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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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대차대조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틀린 것은?

  1.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은 자본금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자기주식을 제외한 자본조정항목은 기타자본조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정답률: 65%)
  •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은 자본금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자본금은 따로 표시되어야 한다.

    자본금은 기업의 자본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항목이다.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발행된다. 따라서 이들을 자본금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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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장기 할부판매시 발생하는 장기매출채권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2.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의 부도발생시 매출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채권 조정 후에 현금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명목이자가 우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4. 매출채권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정답률: 36%)
  •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의 부도발생시 매출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가 가장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유권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되어 양도인은 더 이상 매출채권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채권 양도와 동시에 매출채권의 매도손실 또는 매수이익을 계산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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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대구산업의 기말재고자산의 실사결과 실제 재고수량은 900개로 확인이 되었다. 기말재고와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감모손실, 평가손실)

  1. 20,000원, 9,000원
  2. 20,000원, 11,000원
  3. 18,000원, 9,000원
  4. 18,000원, 11,000원
(정답률: 50%)
  • 기말재고자산의 실사결과 실제 재고수량은 900개로 확인되었으므로, 기말재고자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900개 × 20,000원 = 18,000,000원

    따라서,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다음과 같다.

    20,000원 × (1,000개 - 900개) = 20,000원 × 100개 = 2,000,000원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다음과 같다.

    (20,000원 - 11,000원) × 900개 = 9,000원 × 900개 = 8,100,000원

    따라서, 정답은 "20,000원, 9,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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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사항 중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과 관계없는 것은?

  1. 재고자산 평가에서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수익인식 방법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63%)
  • 정답: 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수익인식 방법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익을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으로, 기업의 실적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을 변경하는 경우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업이 예상하는 미래의 손실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회계추정의 변경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만, 회계정책의 변경보다는 영향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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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회계기준서상 이연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3.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한다.
  4. 당해연도의 법인세율과 차기 이후부터 입법화된 세율이 서로 상이한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은 당해연도의 법인세율과 차기 이후부터 입법화된 세율의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
(정답률: 32%)
  • "당해연도의 법인세율과 차기 이후부터 입법화된 세율의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이라는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인식에 대해 "당해연도의 법인세율과 차기 이후부터 입법화된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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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부문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 직접배부법을 사용한다.
  2. 공장건물의 보험료와 같은 부문간접비를 각 부문의 종업원 수에 따라 배부한다.
  3.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의 원가배부 순서에 관계없이 배부원가가 일정하다.
  4. 부문별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의 효율적 배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48%)
  • "공장건물의 보험료와 같은 부문간접비를 각 부문의 종업원 수에 따라 배부한다."라는 설명이 가장 틀린 것입니다. 부문간접비는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배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부문에서는 기계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문에서는 기계 수에 따라 배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판매부문에서는 광고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문에서는 판매액에 따라 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문간접비는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사용하여 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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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한강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 운영된다. 회사는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있으며, 각 보조부문의 용역제공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회사는 S1 보조부문부터 원가배부하며,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P1에 배부된 금액은 ₩110,000인 경우 보조부문 S2에서 발생한 원가는 얼마인가?

  1. 100,000원
  2. 120,000원
  3. 150,000원
  4. 60,000원
(정답률: 45%)
  • 보조부문 S1에서 P1에 배부된 금액은 60,000원이다. 따라서 S1에서 발생한 원가는 60,000원이고, S1에서 P2에 배부된 금액은 50,000원이다. 이제 P1과 P2에서 S2에게 배부된 금액을 합산하면 110,000원이 된다. 따라서 S2에서 P1과 P2에게 배부된 금액은 110,000원이며, 이 중 P1에게 배부된 금액이 60,000원이므로 S2에서 P2에게 배부된 금액은 50,000원이다. 따라서 S2에서 발생한 원가는 1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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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수원산업은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제조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공손수량과 비정상공손수량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다만, 검사는 완성도 50%인 시점에서 실시하고, 당기 검사에서 합격한 수량의 10%는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70%이다. (순서대로 정상공손수량, 비정상공손수량)

  1. 570개, 230개
  2. 520개, 280개
  3. 600개, 200개
  4. 620개, 180개
(정답률: 25%)
  • 정상공손수량은 합격한 수량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하므로, 합격한 수량은 1000 x 50% = 500개이고, 이 중 10%인 50개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상공손수량은 50개이다.

