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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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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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보수주의 회계방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감가상각 초기에 있어서 정액법 보다는 정률법을 선택한다.
  2. 발생가능성이 높은 우발이익을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보고한다.
  3. 유가증권의 평가시 시가법을 적용한다.
  4. 연구비와 개발비 중 미래의 효익이 불확실한 것을 연구비로 처리한다.
(정답률: 50%)
  • 보수주의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익은 가급적 늦게(적게), 비용은 가급적 빠르게(크게) 인식하여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침입니다.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객관적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익을 낮추거나 비용을 높이는 보수주의 관점의 처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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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다음 자료를 통하여 기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으로 기록될 금액은 얼마인가?

  1. 55,000,000원
  2. 63,000,000원
  3. 64,000,000원
  4. 71,000,000원
(정답률: 70%)
  • 기말 재고자산은 회사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재고자산 = 실사액 + FOB 선적지 인도기준 미도착분 + 위탁상품(미판매분) - 수탁상품(타인 소유)$
    ② [숫자 대입]
    $재고자산 = 55,000,000 + 5,000,000 + 7,000,000 - 4,000,000$
    ③ [최종 결과]
    $재고자산 = 63,000,000$
    ※ 주의: 라 항목은 이미 가 항목(실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마 항목은 시용판매 상품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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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회계기준(서)상 회사가 취득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만약 유가증권이 사채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2. 만약 유가증권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었다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3. 만약 유가증권이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으로서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4.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상각방법은 유효이자율법과 정액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정답률: 67%)
  •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유가증권(만기보유증권 등)의 상각은 반드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야 하며, 정액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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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회계기준(서)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및 상환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화폐성외화자산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2.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
  4.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정답률: 73%)
  • 외화환산손익은 결산 시점에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며 발생하는 손익으로, 이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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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상 회계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최종매입원가법에서 기업회계기준상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회계변경으로 본다.
  2. 판매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충당금설정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유형자산 중 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을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회계추정의 변경도 회계변경에 해당한다.
  4.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회계변경으로 본다.
(정답률: 20%)
  • 회계변경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방법 간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최종매입원가법은 기준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이를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것은 변경이 아니라 오류수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품질보증비용 처리 변경: 중요성 증대에 따른 변경은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음
    내용연수 추정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이며, 이는 넓은 의미의 회계변경에 포함됨
    감가상각방법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계변경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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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강건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당기말현재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1,500,000원이고, 실제직접노무시간은 6,000시간이다. 당해연도초의 예상제조간접원가는 1,650,000원이고, 예상직접노무시간은 5,500시간이다. 당기의 제조간접비 과소(과대)배부는 얼마인가?

  1. 300,000원 과대배부
  2. 300,000원 과소배부
  3. 150,000원 과대배부
  4. 150,000원 과소배부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로 계산하며, 예정액이 더 크면 과대배부로 처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예정배부율} = \frac{\text{예상제조간접원가}}{\text{예상직접노무시간}}$$
    $$\text{배부차이} = \text{실제발생액} - (\text{예정배부율} \times \text{실제노무시간})$$
    ② [숫자 대입]
    $$\text{예정배부율} = \frac{1,650,000}{5,500} = 300$$
    $$\text{배부차이} = 1,500,000 - (300 \times 6,000)$$
    ③ [최종 결과]
    $$\text{배부차이} = -300,000\text{ (과대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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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대양은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제도(선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1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전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관련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제1공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1. 5,070단위
  2. 5,200단위
  3. 5,350단위
  4. 5,800단위
(정답률: 53%)
  • 선입선출법(FIFO) 하에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당기 투입분만을 계산하며, 기초재공품의 기완성분과 기말재공품의 환산량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완성품 환산량} = \text{완성수량} - (\text{기초수량} \times \text{기초완성도}) + (\text{기말수량} \times \text{기말완성도})$$
    ② [숫자 대입]
    $$\text{완성품 환산량} = 5,200 - (700 \times 0.3) + (600 \times 0.6)$$
    ③ [최종 결과]
    $$\text{완성품 환산량} = 5,350\text{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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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산품 A,B,C에 대한 결합원가 800,000원을 순실현가치기준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C제품의 제품원가는 얼마인가?

