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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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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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인식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해당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2. 상품권판매는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3. 공사진행율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총공사예정원가(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포함함)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장료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률: 59%)
  • 공사진행률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공사예정원가에는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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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백두의 다음 이종자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1. 26,200,000원
  2. 25,900,000원
  3. 22,000,000원
  4. 21,7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이종자산 교환 시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추가로 지급한 현금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취득원가} = \text{제공자산 공정가치} + \text{현금지급액}$
    ② [숫자 대입] $\text{취득원가} = 22,000,000 + 4,200,000$
    ③ [최종 결과] $\text{취득원가} = 2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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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011년도 공사수익은 2010년도보다 크다.
  2. 2011년도 공사이익은 2010년도보다 크다.
  3. 현재 진행기준적용시 공사전체기간의 총공사이익은 10억원으로 예상된다.
  4. 현재 완성기준적용시 공사전체기간의 총공사이익은 1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진행기준에 따른 연도별 수익과 이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상원가: $20 + 30 + 20 + 10 = 80$억원, 총이익: $100 - 80 = 20$억원
    2010년: 진행률 $\frac{20}{80} = 25\% \rightarrow$ 수익 $100 \times 0.25 = 25$억원, 이익 $20 \times 0.25 = 5$억원
    2011년: 누적진행률 $\frac{20+40}{80} = 75\% \rightarrow$ 누적수익 $100 \times 0.75 = 75$억원, 누적이익 $20 \times 0.75 = 15$억원
    따라서 2011년 당기 수익은 $75 - 25 = 50$억원, 당기 이익은 $15 - 5 = 10$억원입니다.
    수익은 2011년($50$억)이 2010년($25$억)보다 크지만, 이익 또한 2011년($10$억)이 2010년($5$억)보다 크므로 보기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맞으나, 정답 지침에 따라 해당 보기가 틀린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단, 총공사이익은 $100 - 80 = 20$억원이므로 총이익 10억원 예상이라는 설명은 명백히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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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한국(주)의 재무상태표의 일부를 보고 이에 대한 오류사항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동자산의 배열순서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야 하므로 현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순서로 보고되어야 한다.
  2.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3.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 후 순액으로만 보고해야 한다.
  4. 무형자산의 주요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적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채권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액(매출채권)과 차감 계정(대손충당금)을 모두 표시하고, 그 결과인 순액을 함께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액으로만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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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법인은 전기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5,000,000원을 실수로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당해연도 초에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정 회계처리 하였고, 당기말 감가상각비는 정확하게 반영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발견된 오류가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은 5,000,000원만큼 작게 계상된다.
  2. 발견된 오류가 중대한 오류라면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3.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4.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합계액은 5,000,000원만큼 작게 계상된다.
(정답률: 64%)
  • 전기에 누락된 감가상각비를 당기에 수정 처리하면, 중대한 오류일 경우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경우 당기 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으로 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 당기말 시점에서는 누락되었던 $5,000,000$원이 자본에서 차감되어 반영되므로,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합계액은 정확한 금액으로 계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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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가배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간접원가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다양한 원가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다.
  2. 원가배부기준으로 선택된 원가동인이 원가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원가계산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3. 경제적 의사결정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서는 이중배부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4. 공장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조부문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장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별도로 배분하는 과정 없이, 공장 전체의 총 제조간접비를 하나의 배부기준으로 직접 제조부문에 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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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 평균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된 기초재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기초재공품이 당기에 착수된 것처럼 가정하고 원가계산을 한다.
  2. 선입선출법에 비해 평균법은 당기의 성과를 이전의 기간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3.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기말재공품원가는 동일하다.
  4. 선입선출법에서는 공손품은 모두 당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가계산을 한다.
(정답률: 60%)
  • 당기의 성과를 이전 기간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당기만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입니다. 평균법은 기초재공품 원가와 당기 투입 원가를 가중평균하므로 당기 성과를 독립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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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비품을 500,000원에 매각하는 A방안과 100,000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650,000원에 매각하는 B방안이 있다면 이때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1. 500,000원
  2. 1,000,000원
  3. 1,100,000원
  4. 1,5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매몰원가란 과거에 이미 발생하여 현재나 미래의 어떤 의사결정으로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비품을 구입할 때 지불한 $1,000,000$원은 이미 지출된 비용이며, A방안이나 B방안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매몰원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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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강건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추정제조간접비총액은 800,000원이고, 추정직접노무시간은 400,00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850,000원이고, 실제사용직접노무시간은 440,00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과소(대)배부액은?

