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8100-06-17)

전산세무 2급
(8100-06-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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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2.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4.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할 때까지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수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정답률: 67%)
  •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할 때까지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수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가 잘못된 것이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3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송품은 수탁자의 재고목록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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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사채를 2016년 1월 1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2016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크다.
  2. 2016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100,000원이다.
  3.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4. 2018년 말 이자비용 인식 후 사채할증발행차금 잔액은 0원이다.
(정답률: 62%)
  • "2018년 말 이자비용 인식 후 사채할증발행차금 잔액은 0원이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은 매년 감소하며, 2018년 말에는 아직 상각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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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당은 항상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2. 주식배당 후에는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3. 현금배당 후에도 자본의 크기는 변동이 없다.
  4. 상법상의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정관으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정답률: 60%)
  • "현금배당 후에도 자본의 크기는 변동이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배당금이 지급되면 기업의 자본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금이 지급되면 자본의 크기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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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단기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주식회사 학동의 주식 거래 내역이다. 2018년 12월 31일에 주식회사 학동의 공정가치가 주당 10,000원이면 2018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얼마인가?

  1.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000,000원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000,000원
  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00,000원
  4.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00,000원
(정답률: 52%)
  • 단기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며, 이는 매매일 기준으로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학동의 공정가치가 주당 10,000원이므로, 매매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300주의 공정가치는 3,000,000원이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0원이 아닌,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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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운송비와 설치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2.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중개인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3. 유형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4.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정답률: 86%)
  • "유형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가 가장 잘못된 설명이다. 유형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는 유형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유형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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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은?

  1. 고정비
  2. 직접비
  3. 변동비
  4. 준고정원가
(정답률: 84%)
  • 직접비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품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감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증감하지 않거나 일정한 비율로 증감하는 비용이므로,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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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원가의 집계가 공정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작업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2. 동종 대량생산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3.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월말재공품의 평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79%)
  • "동종 대량생산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형태에 적합하다."는 개별원가계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원가의 집계가 공정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작업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공정원가계산 방식에서 개별작업별로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공정별로 집계하기 때문에 개별작업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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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보조부문비의 배분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간 용역수수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배부방법이다.
  2.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간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배부방법이다.
  3. 상호배부법은 다른 배분방법에 비해 정확한 원가배분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4. 단계배부법 적용 시 가장 많은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 순으로 보조부문비를 배분한다.
(정답률: 74%)
  • 정답은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간 용역수수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배부방법이다."이다. 이유는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간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각 부문이 사용한 비용에 따라 비례하여 보조부문비를 배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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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 물량 흐름 파악 →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
  2. 물량 흐름 파악 →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
  3.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 → 물량 흐름 파악
  4. 물량 흐름 파악 →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정답률: 67%)
  • 정답은 "물량 흐름 파악 →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입니다.

    종합원가계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량 흐름 파악: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파악합니다.
    2.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각 원가요소가 완성품으로 환산되는 양을 계산합니다.
    3.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각 원가요소의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집계합니다.
    4.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각 원가요소의 완성품환산량을 단위당 원가로 계산합니다.
    5.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 각 원가요소의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합니다.

    따라서, "물량 흐름 파악 →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 원가요소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 집계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 배분"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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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동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구한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는 얼마인가?

  1. 2,000,000원 과대배부
  2. 2,000,000원 과소배부
  3. 1,000,000원 과대배부
  4. 1,000,000원 과소배부
(정답률: 60%)
  •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는 실제 제조간접비와 배부된 제조간접비의 차이를 의미한다.

    주어진 자료에서 실제 제조간접비는 10,000,000원이고, 배부된 제조간접비는 12,000,000원이다. 따라서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는 2,000,000원 과대배부이다.

    이유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실제로는 간접비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즉,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 제조간접비가 실제 사용한 제조간접비보다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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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간이과세자는 음식업자와 제조업자에 한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은 정규증빙 없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유흥주점 외 법인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로 한다.
(정답률: 56%)
  • "유흥주점 외 법인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로 한다." 이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유흥주점을 제외한 법인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8/108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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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같은 것은?

  1. 이자소득
  2. 연금소득
  3. 근로소득
  4. 사업소득
(정답률: 60%)
  •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같은 소득으로, 이율에 따라 받은 이자의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이 총수입금액과 같아지므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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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1. 사업상 증여 : 증여한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때
  2.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3.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4.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시 : 반출된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때
(정답률: 49%)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시점으로 정해지는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대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공급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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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대손요건을 갖춘경우 예정신고시 반드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지만,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임차와 유지비용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3.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정답률: 54%)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지출은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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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최근에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2.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순서로 공제한다.
  3.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타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답률: 43%)
  •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타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사업소득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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