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목록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인식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해당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2. 상품권판매는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3. 공사진행율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총공사예정원가(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포함함)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장료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사진행율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총공사예정원가(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포함함)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사진행율 방법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 방법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총 예상 비용으로 나누어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옳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주)백두의 다음 이종자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1. 26,200,000원
  2. 25,900,000원
  3. 22,000,000원
  4. 21,7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보기에서, 이종자산 교환에 의해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였으며, 이전에 보유하던 차량의 잔존가치 3,0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인 23,200,000원이 새로운 차량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6,200,000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다음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011년도 공사수익은 2010년도보다 크다.
  2. 2011년도 공사이익은 2010년도보다 크다.
  3. 현재 진행기준적용시 공사전체기간의 총공사이익은 10억원으로 예상된다.
  4. 현재 완성기준적용시 공사전체기간의 총공사이익은 1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2011년도 공사이익은 2010년도보다 크다는 설명이 틀린 것은 없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다음은 한국(주)의 재무상태표의 일부를 보고 이에 대한 오류사항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동자산의 배열순서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야 하므로 현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순서로 보고되어야 한다.
  2.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3.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 후 순액으로만 보고해야 한다.
  4. 무형자산의 주요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적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 후 순액으로만 보고해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과 함께 보고되어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불입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채권에 대한 예상 손실을 미리 충당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을 보고해야 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갑)법인은 전기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5,000,000원을 실수로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당해연도 초에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정 회계처리 하였고, 당기말 감가상각비는 정확하게 반영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발견된 오류가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은 5,000,000원만큼 작게 계상된다.
  2. 발견된 오류가 중대한 오류라면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3.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4.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합계액은 5,000,000원만큼 작게 계상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합계액은 5,000,000원만큼 작게 계상된다." 이다. 이유는 감가상각비가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발견된 오류가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합계액은 5,000,000원만큼 작게 계상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원가배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간접원가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다양한 원가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다.
  2. 원가배부기준으로 선택된 원가동인이 원가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원가계산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3. 경제적 의사결정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서는 이중배부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4. 공장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조부문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적 의사결정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서는 이중배부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조부문 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분해야 하는 이유는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의 원가를 분리하여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제조부문의 원가를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중배부율법은 원가배분을 두 단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보조부문의 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분한 후, 제조부문의 원가를 다시 제조부문 내에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먼저 배분하므로, 보조부문의 원가가 제조부문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의사결정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서는 이중배부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공장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조부문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분하여야 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 평균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된 기초재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기초재공품이 당기에 착수된 것처럼 가정하고 원가계산을 한다.
  2. 선입선출법에 비해 평균법은 당기의 성과를 이전의 기간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3.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기말재공품원가는 동일하다.
  4. 선입선출법에서는 공손품은 모두 당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가계산을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기말재공품원가는 동일하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말재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초재공품이 없다고 해서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1,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비품을 500,000원에 매각하는 A방안과 100,000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650,000원에 매각하는 B방안이 있다면 이때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1. 500,000원
  2. 1,000,000원
  3. 1,100,000원
  4. 1,5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매몰원가는 해당 비품을 구입한 가격이므로, A방안에서는 1,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이었으므로 매몰원가는 1,000,000원이다. B방안에서는 100,000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65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매각 손실은 1,000,000원 - 650,000원 = 350,000원이다. 따라서 매몰원가는 여전히 1,0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1,000,000원"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주)강건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추정제조간접비총액은 800,000원이고, 추정직접노무시간은 400,00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850,000원이고, 실제사용직접노무시간은 440,00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과소(대)배부액은?

  1. 30,000원 과대배부
  2. 10,000원 과소배부
  3. 15,000원 과소배부
  4. 45,000원 과대배부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기준으로 배부할 때, 실제 사용된 직접노무시간이 추정노무시간보다 많으면 과소배부가 되고, 실제 사용된 직접노무시간이 추정노무시간보다 적으면 과대배부가 된다.

    이 문제에서는 추정제조간접비총액이 800,000원이고, 추정직접노무시간이 400,000시간이다. 따라서 1시간당 추정제조간접비는 800,000원 / 400,000시간 = 2원이 된다.

    실제 사용된 직접노무시간은 440,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850,000원이다. 이를 1시간당 제조간접비로 환산하면 850,000원 / 440,000시간 = 1.93원이 된다.

