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7000-11-21)

전산세무 2급
(7000-11-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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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보조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면 인식할 수 있다.
  2. 수익관련보조금이란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말한다.
  3.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4.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액과 상계하고 남은 정부보조금잔액을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면 인식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은 아니다. 이는 사실이다.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더라도 해당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익관련보조금이란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말하며, 수익과 관련된 목적으로 지급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수입으로 인식하여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액과 상계하고 남은 정부보조금잔액을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자산관련보조금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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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식발행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2.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3.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금의 20% 이상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4. 해외사업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해당한다.
(정답률: 70%)
  •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금의 20% 이상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이는 회사가 이익을 적극적으로 적립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전 기간의 이익 중 일부를 적립한 것으로, 배당금 지급 전에 이익준비금을 충분히 축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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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한다.
  3.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4.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의도와 목적이 있는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이라 한다.
(정답률: 78%)
  •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으로, 시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도 가능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시장성을 상실하여 매도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되며, 이 때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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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형자산 처분시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큰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이다.
  3.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4. 유형자산을 외부로부터 구입시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정답률: 87%)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은 증가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이 증가하므로, 해당 비용은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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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분류 항목 중 기업이 주주와의 거래(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이익잉여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자본금
(정답률: 66%)
  •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에서 배당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주에게 주식발행을 통해 증가된 자본금 중에서 배당하지 않은 부분을 말하며, 자본조정은 주식의 액면가 조정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자본금의 변동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이 처음 설립될 때 발행한 주식의 가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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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는 생산능력이 100단위인 생산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매년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때마다 생산설비를 추가 임차하고 있다. 생산설비 1대당 임차료는 500,000원이다. 이 설명에 맞는 그래프는 어느 것인가?

(정답률: 79%)
  • 정답은 "" 이다.

    이유는 생산설비를 추가 임차할 때마다 생산능력이 100단위씩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능력과 생산설비의 수는 일대일 대응 관계이다. 따라서 생산능력을 x축으로, 생산설비의 수를 y축으로 놓은 그래프에서는 직선이 그려진다. 또한 생산설비 1대당 임차료가 500,000원이므로, y절편은 500,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 그래프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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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가장 적절한 업종은 무엇인가?

  1. 조선업
  2. 건설업
  3. 정유업
  4. 항공기 제조업
(정답률: 87%)
  • 정유업은 원자재 구매, 생산, 운송, 보관, 유통 등 다양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원가계산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또한 정유업은 대규모 생산과 매우 복잡한 생산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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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작업시간당 10,000원이다. 실제작업시간이 5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차이가 1,000,000원 과소배부라면, 실제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 6,000,000원
  2. 5,000,000원
  3. 4,000,000원
  4. 7,000,000원
(정답률: 72%)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작업시간당 10,000원이므로, 500시간 동안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500시간 x 10,000원 = 5,000,000원이다. 하지만 배부차이가 1,000,000원 과소배부이므로,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5,000,000원 + 1,000,000원 = 6,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6,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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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자료에 의한 기초재공품 수량은?

  1. 100개
  2. 130개
  3. 140개
  4. 150개
(정답률: 70%)
  • 기초재공품의 수량은 "일반재공품 수량 + (일반재공품 수량 × 기초재공품 비율)" 로 계산된다. 따라서, 100 + (100 × 0.5) = 150 이므로 정답은 "150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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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에서 공손품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손품의 의미는 재작업이 불가능한 불합격품을 의미한다.
  2. 공손품의 검사시점이 기말재공품의 완성도 이전인 경우에 공손품원가를 모두 완성품에만 부담시킨다.
  3. 비정상공손원가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4. 정상공손은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이다.
(정답률: 75%)
  • "공손품의 의미는 재작업이 불가능한 불합격품을 의미한다."이 틀린 설명입니다.

    공손품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중 재작업이 불가능한 불합격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공손품의 검사시점이 기말재공품의 완성도 이전인 경우에 공손품원가를 모두 완성품에만 부담시킨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는 기말재공품의 완성도 이전에 발생한 공손품의 원가를 모두 완성품에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말재공품의 원가에 공손품의 원가를 부담시키는 것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비정상공손원가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비정상공손원가는 생산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공손으로, 이는 생산부서의 책임이 아닌 경영부서의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정상공손은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이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정상공손은 생산과정에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공손으로, 생산부서의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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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과세
  2. 전기 : 면세
  3.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임대 : 과세
  4. 수돗물 : 과세
(정답률: 42%)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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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1.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 재화를 인도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정답률: 51%)
  •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잘못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전력이나 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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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단, 보기 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

  1. 당기에 사업을 개시한 패션 악세사리(재생용 아님) 도매 사업자 김정수씨
  2. 직전년도의 임대료 합계액이 3,000만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장경미씨
  3. 직전년도의 공급대가가 5,000만원에 해당하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박민철씨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당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두 번째 의류 매장
  4. 직전년도의 공급가액이 4,800만원(부가가치세 480만원 별도)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영희씨
(정답률: 48%)
  • 직전년도의 임대료 합계액이 3,000만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장경미씨만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이고, 직전년도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 간소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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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4.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비거주자로 본다.
(정답률: 56%)
  •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비거주자로 본다."는 틀린 설명이다. 이유는 미국의 세무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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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1.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통근수당
  3.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4.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정답률: 47%)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입니다. 이는 사택 제공이 근로자의 근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근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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