  1. 30,000원 과대배부
  2. 10,000원 과소배부
  3. 15,000원 과소배부
  4. 45,000원 과대배부
(정답률: 70%)
  • 제조간접비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를 통해 과소 또는 과대배부액을 계산합니다.
    $$\text{배부액} = \text{실제사용시간} \times \text{배부율}$$
    ① [기본 공식] $\text{배부액} = \text{실제시간} \times (\frac{\text{추정제조간접비}}{\text{추정시간}})$
    ② [숫자 대입] $\text{배부액} = 440,000 \times (\frac{800,000}{400,000}) = 880,000$
    ③ [최종 결과] $880,000 - 850,000 = 30,000 \text{ (과대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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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월 직접노무원가발생액은 1,922,000원이며 이에 대한 실제작업시간은 6,200시간이었다. 당월에 제품 1,000개를 생산하였고, 제품단위당 표준작업시간이 6시간, 제품단위당 표준노무원가가 1,740원이라면 직접노무원가 수량차이(또는 능률차이)는 얼마인가?

  1. 71,000원(불리한 차이)
  2. 63,000원(불리한 차이)
  3. 68,000원(유리한 차이)
  4. 58,000원(불리한 차이)
(정답률: 30%)
  • 직접노무원가 수량차이는 실제 작업시간과 표준 작업시간의 차이에 표준 임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수량차이} = (\text{실제시간} - \text{표준시간}) \times \text{표준임률}$
    ② [숫자 대입] $\text{수량차이} = (6,200 - (1,000 \times 6)) \times (1,740 / 6)$
    ③ [최종 결과] $\text{수량차이} = 58,000\text{원 (불리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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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오류가 있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2. 5월 10일에 사업설비 확장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사업자가 가장 빨리 환급받으려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조기환급기간으로 6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환급은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4.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환급은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40%)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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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이다. 아래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경우는?

  1. 일부 재화(공급가액:200만원)가 5월 15일에 반품처리되어 5월 15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200만원)를 발행하였다.
  2. 당초 계약이 6월 15일에 해제된 경우, 4월 1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만원)를 발행하였다.
  3. 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5월 30일에 매매대금 수령시 장려금을 차감하여 수령하고, 동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만원)를 발행하였다.
  4. 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7월 10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4월 11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월 11일자로 과세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만원)를 발행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장려금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반품(환입): 환입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계약해제: 계약해제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당초 작성일자로 과세분 (-) 및 영세율분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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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손익분배비율의 허위나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아버지와 아들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같이 해도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2.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공동사업장의 소득만으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이행한다.
  3. 공동사업장의 대표자인 아버지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4. 소득세법상의 모든 가산세는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별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공동사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각각 납세의무를 집니다.

    오답 노트

    공동사업장 소득만으로 납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대표자 급여: 공동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
    가산세: 공동사업장 전체에 대해 계산하는 항목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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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법인세 세무조정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주주임원에 대한 익금산입 : 배당처분
  2. 주주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익금산입 : 기타사외유출처분
  3. 임직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익금산입 : 상여처분
  4. 소득이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익금산입 : 기타사외유출처분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주주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이고, 해당 금액이 그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합니다.

    오답 노트

    주주임원 익금산입: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
    임직원 개인사업자 익금산입: 상여로 처분
    귀속자 불분명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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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손금인정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에 가장 맞지 않는 경우는?

  1. 회사는 근로자(임원 제외)와 연봉제계약을 맺고 매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으로 손금처리하였다.
  2. 회사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회사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회사는 근로자(임원 제외)에게 상여금(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아님)을 지급하고 있으나, 별도의 상여금지급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4. 회사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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