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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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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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유형자산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관없이 선택적용 한다.
  2.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4.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감가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의 방법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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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계기준서의 충당부채와 우발자산 ㆍ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2.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불확실하거나, 현재의무가 존재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3. 우발자산은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4. 충당부채는 대차대조표일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다.
(정답률: 50%)
  • 우발자산은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virtually certain)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유입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단순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만으로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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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료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를 구하면?

  1. 67,500,000원
  2. 63,900,000원
  3. 60,900,000원
  4. 60,400,000원
(정답률: 38%)
  •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을 모두 합산하고 자본조정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자본총계} = \text{자본금} + \text{자본잉여금} + \text{기타포괄손익} + \text{이익잉여금} - \text{자본조정}$$
    $$\text{자본총계} = (50,000,000 + 5,200,000 + 800,000) + 700,000 + 7,800,000 - (600,000 + 500,000 + 3,000,000)$$
    $$\text{자본총계} = 60,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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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당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79%)
  • 재무제표 확정일 전 발생한 사건 중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던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은 수정 사항입니다.
    전기부터 진행 중이던 소송의 확정판결(A)과 기중 누락된 재고가액의 발견(B)은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존재했던 의무나 자산에 대한 확정적 증거이므로 수정해야 합니다. 반면, 확정일 이후의 시장가격 하락(C)은 보고기간 말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해야 하는 사건은 A, B 총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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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처분사항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이익준비금의 적립
  2.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
  3. 주식배당의 결의
  4.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정답률: 83%)
  • 이익잉여금처분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익준비금의 적립, 주식배당의 결의 등은 이익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사채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비용 처리 과정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자본 항목 간의 조정으로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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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로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 다)

  1. 표준원가계산, 실제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2. 실제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3. 표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실제원가계산
  4. 실제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정답률: 100%)
  • 각 원가계산 방식의 핵심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원가를 사용하는 것은 표준원가계산이며,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을 연속적으로 반복 생산하는 형태에 적용하는 것은 종합원가계산, 실제 발생액을 집계하여 계산하는 것은 실제원가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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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별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목성(주)의 생산과 관련한 원자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당기말 현재 제조지시서 #101 · #102가 완성되었고, #103은 미완성상태인 경우 당기총제조원가는 얼마인가?

  1. 19,000원
  2. 24,000원
  3. 25,000원
  4. 30,000원
(정답률: 15%)
  • 당기총제조원가는 기초재공품 금액을 제외하고 당기에 투입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text{당기총제조원가} = \text{직접재료비} + \text{직접노무비} + \text{제조간접비}$$
    $$\text{당기총제조원가} = 10,000 + 8,500 + 6,500$$
    $$\text{당기총제조원가} =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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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고 있으며 기말에 제조간접비 배부차액을 총원가비례법에 의하여 조정하고 있을 때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예정배부된 제조간접비가 15,000원 과대배부되었다.
  2. 배부차액 조정으로 당기순이익이 7,500원 증가한다.
  3. 대차대조표에 기록될 재고자산가액은 47,000원이다.
  4. 매출원가가감법 보다 당기순이익이 7,500원 작다.
(정답률: 24%)
  • 제조간접비 배부차액을 총원가비례법으로 조정할 때, 기말재고자산 가액은 배부차액 중 재고자산에 배분된 금액만큼 가감됩니다.
    이미지 에 따르면 기말재공품을 감소시키는 조정액이 $3,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ext{재고자산 가액} = (\text{기말재공품} 20,000 + \text{기말제품} 30,000) - \text{조정액} 3,000 = 47,000\text{원}$$
    단, 문제의 정답이 보기 3번(47,000원이다)이 틀린 것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배부차액의 성격(과대/과소)에 따른 조정 방향이 반대로 적용되었거나 총원가비례법의 배분 비율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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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원가계산제도 하에서, 재료 Y는 70% 진행시점에서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일정하게 투입된다. 80%가 완료된 재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에는 어떤 원가가 포함되는가? (순서대로 재료원가, 가공원가)

  1. 불포함, 불포함
  2. 포함, 포함
  3. 포함, 불포함
  4. 불포함, 포함
(정답률: 65%)
  • 완성품 환산량은 해당 원가가 투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재료원가: 70% 시점에서 투입되므로, 80% 완료된 재공품은 이미 투입 시점을 지났으므로 포함됩니다.
    2. 가공원가: 전 과정에 걸쳐 일정하게 투입되므로, 80%만큼 진행된 만큼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료원가와 가공원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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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에 의하여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는 (주)정밀기계의 변동제조간접비 능률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 능률차이 150,000원(불리)
  2. 능률차이 110,000원(유리)
  3. 능률차이 130,000원(불리)
  4. 능률차이 140,000원(불리)
(정답률: 19%)
  • 변동제조간접비 능률차이는 실제 작업시간과 표준 작업시간의 차이에 표준배부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능률차이} = (\text{실제시간} - \text{표준시간}) \times \text{표준배부율}$
    ② [숫자 대입] $\text{능률차이} = (4,200 - 1,300 \times 3) \times 500$
    ③ [최종 결과] $\text{능률차이} = 150,000 \text{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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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과세거래를 면세거래로 혼동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재화 수입시 수입신고필증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소비할 사업장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3.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자신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4.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40%)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수입할 때 수입신고필증상의 사업장과 실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과세거래를 면세거래로 혼동: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위탁판매: 위탁자가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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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규정된 금액으로 틀린 것은?

  1.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 3만원 이하
  2.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 1천원 미만(이자소득 제외)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 일당 10만원
  4. 중간예납세액의 소액부징수 : 20만원 미만
(정답률: 50%)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시 징수하지 않음 (정상)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당 $100,000$원 적용 (정상)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납부세액 $200,000$원 미만 시 징수하지 않음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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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세법상 거주자 나예뻐는 신인연예인으로서 (주)제멋대로 프로덕션과 2009년 1월에 20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 전속계약금을 일시불로 받았다. 이에 대한 실제필요경비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당 전속계약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09년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1억원이다.
  2. (주)제멋대로 프로덕션이 4,40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인 95,600,000원을 지급한다.
  3. 나예뻐는 200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5,000,000원의 사업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한다.
  4.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2009년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5,000,000원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정답률: 50%)
  •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연간 수입금액} = \frac{\text{전속계약금}}{\text{계약기간}}$
    ② [숫자 대입] $\text{연간 수입금액} = \frac{100,000,000}{20}$
    ③ [최종 결과] $\text{연간 수입금액} = 5,000,000$
    따라서 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5,000,000$원이 되며,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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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내용과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를 잘못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수입시기)

  1. 기타소득,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2. 상여,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3. 배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4. 기타사외유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정답률: 42%)
  • 기타사외유출은 법인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거나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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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한 설명이다. 결산서에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인정 되는 것은?

  1. 부도발생일 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일정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 이하의 채권
(정답률: 54%)
  •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강제적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는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여 결산서에 비용 계상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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