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2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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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재무상태표는 일정기간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부채에 해당한다.
  4.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74%)
  •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재무상태표의 핵심이며,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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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단, 재고자산의 매입수량이 판매수량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시 선입선출법에 비해 매출원가를 크게 계상한다.
  2.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시 선입선출법에 비해 기말재고자산은 시가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한다.
  3.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을 작게 계상한다.
  4.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시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비해 크게 계상된다.
(정답률: 49%)
  •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시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비해 크게 계상된다."가 알맞지 않은 설명이다. 물가가 하락하면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작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입고된 재고가 먼저 판매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면 먼저 입고된 재고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물가가 하락할수록 선입선출법에 따라 작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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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1. 단기매매증권
  2. 매도가능증권
  3. 만기보유증권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정답률: 66%)
  • 해당 유가증권은 1) 매도 가능하며, 2) 단기적인 매매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3) 만기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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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충족해야 한다.
  2.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무형자산의 상각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4.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도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정답률: 78%)
  •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도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이 아니다.

    이유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지출로 처리된다. 그러나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는 이미 지출로 처리된 비용도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무형자산의 원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도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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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에서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2.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3.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고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한다.
  4.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정답률: 60%)
  •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가 가장 잘못된 설명이다.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 둘은 서로 다른 특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계변경의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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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제조원가는 판매과정에서 결국 매출원가로 비용화 된다.
  2. 직접재료비와 제조간접비는 대표적인 변동비 항목에 해당한다.
  3.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노무비는 당기총제조비용에 반영된다.
  4.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총액에 변동이 없는 부분도 있다.
(정답률: 58%)
  •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총액에 변동이 없는 부분도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총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원가는 생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직접재료비와 제조간접비는 대표적인 변동비 항목에 해당하는 이유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필요한 원자재의 양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 원가가 변동하는 변동비 항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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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총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 생산직 사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2. 생산공장의 건물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
  3. 제품으로 사용될 페인트를 공장내부의 수선(수익적지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4.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정답률: 41%)
  • 생산공장의 건물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 - 이는 당기총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유는 토지 구입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 인건비, 간접비 등이 당기총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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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청윤의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0,000원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20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이 직접노무시간당 5,500원(추정 직접노무시간은 210시간)인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는 얼마인가?

  1. 100,000원(과대배부)
  2. 100,000원(과소배부)
  3. 155,000원(과대배부)
  4. 155,000원(과소배부)
(정답률: 51%)
  •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0,000원이고, 예정배부율에 따라 직접노무시간당 5,500원으로 계산하면 예정 제조간접비는 1,155,000원이 된다. 하지만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예정보다 10시간 적은 200시간이므로, 예정보다 적은 시간으로 제조간접비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배부차이는 155,000원(과대배부)이다. 즉, 예정보다 더 많은 제조간접비를 배분한 것이므로 과대배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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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자료를 토대로 비정상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정상공손은 완성품 물량의 5%로 가정한다)

  1. 15개
  2. 10개
  3. 8개
  4. 6개
(정답률: 50%)
  • 정상공손은 완성품 물량의 5%로 가정하므로, 정상적으로 생산된 완성품은 100%-5%=95%가 된다. 따라서, 비정상공손은 100%-95%=5%가 된다.
    따라서, 비정상공손 수량은 1000 x 5% = 50개가 된다.
    이 중에서 이미 판매된 제품은 50-15-10-6=19개가 되므로, 비정상공손 수량은 19개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8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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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일류화학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각기 다른 A,B,C,D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일류화학이 결합원가 3,700,000원을 판매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보고 A제품에 배부될 결합원가를 계산하면?

  1. 550,000원
  2. 650,000원
  3. 750,000원
  4. 850,000원
(정답률: 50%)
  • A제품의 생산량은 10,000kg 중 2,000kg이므로 전체 결합원가 중 20%가 A제품에 배분된다. 따라서 A제품의 배분된 결합원가는 3,700,000원 x 20% = 740,000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최종 답안을 10원 단위로 반올림하라고 하였으므로, 740,000원을 1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75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7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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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서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면 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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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것은?(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함)

  1. 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
  2. 택시회사가 영업용 택시로 취득한 승용차(3천cc, 5인승)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4.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정답률: 47%)
  • 정답은 "택시회사가 영업용 택시로 취득한 승용차(3천cc, 5인승)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택시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택시회사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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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1.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에는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원가로 한다.
  2.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은 정규증빙 없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정답률: 45%)
  •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은 정규증빙 없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이유: 농어민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식점이 해당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정규증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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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는?

  1. 제조업자의 유형자산인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발생되는 1억원의 매매차익
  2.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 1억원
  3. 학원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수익 1억원
  4. 복권 당첨으로 받는 1억원
(정답률: 34%)
  • 제조업자의 유형자산인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발생되는 1억원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므로 자산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자산이 제조업자의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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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과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002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 수령액 전체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당해연도에 받은 총 연금액이 3,500,000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없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4. 연금소득도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정답률: 13%)
  • "2002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 수령액 전체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2002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2002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연금소득금액도 비과세 대상이며, 연금 수령액 전체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2002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 수령액 전체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다.

    이유는, 2002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연금 수령액에서 비과세 대상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에 따라, 2002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이 3,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소득도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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