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2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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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폐
  2. 여행자수표
  3. 2012.8.5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만기:2012.11.2)
  4. 정기예금
(정답률: 72%)
  • 정기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정기예금이 현금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예금주가 인출할 수 없는 예금으로서, 예금주가 인출하기 전까지는 현금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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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완료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3.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4. 국고보조금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정답률: 39%)
  • "국고보조금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실제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가액에서 차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완료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차입금을 통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자비용도 해당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유형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는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가가 없거나 일부만 지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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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회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액면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2.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클 경우에는 할인발행한다.
  3.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같은 경우에는 액면발행한다.
  4. 사채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정답률: 61%)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액면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가 가장 잘못된 것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일정 기간 동안 상환되는 이자를 미리 차감한 금액으로, 이 금액은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높을 경우에는 할인발행하고,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같은 경우에는 액면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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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발행회사의 입장에서 주식배당 결의와 동시에 주식배당을 즉시 실시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효과로써 가장 적절한 것은?

  1. 미지급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2. 자본총액이 주식배당액만큼 감소한다.
  3.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4. 주식배당은 배당으로 인한 회계처리가 불필요하므로 자본항목 간의 변동도 없다.
(정답률: 49%)
  • 정답은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입니다. 이유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합니다. 이는 주식배당을 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이익잉여금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지급배당금은 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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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500,000원이었으나, 결산시 다음 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200,000원
  2. 300,000원
  3. 400,000원
  4. 500,000원
(정답률: 43%)
  • 누락된 사항은 이자비용 100,000원이다. 이를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은 500,000원 - 100,000원 = 400,000원이 된다. 하지만, 이자비용은 법인세 전 비용이므로, 법인세를 고려해야 한다. 법인세율이 30%이므로, 400,000원에서 30%를 곱한 120,000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은 400,000원 - 120,000원 = 28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00,000원"이 아닌 다른 보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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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특정 원가대상에 대한 원가요소의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어느 것인가?

  1. 통제가능원가와 통제불능원가
  2. 직접비와 간접비
  3. 실제원가와 표준원가
  4. 변동비와 고정비
(정답률: 80%)
  • 직접비와 간접비는 특정 원가대상에 대한 원가요소의 추적가능성에 따라 분류된다. 직접비는 해당 원가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추적이 용이하며, 간접비는 해당 원가대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추적이 어렵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은 직접비에 해당하며, 공장 전기 요금은 간접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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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1. 460,000원
  2. 470,000원
  3. 390,000원
  4. 480,000원
(정답률: 69%)
  • 당기제품제조원가 = 원재료비 + 직접노무비 + 공업관리비

    = 200,000원 + 150,000원 + 110,000원

    = 460,000원

    따라서 정답은 "46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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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리적인 제품원가계산을 위해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원가에 배부하고자 한다. 다음 중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제조부문과 보조부문간의 전력사용량 비율
  2. 제조부문과 보조부문간의 종업원수 비율
  3. 제조부문과 보조부문간의 건물면적 비율
  4. 제조부문과 보조부문간의 기계사용시간 비율
(정답률: 90%)
  •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부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조부문과 보조부문간의 기계사용시간 비율이 가장 적당한 기준이다. 이는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계의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각 부문이 기계를 사용한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배부하기 때문이다. 다른 기준들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간의 기계사용시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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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 완성품환산량의 개념이 필요하다.
  2.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인위적인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3.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제조간접비의 배분을 핵심과제로 한다.
  4. 종합원가계산이 적합한 업종의 예로 시멘트공업을 들 수 있다
(정답률: 74%)
  •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제조간접비의 배분을 핵심과제로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여 간접비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원가계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직접비는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간접비는 생산과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비용으로, 제품에 부과되는 간접비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간접비의 배분은 원가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원가계산이 적합한 업종의 예로 시멘트공업을 들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종합원가계산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시멘트공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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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부산상사는 종합원가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제품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당기에 36,000단위를 생산에 착수하였으며, 35,000단위를 완성하였다. 원재료와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각각 몇 단위인가? (순서대로 재료비, 가공비)

  1. 35,400단위, 36,000단위
  2. 40,400단위, 35,000단위
  3. 36,000단위, 35,000단위
  4. 36,500단위, 35,500단위
(정답률: 46%)
  •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생산에 착수한 36,000단위 중에서 먼저 생산된 35,000단위를 완성품으로 계산하면 된다. 원재료와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완성품 환산량도 35,000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원재료비는 35,000단위 기준으로 1단위당 1,200원이므로 35,000 × 1,200 = 42,000,000원이 되고, 가공비는 35,000단위 기준으로 1단위당 400원이므로 35,000 × 400 = 14,000,000원이 된다. 이를 합산하면 42,000,000원 + 14,000,000원 = 56,000,000원이 되고, 이를 생산에 착수한 36,000단위 기준으로 환산하면 56,000,000원 ÷ 36,000단위 = 1,555.56원/단위가 된다. 따라서 원재료비는 35,000단위 기준으로 35,000 × 1,555.56 = 54,444,400원, 가공비는 35,000단위 기준으로 35,000 × 1,555.56 = 54,444,400원이 된다. 이를 다시 생산에 착수한 36,000단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원재료비는 54,444,400원 ÷ 36,000단위 = 1,512원/단위, 가공비는 54,444,400원 ÷ 36,000단위 = 1,512원/단위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35,400단위, 36,000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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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을 발행대상으로 한다.
  3.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4.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답률: 63%)
  •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실제로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위탁거래의 성격상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탁자가 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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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도 선택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2.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3. 토지의 매매와 임대는 모두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4. 면세사업자는 재화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정답률: 81%)
  • "토지의 매매와 임대는 모두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가 가장 잘못된 설명입니다. 토지의 매매와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일반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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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52%)
  •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단순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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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정답률: 74%)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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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 및 분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2. 고지서에 의하여 발급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3.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분납에 관한 규정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률: 39%)
  • "고지서에 의하여 발급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설명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더라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중간예납세액은 예상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상 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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