    비정상공손수량은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70%이므로, 완성되지 않은 비정상품은 1000 x (1-70%) = 300개이다. 이 중에서 정상공손으로 간주되는 수량은 50개이므로, 비정상공손수량은 300 - 50 = 250개이다.

    따라서 정답은 "570개, 23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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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원가계산 하에서, 평균법에 의한 경우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1. 1,050,000원
  2. 1,100,000원
  3. 1,150,000원
  4. 1,200,000원
(정답률: 56%)
  •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들어온 재료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들어온 재료 10개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재료 20개를 사용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재료에 대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10개의 재료: (100,000원 + 110,000원) / 2 = 105,000원
    - 20개의 재료: (120,000원 + 130,000원) / 2 = 125,000원

    따라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의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10개의 재료: 105,000원 x 10개 = 1,050,000원
    20개의 재료: 125,000원 x 20개 = 2,500,000원

    총 제조원가: 1,050,000원 + 2,500,000원 = 3,550,000원

    따라서, 정답은 "1,0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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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준원가계산의 유용성과 한계점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예산과 실제원가의 차이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원가통제의 정보를 제공한다.
  2. 표준원가를 이용하므로 제품원가계산과 회계처리가 신속 간편하다.
  3.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원가설정이 간단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4. 표준원가계산제도는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제도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58%)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원가설정이 간단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가 가장 틀린 것이다. 표준원가를 설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며,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예산과 실제원가의 차이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원가통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표준원가계산의 유용성 중 하나이다. 예산과 실제원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가통제에 도움을 준다.

    "표준원가를 이용하므로 제품원가계산과 회계처리가 신속 간편하다."는 표준원가계산의 장점 중 하나이다. 표준원가를 이용하면 제품원가를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도 간편해진다.

    "표준원가계산제도는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제도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계점 중 하나이다. 표준원가계산은 기업 내부의 원가통제와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외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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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으로 짝지어진 것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순서대로 공급시기, 공급가액)

  1. 2009년 5월 20일, 8억
  2. 2009년 1월 1일, 2억
  3. 2009년 3월 1일, 3억
  4. 2009년 5월 20일, 3억
(정답률: 64%)
  • 공급시기는 공급받는 자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 이 경우는 공사 완료 후 지급을 받을 의무가 발생한 2009년 5월 20일이다. 공급가액은 공사 완료 후 지급받을 대금으로, 이 경우는 8억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2009년 5월 20일, 8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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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2.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3.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4.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답률: 50%)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가 가장 틀린 설명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계산됩니다. 또한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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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연간 12,000,000원에 공동사업자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2.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경정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하고, 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3.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의무 규정은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장과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적용한다.
  4. 삼촌은 생계를 같이하고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소득금액의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5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의무 규정은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장과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적용한다. 이는 공동사업자들이 각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자들이 소득세를 더욱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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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의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로 옳은 것은?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정답률: 50%)
  •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 대출금리
    ㉡ 채권이자
    ㉢ 유가증권 이자
    ㉣ 기타 이자

    이 중에서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 채권이자
    2. ㉠ 대출금리
    3. ㉣ 기타 이자
    4. ㉢ 유가증권 이자

    이유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채권이자, 대출금리, 기타 이자, 유가증권 이자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높은 손금불산입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손금불산입액을 가진 ㉡ 채권이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 대출금리, ㉣ 기타 이자, ㉢ 유가증권 이자 순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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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법의 접대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 2009년 지출한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해야 손금인정된다.
  2. 2009년 지출하는 1회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12월말 법인임.)
  3. 접대비가 지출된 해외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서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손금인정 될 수 있다.
  4.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을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 시부인한다.
(정답률: 53%)
  • "2009년 지출하는 1회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12월말 법인임.)"이 가장 틀린 설명이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르면 1회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을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 시부인한다."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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