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8300-11-21)

전산세무 2급
(8300-11-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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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2.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3.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운송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4.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에는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있다.
(정답률: 74%)
  •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는 가장 오래된 입고된 재고의 원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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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부채의 유동성에 따른 분류가 다른 것은?

  1. 선수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3. 사채
  4. 장기차입금
(정답률: 71%)
  • 선수금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반면, 나머지 세 항목은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는 선수금이 일정 기간 내에 현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선수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받는 선금으로,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선수금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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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산시 다음 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1. 7,000원 증가
  2. 7,000원 감소
  3. 3,000원 증가
  4. 3,000원 감소
(정답률: 54%)
  • 누락된 사항은 이자비용 3,000원이다.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므로, 당기순이익은 7,000원 감소한다. 따라서 정답은 "7,000원 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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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3.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4.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이다.
(정답률: 87%)
  •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이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특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는 보고서이며,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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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 무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3.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안권, 연구비는 무형자산에 포함된다.
  4.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률: 77%)
  •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을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은 자체적으로 적정한 상각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안권, 연구비는 무형자산에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안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연구비는 기업이 미래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중 하나이다. 연구단계에서는 아직 무형자산으로 인정될 만한 기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은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된다.

    "무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무형자산의 취득 후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지출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한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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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종합원가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1.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생산형태에 적합한 원가계산이다.
  2. 원가요소의 분류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된다.
  3. 연속적으로 대량·반복 생산되는 형태이므로 기간개념이 중시된다.
  4.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따라 평균화 과정에 기초하여 제품원가가 계산된다.
(정답률: 89%)
  •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생산형태에 적합한 원가계산이다."가 아닌 것은 특징이 아닌 것이다. 이유는 종합원가계산은 모든 생산형태에 적용 가능하며, 주문생산형태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특징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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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사는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예상 직접노무시간은 40시간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5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400,000원이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500,000원이라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얼마인가?

  1. 직접노무시간당 12,500원
  2. 직접노무시간당 8,000원
  3. 직접노무시간당 10,000원
  4. 직접노무시간당 9,000원
(정답률: 48%)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 예상 직접노무시간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 400,000원 ÷ 40시간 = 10,000원/시간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예정배부액보다 높기 때문에 예정배부율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을 예상 직접노무시간으로 나눈 값을 예정배부율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 예상 직접노무시간 = 500,000원 ÷ 40시간 = 12,500원/시간

    따라서, "직접노무시간당 12,500원"은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예정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상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인 "직접노무시간당 10,000원"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50시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 실제 직접노무시간 = 500,000원 ÷ 50시간 = 10,000원/시간

    따라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당 10,000원"이 된다. "직접노무시간당 8,000원"은 예상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직접노무시간당 9,000원"도 예상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직접노무시간당 1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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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9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는 1,000,000원이다. 2019년 12월 31일 원재료재고액은 2019년 1월 1일 원재료재고액보다 200,000원이 더 많다. 2019년 기간의 원재료매입액은 얼마인가?

  1. 1,200,000원
  2. 800,000원
  3. 1,400,000원
  4. 1,100,000원
(정답률: 76%)
  • 원재료매입액 = 2019년 기간 사용한 원재료 + 2019년 1월 1일 원재료재고액 - 2019년 12월 31일 원재료재고액
    = 1,000,000원 + 200,000원
    = 1,200,000원
    따라서 정답은 "1,2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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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문별 원가계산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1.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를 가장 잘 반영한다.
  2. 단계배부법은 상호배부법보다는 우수하지만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3. 제조공장 임차료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는 각 부문의 작업인원 수가 가장 적당하다.
  4.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의 차이는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 반영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률: 78%)
  •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의 차이는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 반영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은 이유는 각각의 방법이 보조부문의 용역수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의 용역수수를 가장 잘 반영하며, 상호배부법은 반영하지 않는다. 단계배부법은 상호배부법보다는 우수하지만,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조부문의 용역수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한다면 직접배부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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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회피불능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2. 직접재료비와 제조간접비의 합을 가공원가라고도 한다.
  3. 직접원가와 제조간접비의 합이 제조원가이다.
  4. 기회비용이란 여러 대체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최대의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정답률: 72%)
  • "직접원가와 제조간접비의 합이 제조원가이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가공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의미하며, 이 중에서 직접재료비와 제조간접비의 합이 가공원가입니다. 제조원가는 가공원가에 간접비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부분을 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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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하는 때
  3. 내국물품 외국반출(직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동산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정답률: 72%)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내국물품 외국반출(직수출)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이는 수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은 수출신고서 제출 시 확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수출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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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3.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야 한다.
  4.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답률: 63%)
  •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와 영세율은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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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공급하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3.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4. 공급연월일
(정답률: 79%)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연월일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공급연월일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의 날짜를 의미하며, 발행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는 발행일과 공급연월일이 모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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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3.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4.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률: 66%)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옳은 설명이다.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이유는, 개인이 어떤 종류의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얻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금 부담을 실현하고,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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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조라는 제조기업이 2019년 4월 15일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임직원을 위한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2019년 4월 20일에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단, 초빙강사의 강사료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1. 400,000원
  2. 80,000원
  3. 160,000원
  4. 20,000원
(정답률: 46%)
  • 초빙강사의 강사료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22%이다. 따라서 강사료 200만원에서 22%를 곱한 44만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원천징수세액에서 강사료를 지급한 날짜인 2019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2019년 4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 날짜인 2019년 4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없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인 44만원에서 바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16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6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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