  1. 280,000원
  2. 328,000원
  3. 370,000원
  4. 420,000원
(정답률: 14%)
  • 순실현가치(NRV) 기준법은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비를 뺀 순실현가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부한 후, 다시 추가가공비를 더해 최종 제품원가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제품원가} = (\text{결합원가} \times \frac{\text{개별제품 NRV}}{\text{전체 NRV}}) + \text{추가가공비}$
    ② [숫자 대입] $\text{제품원가} = (800,000 \times \frac{420,000}{1,200,000}) + 48,000$
    ③ [최종 결과] $\text{제품원가} = 328,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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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손이 전혀 없는 경우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상관없이 당기총제조원가는 항상 동일하다.
  2.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3.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기말재공품원가는 항상 동일하다.
  4. 기말재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당기완성품제조원가는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정답률: 28%)
  • 평균법은 기초재공품과 당기투입분을 구분하지 않고 가중평균하여 단가를 산출하는 반면, 선입선출법은 이를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기초재공품이 존재하는 경우 기말재공품원가는 서로 다르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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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나라의 2010년 5월 직접노무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비 능률차이는?

  1. 3,100원 불리
  2. 3,100원 유리
  3. 6,000원 불리
  4. 6,000원 유리
(정답률: 알수없음)
  • 직접노무비 능률차이는 실제 작업시간과 표준 작업시간의 차이에 표준 임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표준 임률 = 노무비 총액 / 표준직접노동시간 = $130,000 / 41,000 \approx 3.17$ (단, 주어진 임률차이와 총액 데이터를 통해 역산 시 표준임률은 $3.1$원/시간으로 도출됨)
    ① [기본 공식] $\text{능률차이} = (\text{실제시간} - \text{표준시간}) \times \text{표준임률}$
    ② [숫자 대입] $\text{능률차이} = (40,000 - 41,000) \times 3.1$
    ③ [최종 결과] $\text{능률차이} = -3,100$
    결과값이 음수(-)이므로 표준시간보다 적게 사용하여 $3,100$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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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주)갑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0년 8월 9일에 기한후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단,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는 아니며, 법정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아니다.)

  1. 무신고 가산세는 400,000원이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0원이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250,000원이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9,000원이다.
(정답률: 40%)
  •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의 감면을 적용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50,000,000 \times 10\%$) - 매입세액($30,000,000 \times 10\%$) = $2,000,000$원
    ① [기본 공식] $\text{무신고 가산세} = \text{납부세액} \times 20\% \times (1 - \text{감면율})$
    ② [숫자 대입] $\text{무신고 가산세} = 2,000,000 \times 0.2 \times (1 - 0.3)$
    ③ [최종 결과] $\text{무신고 가산세} = 280,000$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가 $400,000$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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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법인세액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2.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임대료수입에 간주임대료를 가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3. 연금소득은 실제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입증된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의 80% 중 큰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4.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54%)
  • 연금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입증된 필요경비와 연금소득공제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총수입금액의 80%를 무조건 차감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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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ㆍ 필요경비 및 법인사업자의 익금 ㆍ 손금의 범위와 관련된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순서대로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 고정자산처분이익, 익금항목,총수입금액불산입항목
  2. 유가증권평가이익, 익금항목, 총수입금액산입항목
  3. 재표 및 대표이사의급여, 손금항목, 필요경비불산입항목
  4.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항목, 필요경비해당항목
(정답률: 알수없음)
  • 유가증권평가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개인사업자)에서는 원칙적으로 평가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고정자산처분이익: 법인은 익금, 개인은 총수입금액불산입(양도소득세 대상)
    대표이사 급여: 법인은 손금불산입, 개인은 필요경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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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법인세법상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중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부분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부분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4.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50%)
  •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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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행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완공된 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머지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수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이를 상계하여 계산한다.
  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받은자가 불분명한 채권등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서로 적용한다.
(정답률: 46%)
  • 완공된 상각자산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하여 비용 처리한 경우,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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