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2급 1970-01-0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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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2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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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1. 보통예금
  2. 우편환증서
  3. 배당금지급통지서
  4. 당좌차월
(정답률: 74%)
  • 계정과목의 재무상태표 분류 문제입니다. 보통예금, 우편환증서, 배당금지급통지서는 모두 현금및현금성자산(당좌자산)으로 분류되지만, 당좌차월은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돈이므로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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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거래형태별 수익 인식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입장권 판매:입장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수강료 수익: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3. 배당금 수익: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날 수익으로 인식한다.
  4. 설치 및 검사조건부판매:구매자에게 재화가 인도되고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57%)
  • 입장권 판매의 경우, 단순히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행사가 개최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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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2. 감가상각방법 중 체감잔액법과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증가하는 방법이다.
  3.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4.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답률: 65%)
  • 체감잔액법(정률법 등)과 연수합계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가속상각법이므로,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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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4%)
  •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에서 목적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적시성을 강조하고, 신뢰성은 검증 가능하고 충실한 표현을 강조합니다.
    정보의 보고시점의 경우,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분기 및 반기재무제표는 목적적합성의 사례이며, 정확하고 확정적인 결산재무제표는 신뢰성의 사례입니다.

    오답 노트

    결산재무제표와 분기, 반기재무제표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설명되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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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의 자료에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창고재고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1. 9,000,000원
  2. 10,000,000원
  3. 8,000,000원
  4. 7,000,000원
(정답률: 74%)
  • 재고자산의 소유권 판정 기준에 따라 기말재고에 포함할 항목을 선정합니다.
    - 저당상품: 소유권이 당사에 있으므로 포함
    - 구매의사 표시 없는 시송품: 소유권이 당사에 있으므로 포함
    - 도착지 인도조건 미착상품: 도착 전까지는 판매자 소유이므로 제외
    - 인도된 할부판매 상품: 인도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제외
    ① [기본 공식] $\text{저당상품} + \text{시송품}$
    ② [숫자 대입] $6,000,000 + 3,000,000$
    ③ [최종 결과] $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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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원가자료를 이용하여 기초(기본)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 9,000,000원
  2. 10,000,000원
  3. 11,000,000원
  4. 12,000,000원
(정답률: 46%)
  • 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직접재료원가를 먼저 구하고, 가공원가(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의 관계를 통해 직접노무원가를 산출합니다.
    ① [직접재료원가] $15,000,000 \times 0.4 = 6,000,000$
    ② [직접노무원가] $A + 0.5A = 9,000,000 \implies A = 6,000,000$
    ③ [최종 결과] $6,000,000 + 6,000,000 =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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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기말재공품이 기초재공품보다 크다면 당기총제조원가가 당기제품제조원가보다 크다.
  2. 기본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을 의미한다.
  3. 제조원가명세서에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표시된다.
  4.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가공원가의 합을 의미한다.
(정답률: 62%)
  • 당기제품제조원가는 기초재공품에 당기총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재공품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기말재공품이 기초재공품보다 크면 당기총제조원가가 당기제품제조원가보다 크게 됩니다.

    오답 노트

    기본원가: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입니다.
    제조원가명세서: 제품 재고액이 아닌 재공품 재고액이 표시됩니다.
    당기총제조원가: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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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변동제조간접원가는 3,000,000원,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000,000원이 발생했다. 이중배부율법에 의해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조립부문에 배부할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

  1. 2,600,000원
  2. 3,000,000원
  3. 3,400,000원
  4. 3,600,000원
(정답률: 30%)
  •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실제시간) 기준으로, 고정원가는 설비 용량(최대시간) 기준으로 각각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① [변동원가 배부] $3,000,000 \times \frac{500}{750}$
    ② [고정원가 배부] $4,000,000 \times \frac{400}{1,000}$
    ③ [최종 결과] $2,000,000 + 1,600,000 = 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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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만 선택한 것은?

  1. 가, 나, 다, 라, 마, 바
  2. 나, 다, 라, 바
  3. 가, 나, 다, 마
  4. 나, 라, 마, 바
(정답률: 70%)
  • 개별원가계산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서로 다른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에 적합한 계산법입니다.
    따라서 항공기 제조, 선박 제조, 특수기계 제조업 등과 같이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기업에 적합하며, 작업원가표를 통해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만 정확성이 높습니다.

    오답 노트

    기말재공품의 평가가 필요하거나 원가를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로 분류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종합원가계산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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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미래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흐름에 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성품은 3,300개이다.
  2. 공손품은 완성품의 15%이다.
  3. 완성품의 10%가 정상공손품이면 비정상공손품은 없다.
  4. 완성품의 7%가 정상공손품이면 비정상공손품은 210개이다.
(정답률: 61%)
  • 물량 흐름을 통해 완성품 수량과 공손품의 성격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완성품 수량을 계산합니다.
    ① [완성품 공식]
    $$기초재공품 + 당기착수량 - 기말재공품 - 공손품$$
    ② [숫자 대입]
    $$900 + 3000 - 600 - 300$$
    ③ [최종 결과]
    $$3000$$
    완성품 $3,000$개의 $10\%$가 정상공손품이면 $300$개가 되어, 전체 공손품 $300$개와 일치하므로 비정상공손품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완성품은 $3,300$개이다: 계산 결과 $3,000$개이므로 틀림
    공손품은 완성품의 $15\%$이다: $\frac{300}{3000} = 10\%$이므로 틀림
    완성품의 $7\%$가 정상공손품이면 비정상공손품은 $210$개이다: 비정상공손품은 $300 - 210 = 90$개이므로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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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기한부 판매의 경우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때에 그 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률: 50%)
  •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특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가 전부에 대해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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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임대면적을 구하면 얼마인가?

  1. 60m2
  2. 140m2
  3. 300m2
  4. 700m2
(정답률: 28%)
  •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부수토지 면적을 안분하는 문제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택 부수토지 면적 한도를 먼저 계산한 후, 전체 토지에서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점포(과세대상)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① [주택 부수토지 한도]
    $$Min(Max(60, 60 \times 5), 1000 \times \frac{60}{200})$$
    ② [숫자 대입]
    $$Min(300, 300)$$
    ③ [최종 결과]
    $$1000 - 300 = 700$$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임대면적은 $700\text{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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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도 신규 법인에 한해서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
  2.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4.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다시 1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한다.
(정답률: 59%)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오답 노트

    법인도 신규 법인에 한해서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 법인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다시 1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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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4,215,000원
  2. 5,415,000원
  3. 7,320,000원
  4. 8,520,000원
(정답률: 41%)
  •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뒤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금액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① [기본 공식]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times 세율 - 누진공제액$
    ② [숫자 대입]
    $산출세액 = (42,000,000 + 10,000,000 - 7,500,000) \times 15\% - 1,260,000$
    ③ [최종 결과]
    $산출세액 = 5,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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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추가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3.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4.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한다.
(정답률: 53%)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오답 노트

    배우자와 직계존속: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사망 시 판단: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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