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7700-11-21)

전산세무 2급
(7700-11-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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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회계적 오류 중 발생한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오류가 상쇄되지 않는 오류는?

  1. 감가상각비의 과대계상 오류
  2. 선수수익의 계상 누락 오류
  3. 미지급비용의 계상 누락 오류
  4. 기말재고자산의 과소계상 오류
(정답률: 51%)
  • 정답은 "감가상각비의 과대계상 오류"입니다. 이유는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한 비용으로, 연도별로 일정한 비율로 계상됩니다. 따라서 이전 연도에 과대계상된 감가상각비는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상쇄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정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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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변동사항인 것은?

  1. 분실
  2. 가치하락
  3. 도난
  4. 파손
(정답률: 92%)
  • 정답: "가치하락"

    이유: 재고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 기술 발전, 경쟁 업체의 등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분실, 도난, 파손 등은 재고자산의 가치하락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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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2.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3.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4.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정답률: 73%)
  •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증권의 특성과 회계적 처리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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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4.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창출되는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정답률: 63%)
  •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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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1.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의 인식
  2. 재산세 납부로 인한 세금과공과 계상
  3. 종업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의 지급
  4. 단기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
(정답률: 68%)
  • 단기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투자활동에 해당하며,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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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결은 예정(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부족배부액 50,000원을 원가요소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1. 25,000원
  2. 35,000원
  3. 75,000원
  4. 125,000원
(정답률: 41%)
  • 제조간접비 부족배부액 50,000원을 원가요소기준법에 의해 배부할 때, 배부되는 비율은 각 원가요소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각 원가요소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직접노무비 : 20,000 / (20,000 + 30,000 + 50,000) = 0.2
    제조간접비 : 30,000 / (20,000 + 30,000 + 50,000) = 0.3
    관리간접비 : 50,000 / (20,000 + 30,000 + 50,000) = 0.5

    따라서, 제조간접비 부족배부액 50,000원 중 제조간접비 비율인 0.3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원가에 배부되므로,

    50,000 x 0.3 = 15,000원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15,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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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위해 기계장치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답률: 68%)
  • 기계장치는 고정비용에 해당하며,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추가 구입한 기계장치의 원가는 고정비용으로 분류되며, 이는 원가표에 표시될 때 고정비용 항목에 기재된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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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1. 기말제품재고액
  2. 기초재공품재고액
  3. 당기총제조원가
  4. 유형자산처분이익
(정답률: 83%)
  •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예: 건물, 기계 등)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나 제조원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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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원가계산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물량흐름을 반영하며 원가통제 등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평균법은 완성품환산량 계산시 순수한 당기발생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3. 기초재공품원가에 대하여 평균법은 기말재공품에 배부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공품에 배부하지 아니한다.
  4.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답률: 43%)
  • "평균법은 완성품환산량 계산시 순수한 당기발생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라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평균법은 완성품환산량 계산시 기초재공품과 당기발생작업량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다. 기초재공품의 원가와 당기발생작업량의 원가를 합산하여 평균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각 제품의 원가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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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정상공손은 당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1. 5개
  2. 6개
  3. 8개
  4. 10개
(정답률: 76%)
  • 비정상공손 수량은 당기 완성품의 5%보다 큰 값이다. 따라서, 당기 완성품의 5%를 계산해보면 1,000,000원 x 5% = 50,000원 이다. 그러나, 비정상공손의 합계는 70,000원 이므로, 50,000원보다 크다. 따라서, 비정상공손이 발생한 품목은 적어도 5개 이상이다. 따라서, 정답은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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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공급의제)의 과세표준 산출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하는 상각률을 5%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1. 건물
  2. 차량운반구
  3. 비품
  4. 기계장치
(정답률: 63%)
  • 건물은 감가상각률이 5%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산들은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에 따라 감가상각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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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2.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3.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4.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규정 중 하나이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신청할 때에도 해당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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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 과세대상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다.
  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3.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정답률: 56%)
  • "소득세 과세대상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이는 각각의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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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2. 소득세법상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과 확정신고시 모두 적용된다.
  3. 모든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로 본다.
  4.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제외)이 1천원 미만인 경우와 중간예납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55%)
  • "소득세법상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과 확정신고시 모두 적용된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분할납부는 중간예납과 확정신고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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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2018년 현재 연매출 2억인 개인음식점(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의 부가 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로 옳은 것은?

  1. 2/102
  2. 6/106
  3. 8/108
  4. 9/109
(정답률: 46%)
  • 정답은 "9/109"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매출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8/108,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9/109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매출이 2억원인 경우에는 9/109가 적용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8.26%가 됩니다. 이는 매입세액을 100원으로 가정할 때,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이 8.26원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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