: 78%)
  •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는 원가의 분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적당하지 않은 설명이다.

    직접재료비와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가공비라고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비용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공되는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직접재료비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재료비이고, 제조간접비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으로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인건비, 부대비용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비용을 합산한 것이 가공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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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재공품계정의 차변에 기입되는 사항은?

  1. 재공품 차기이월액
  2. 당기 제품제조원가
  3. 당기 제조간접비 배부액
  4. 당기 제품매출원가
(정답률: 51%)
  • 재공품계정은 생산 과정에서 완성되지 않은 제품의 재고를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재공품계정의 차변에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들이 기입됩니다. 이 중에서도 당기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제품 제조에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용을 제품에 배분하여 계산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재공품계정의 차변에는 당기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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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조간접비를 계산하시오.

  1. 300,000원
  2. 350,000원
  3. 400,000원
  4. 450,000원
(정답률: 45%)
  • 제조간접비는 공장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간접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임대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이 해당된다. 위 자료에서는 감가상각비와 인건비가 제조간접비로 계산되었다. 감가상각비는 기계나 설비 등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비용이다. 인건비는 공장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인력의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결과가 제조간접비이며, 계산 결과는 4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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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강남은 기초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작업지시서 NO.10에 배부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1. 200,000원
  2. 400,000원
  3. 600,000원
  4. 700,000원
(정답률: 42%)
  • 제조간접비는 기초원가를 기준으로 배부되므로, 기초원가와 제조간접비의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기초원가는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인 1,200,000원이다.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와 간접노무비, 간접경비의 합계인 1,800,000원이다. 따라서, 제조간접비의 비율은 1,800,000원 ÷ 1,200,000원 = 1.5이다. 작업지시서 NO.10의 기초원가는 400,000원이므로, 제조간접비는 400,000원 × 1.5 = 6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6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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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원가계산에서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가중)평균법은 선입선출법보다 간편한 방법이지만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2. 선입선출법에서 완성품환산량은 순수하게 당기발생원가로 이루어진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3.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4.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당기발생원가로 가정하여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정답률: 67%)
  •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당기발생원가로 가정하여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며, 기초재공품원가는 완성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따로 계산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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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몇일 이내에 환급해주어야 하는가?

  1. 15일
  2. 20일
  3. 30일
  4. 45일
(정답률: 54%)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은 확정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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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공제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직전과세기간에 비해 5% 이상 증감한 경우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정답률: 40%)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직전과세기간에 비해 5% 이상 증감한 경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적용되는 사유가 아니라면서, 이유는 면세사업에서는 면세공급가액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면세공급가액이 증가하면 면세사업자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전액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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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0%)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율로 납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④번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율로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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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1.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2.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의 전체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정답률: 48%)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가 가장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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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중간예납세액이 150,000원에 불과하다면 징수되지 아니한다.
  2.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이다.
  3.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중과된다.
  4.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률: 53%)
  • "중간예납세액이 150,000원에 불과하다면 징수되지 아니한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중간예납세액이 150,000원 이하일 경우에도 소득세는 징수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이다. 이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중과된다. 이는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는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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