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8100-07-12)

전산세무 2급 8100-07-1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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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2급
(8100-07-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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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2.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4.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할 때까지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수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정답률: 66%)
  •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법적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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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사채를 2016년 1월 1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2016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크다.
  2. 2016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100,000원이다.
  3.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4. 2018년 말 이자비용 인식 후 사채할증발행차금 잔액은 0원이다.
(정답률: 63%)
  • 사채할증발행 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장부가액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시장이자율을 곱한 이자비용이 줄어들고, 액면이자와의 차이인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상각액} = \text{액면이자} - (\text{장부가액} \times \text{시장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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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당은 항상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2. 주식배당 후에는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3. 현금배당 후에도 자본의 크기는 변동이 없다.
  4. 상법상의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정관으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정답률: 58%)
  • 현금배당은 회사의 자산(현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래이므로, 결과적으로 자본의 총계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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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단기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주식회사 학동의 주식 거래 내역이다. 2018년 12월 31일에 주식회사 학동의 공정가치가 주당 10,000원이면 2018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얼마인가?

  1.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000,000원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000,000원
  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00,000원
  4.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00,000원
(정답률: 52%)
  • 기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평가손익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평가손익} = (\text{기말 보유주식수} \times \text{기말 공정가치}) - \text{기말 장부금액}$$
    ② [숫자 대입]
    $$\text{평가손익} = (1,500 \times 10,000) - \{(500 \times 10,000) + (1,000 \times 7,000)\}$$
    ③ [최종 결과]
    $$\text{평가손익} = 3,000,000\text{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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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운송비와 설치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2.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중개인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3. 유형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4.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정답률: 85%)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까지 발생한 모든 불가피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는 취득 과정의 비용이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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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은?

  1. 고정비
  2. 직접비
  3. 변동비
  4. 준고정원가
(정답률: 84%)
  • 원가행태란 조업도 변화에 따른 원가 총액의 변화 양상을 의미하며,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원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직접비: 원가의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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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원가의 집계가 공정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작업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2. 동종 대량생산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3.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월말재공품의 평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79%)
  • 원가의 집계가 공정별로 이뤄지며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개별원가계산이 아니라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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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보조부문비의 배분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간 용역수수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배부방법이다.
  2.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간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배부방법이다.
  3. 상호배부법은 다른 배분방법에 비해 정확한 원가배분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4. 단계배부법 적용 시 가장 많은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 순으로 보조부문비를 배분한다.
(정답률: 74%)
  •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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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 물량 흐름 파악 →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
  2. 물량 흐름 파악 →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
  3.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 → 물량 흐름 파악
  4. 물량 흐름 파악 →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정답률: 65%)
  • 종합원가계산은 다음의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물량 흐름 파악 $\rightarrow$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rightarrow$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rightarrow$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rightarrow$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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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동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구한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는 얼마인가?

  1. 2,000,000원 과대배부
  2. 2,000,000원 과소배부
  3. 1,000,000원 과대배부
  4. 1,000,000원 과소배부
(정답률: 60%)
  •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는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배부차이 = (실제직접노무시간 \times 예정배부율) - 실제발생액$
    ② [숫자 대입] $배부차이 = (1,100 \times 20,000) - 20,000,000$
    ③ [최종 결과] $배부차이 = 2,000,000$
    예정배부액($22,000,000$)이 실제발생액($20,000,000$)보다 크므로 2,000,000원 과대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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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간이과세자는 음식업자와 제조업자에 한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은 정규증빙 없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유흥주점 외 법인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로 한다.
(정답률: 55%)
  • 유흥주점 외 법인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이 아니라 $6/106$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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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같은 것은?

  1. 이자소득
  2. 연금소득
  3. 근로소득
  4. 사업소득
(정답률: 58%)
  • 이자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됩니다.

    오답 노트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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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1. 사업상 증여 : 증여한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때
  2.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3.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4.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시 : 반출된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때
(정답률: 49%)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무인판매기 공급은 현금을 인취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를 반출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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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대손요건을 갖춘경우 예정신고시 반드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지만,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임차와 유지비용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3.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정답률: 54%)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 시 발생했더라도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임차료 및 유지비용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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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최근에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2.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순서로 공제한다.
  3.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타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답률: 42%)
  •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소득(타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최근 발생분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공제 순서는 사업소득 $\rightarrow$ 근로소득 $\rightarrow$ 연금소득 $\rightarrow$ 기타소득 $\rightarrow$이자소득 $\rightarrow$ 배당소득 순입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당해 연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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