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8800-11-21)

전산세무 2급
(8800-11-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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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1. 선입선출법
  2. 후입선출법
  3. 개별법
  4. 이동평균법
(정답률: 82%)
  • 위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이 방법은 재고자산을 구성하는 제품들 중 가장 먼저 입고된 제품을 가장 먼저 판매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구성하는 제품들의 입고순서와 판매순서를 기록하여 가장 먼저 입고된 제품을 가장 먼저 판매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재고자산의 가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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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ㄷ, ㅁ
  2. ㄱ, ㄴ, ㄷ, ㄹ
  3. ㄴ,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82%)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는 "ㄱ. 취득가격, ㄴ. 부대비용, ㄷ. 설치비용, ㄹ. 개량비용" 입니다.

    - 취득가격: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 부대비용: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부대적인 비용으로서, 예를 들어 운송비, 보험료, 관세 등이 있음
    - 설치비용: 유형자산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예를 들어 설치공사비, 기계설치비 등이 있음
    - 개량비용: 유형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예를 들어 기계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부품교체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등이 있음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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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 한다.
  3.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가격에 매입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4.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정답률: 78%)
  •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정되며, 인정된 무형자산은 취득가액을 기초로 상각되어 감가상각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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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누계액으로 처리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4.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정답률: 67%)
  •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누계액으로 처리한다."이 틀린 설명입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만 손실인식을 하고, 그 외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이유는 단기매매증권은 장기투자의 목적이 아닌 단기적인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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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더 크면 사채는 할증발행 된다.
  2. 사채발행시 발생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3.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4. 사채할인발행시에 유효이자율법 적용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채의 장부가액은 증가한다.
(정답률: 49%)
  •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이 틀린 설명입니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발행 시점에는 부채로 장부에 기록됩니다. 이후에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비용으로 차감되며, 만기에는 원금과 함께 상환됩니다. 따라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닌 부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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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는 2,000,000원, 고장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원이다. 동 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0,000원에 처분 가능하며 10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800,000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 때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1. 100,000원
  2. 500,000원
  3. 600,000원
  4. 800,000원
(정답률: 60%)
  • 기계의 매몰원가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 경우 매몰원가는 500,000원이 된다.

    처분 전에 수리를 하더라도 처분가격이 800,000원으로 취득원가보다 낮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처분가격은 600,000원이 된다. 이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면 매몰원가는 5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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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원가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의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2. 계단원가(step costs)라고도 한다.
  3. 준변동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4. 혼합원가(mixed costs)라고도 한다.
(정답률: 67%)
  •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고정비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라는 설명은 맞지만, "계단원가(step costs)라고도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계단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고정비가 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와는 반대로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변동비만 변하는 경우를 가변원가(variable costs)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준변동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가 됩니다. "혼합원가(mixed costs)라고도 한다."는 가변원가와 고정원가가 혼합된 형태의 원가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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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건물관리부문 : 종업원 수
  2. 종업원복리후생부문 : 종업원의 연령
  3. 식당부문 : 사용면적
  4. 전력부문 : 전력사용량
(정답률: 82%)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은 제조부문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전력부문의 전력사용량이 가장 적합한 기준입니다. 전력은 제조부문에서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전력부문의 비용을 제조부문에 배분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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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경성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얼마인가?

  1. 500,000원
  2. 600,000원
  3. 700,000원
  4. 800,000원
(정답률: 62%)
  • 당기제품제조원가는 고정원가와 가변원가의 합으로 계산된다. 고정원가는 1,200,000원이고, 가변원가는 50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00,000원 + 500,000원 = 7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7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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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당기 가공원가(전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함)에 대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인 경우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당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38,160,000원
  2. 41,760,000원
  3. 42,960,000원
  4. 45,360,000원
(정답률: 54%)
  •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각 생산단계별로 발생한 가공원가를 계산한다.
    2. 각 생산단계별로 발생한 가공원가를 완성품으로 환산한다.
    3. 완성품 환산가격을 합산하여 종합원가를 계산한다.

    따라서, 위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전공정 가공원가 = 1,200 × 10,000 = 12,000,000원
    2. 후공정 가공원가 = 1,800 × 8,000 = 14,400,000원
    3. 완성품 환산가격 = 1,200 × 20,000 + 1,800 × 30,000 = 66,000,000원
    4. 종합원가 = 전공정 가공원가 + 후공정 가공원가 + 완성품 환산가격 = 12,000,000원 + 14,400,000원 + 66,000,000원 = 92,400,000원

    따라서, 당기 가공원가 발생액은 전공정 가공원가인 12,0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38,16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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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보기에서는 모두 구입시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

  1.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직접 제조한 과세재화(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를 직원 생일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3.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
  4. 특정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정답률: 48%)
  • 직접 제조한 과세재화(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를 직원 생일선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해당한다. 이는 과세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과세재화를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보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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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4.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위탁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대행수수료
(정답률: 71%)
  •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위탁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 수출대행수수료는 수출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 대행위탁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수수료는 일반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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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1. 대표자의 개인적인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 렌트카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물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정답률: 71%)
  •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이 중에서도 렌트카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해당된다.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출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구입,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물품 등과 같이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비용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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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Gross-up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2.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3.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4.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재원으로 한 의제배당
(정답률: 41%)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재원으로 한 의제배당은 Gross-up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재원으로 한 의제배당이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기업의 자본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은 소득세법상 Gross-up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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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영민의 2019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이월결손금은 전기에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이다.)

  1. 10,000,000원
  2. 15,000,000원
  3. 20,000,000원
  4. 25,000,000원
(정답률: 48%)
  • 김영민의 2019년 종합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근로소득: 50,000,000원
    - 사업소득: 30,000,000원 - 5,000,000원(이월결손금) = 25,000,000원
    - 기타소득: 5,000,000원
    - 총 소득: 80,000,000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보험료: 2,000,000원
    - 건강보험료: 1,500,000원
    - 신용카드 등 결제 수수료: 500,000원
    - 기부금: 1,000,000원
    - 총 공제액: 5,000,000원

    따라서 김영민의 2019년 종합소득금액은 80,000,000원 - 5,000,000원 = 75,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2,000,000원까지: 6%
    -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15%
    -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 총 세금: (12,000,000원 x 6%) + (34,000,000원 x 15%) + (29,000,000원 x 24%) = 10,000,000원

    따라서 김영민의 2019년 종합소득금액은 1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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