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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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주의 회계방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감가상각 초기에 있어서 정액법 보다는 정률법을 선택한다.
  2. 발생가능성이 높은 우발이익을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보고한다.
  3. 유가증권의 평가시 시가법을 적용한다.
  4. 연구비와 개발비 중 미래의 효익이 불확실한 것을 연구비로 처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가증권의 평가시 시가법을 적용한다."는 보수주의 회계방침에 해당한다. 이는 유가증권의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보수주의 회계방침 중 하나로, 기업의 자산 가치를 과대 혹은 과소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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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다음 자료를 통하여 기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으로 기록될 금액은 얼마인가?

  1. 55,000,000원
  2. 63,000,000원
  3. 64,000,000원
  4. 71,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재고자산은 재고의 원가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고의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재고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재고의 원가 = 재고의 수량 × 단가

    따라서, 각 재고의 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A사의 원가 = 1,000 × 50,000 = 50,000,000원
    - B사의 원가 = 500 × 120,000 = 60,000,000원
    - C사의 원가 = 2,000 × 20,000 = 40,000,000원

    따라서, 재고자산의 총액은 50,000,000원 + 60,000,000원 + 40,000,000원 = 150,000,000원이다. 하지만, 이미 판매가 예약되어 있는 재고는 제외해야 하므로, B사의 재고에서 500 × 2,000원 = 1,000,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재고자산의 총액은 150,000,000원 - 1,000,000원 = 149,000,000원이다. 이 중에서 기말 재고자산으로 기록될 금액은 63,000,000원이므로, 정답은 "63,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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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회계기준(서)상 회사가 취득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만약 유가증권이 사채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2. 만약 유가증권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었다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3. 만약 유가증권이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으로서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4.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상각방법은 유효이자율법과 정액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상각방법은 유효이자율법과 정액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유효이자율법과 정액법은 상각후취득원가 평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유효이자율법은 취득가능한 유사한 증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정액법은 취득가능한 유사한 증권의 이자율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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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회계기준(서)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및 상환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화폐성외화자산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2.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
  4.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가 틀린 것이다. 외화환산손실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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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상 회계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최종매입원가법에서 기업회계기준상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회계변경으로 본다.
  2. 판매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충당금설정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유형자산 중 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을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회계추정의 변경도 회계변경에 해당한다.
  4.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회계변경으로 본다.
(정답률: 20%)
  • "판매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충당금설정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최종매입원가법에서 기업회계기준상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회계변경으로 본다는 이유는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형자산 중 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을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도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회계변경에 해당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판매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이를 충당금설정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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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강건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당기말현재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1,500,000원이고, 실제직접노무시간은 6,000시간이다. 당해연도초의 예상제조간접원가는 1,650,000원이고, 예상직접노무시간은 5,500시간이다. 당기의 제조간접비 과소(과대)배부는 얼마인가?

  1. 300,000원 과대배부
  2. 300,000원 과소배부
  3. 150,000원 과대배부
  4. 150,000원 과소배부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간접비는 직접노무비용과 간접노무비용으로 이루어진다. 강건의 경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용을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제조간접원가 = 직접노무시간에 대한 간접노무비용 + 고정간접비용

    예상제조간접원가는 1,650,000원이고, 예상직접노무시간은 5,500시간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시간당 간접노무비용 = (예상제조간접원가 - 고정간접비용) / 예상직접노무시간
    = (1,650,000원 - 고정간접비용) / 5,500시간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500,000원이고, 실제직접노무시간은 6,000시간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실제발생한 간접노무비용 = 1시간당 간접노무비용 x 실제직접노무시간
    = [(1,650,000원 - 고정간접비용) / 5,500시간] x 6,000시간
    = (990,000원 - 6,000시간당 고정간접비용) + 1,090,909원

    따라서,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와 예상제조간접원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 - 예상제조간접원가 = 1,500,000원 - 1,650,000원
    = -150,000원

    음수가 나왔으므로, 강건은 제조간접비를 150,000원 과대배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50,000원 과대배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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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대양은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제도(선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1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전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관련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제1공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1. 5,070단위
  2. 5,200단위
  3. 5,350단위
  4. 5,800단위
(정답률: 50%)
  •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제도(선입선출법)에서는 원재료가 제1공정에서 전량 투입되므로, 제1공정의 가공비는 전체 가공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체 가공비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제1공정의 가공비를 구할 수 있다.