    따라서 1시간당 추정제조간접비와 1시간당 실제 제조간접비의 차이는 2원 - 1.93원 = 0.07원이 된다.

    실제 사용된 직접노무시간이 추정노무시간보다 많으므로, 이 차이를 실제 사용된 직접노무시간으로 곱해준다.

    0.07원 × 440,000시간 = 30,800원

    따라서 제조간접비 과소(대)배부액은 "30,000원 과대배부"가 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당월 직접노무원가발생액은 1,922,000원이며 이에 대한 실제작업시간은 6,200시간이었다. 당월에 제품 1,000개를 생산하였고, 제품단위당 표준작업시간이 6시간, 제품단위당 표준노무원가가 1,740원이라면 직접노무원가 수량차이(또는 능률차이)는 얼마인가?

  1. 71,000원(불리한 차이)
  2. 63,000원(불리한 차이)
  3. 68,000원(유리한 차이)
  4. 58,000원(불리한 차이)
(정답률: 알수없음)
  • 직접노무원가 수량차이(또는 능률차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표준노무원가 = 1,740원/시간
    표준작업시간 = 6시간/제품
    생산량 = 1,000개/월

    표준노무원가 × 표준작업시간 × 생산량 = 1,740원/시간 × 6시간/제품 × 1,000개/월 = 10,440,000원

    실제노무원가 = 1,922,000원
    실제작업시간 = 6,200시간

    실제노무원가 × 실제작업시간 = 1,922,000원 × 6,200시간 = 11,942,400원

    따라서, 직접노무원가 수량차이(또는 능률차이)는 11,942,400원 - 10,440,000원 = 1,502,400원이다. 이 값은 양수이므로 실제노무원가가 표준노무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값은 1,740원/시간 × 6시간/제품 = 10,440원/제품으로 나누면 144개의 제품에 해당하는데, 이는 생산량의 14.4%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접노무원가 수량차이(또는 능률차이)는 "58,000원(불리한 차이)"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오류가 있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2. 5월 10일에 사업설비 확장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사업자가 가장 빨리 환급받으려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조기환급기간으로 6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환급은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4.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환급은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환급은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오류가 있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 10일에 사업설비 확장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사업자가 가장 빨리 환급받으려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조기환급기간으로 6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기환급신고의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이다. 아래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경우는?

  1. 일부 재화(공급가액:200만원)가 5월 15일에 반품처리되어 5월 15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200만원)를 발행하였다.
  2. 당초 계약이 6월 15일에 해제된 경우, 4월 1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만원)를 발행하였다.
  3. 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5월 30일에 매매대금 수령시 장려금을 차감하여 수령하고, 동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만원)를 발행하였다.
  4. 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7월 10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4월 11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월 11일자로 과세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만원)를 발행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5월 30일에 매매대금 수령시 장려금을 차감하여 수령하고, 동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만원)를 발행하였다."이다. 이유는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동시에 발행되어야 하며, 거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장려금은 거래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매매대금 수령시 차감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손익분배비율의 허위나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아버지와 아들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같이 해도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2.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공동사업장의 소득만으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이행한다.
  3. 공동사업장의 대표자인 아버지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4. 소득세법상의 모든 가산세는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아버지와 아들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같이 해도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다. 이유는 소득세법상으로는 개인이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자신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다음 중 법인세 세무조정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주주임원에 대한 익금산입 : 배당처분
  2. 주주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익금산입 : 기타사외유출처분
  3. 임직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익금산입 : 상여처분
  4. 소득이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익금산입 : 기타사외유출처분
(정답률: 알수없음)
  • 주주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익금산입은 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이는 주주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기타사외유출금이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산입되어 세무조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익금산입은 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손금인정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에 가장 맞지 않는 경우는?

  1. 회사는 근로자(임원 제외)와 연봉제계약을 맺고 매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으로 손금처리하였다.
  2. 회사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회사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회사는 근로자(임원 제외)에게 상여금(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아님)을 지급하고 있으나, 별도의 상여금지급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4. 회사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회사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은 없다."가 가장 맞지 않는 경우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인건비 지급 시 근로자와 임원 간의 차별 여부, 지급 근거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임원 간의 지급 기준이 다르거나, 별도의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위의 보기 중에서는 근로자와 임원 간의 지급 기준이 다른 경우와 별도의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가 모두 없으므로, 모두 손금인정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