    전체 가공비 = 4,200 + 1,200 + 1,800 + 1,800 = 9,000

    완성품 환산량 = 1,680 + 420 + 840 + 1,260 = 4,200

    제1공정의 가공비 = 전체 가공비 / 완성품 환산량 = 9,000 / 4,200 = 2.14

    따라서, 제1공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5,350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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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산품 A,B,C에 대한 결합원가 800,000원을 순실현가치기준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C제품의 제품원가는 얼마인가?

  1. 280,000원
  2. 328,000원
  3. 370,000원
  4. 420,000원
(정답률: 20%)
  • 순실현가치기준법에 따라 결합원가 800,000원을 A,B,C 제품에 배분합니다. 이때, C제품의 배분 비율은 2:3:5 이므로, C제품의 배분된 원가는 800,000원의 5/10인 400,000원입니다. 하지만, C제품의 순실현가치는 72%로 주어졌으므로, C제품의 제품원가는 400,000원의 72%인 288,000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28,000원"이 아니라 "288,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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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손이 전혀 없는 경우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상관없이 당기총제조원가는 항상 동일하다.
  2.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3.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기말재공품원가는 항상 동일하다.
  4. 기말재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당기완성품제조원가는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기말재공품원가는 항상 동일하다."가 틀린 것이다. 기말재공품원가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평균법은 기말재공품의 재고량을 평균단가로 계산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공품의 재고량을 기초재공품의 재고량과 당기생산량의 합으로 계산하여 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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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나라의 2010년 5월 직접노무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비 능률차이는?

  1. 3,100원 불리
  2. 3,100원 유리
  3. 6,000원 불리
  4. 6,000원 유리
(정답률: 알수없음)
  • 직접노무비 능률차이는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새나라의 경우 (15,500 - 12,400) / 12,400 = 0.25, 즉 25%의 능률차이가 있다. 이때, 직접노무비가 간접노무비보다 높으면 유리하고, 낮으면 불리하다. 따라서, 3,100원 유리인 이유는 직접노무비가 간접노무비보다 3,100원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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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주)갑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0년 8월 9일에 기한후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단,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는 아니며, 법정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아니다.)

  1. 무신고 가산세는 400,000원이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0원이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250,000원이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9,000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250,000원이다." 이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미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400,000원으로 산정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7-2조에 따라 매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미제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7-3조에 따라 과세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미제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1기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어 250,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8조에 따라 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미납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 문제에서는 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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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법인세액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2.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임대료수입에 간주임대료를 가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3. 연금소득은 실제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입증된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의 80% 중 큰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4.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금소득은 실제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입증된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의 80% 중 큰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다."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유는 연금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소득금액 산정 시 실제 입증된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의 80% 중 큰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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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ㆍ 필요경비 및 법인사업자의 익금 ㆍ 손금의 범위와 관련된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순서대로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 고정자산처분이익, 익금항목,총수입금액불산입항목
  2. 유가증권평가이익, 익금항목, 총수입금액산입항목
  3. 재표 및 대표이사의급여, 손금항목, 필요경비불산입항목
  4.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항목, 필요경비해당항목
(정답률: 알수없음)
  • "유가증권평가이익, 익금항목, 총수입금액산입항목"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산입항목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고정자산처분이익, 익금항목, 총수입금액불산입항목"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해당하지만, 총수입금액불산입항목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표 및 대표이사의급여, 손금항목, 필요경비불산입항목"과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항목, 필요경비해당항목"은 모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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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법인세법상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중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부분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부분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4.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다.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는 임원의 퇴직금이 일반 직원의 퇴직금과는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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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행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완공된 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머지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수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이를 상계하여 계산한다.
  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받은자가 불분명한 채권등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서로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공된 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이유는, 현행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순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완공된 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는 그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공된 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비용은 일반적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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