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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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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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환율변동효과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외화란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뜻한다.
  2.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3.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4.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67%)
  •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 항목과 관련된 환율변동효과 역시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외화: 기능통화 외의 통화 (정확함)
    최초 인식: 거래일의 현물환율 적용 (정확함)
    화폐성 항목: 마감환율로 환산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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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2. 특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기업 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3.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전기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 이해에 필요한 경우 이를 당기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4.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의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문에 통합표시한 항목이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인 상기업뿐만 아니라 특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수한 업종이라 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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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세무는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하였다. 무상증자에 따른 자본의 변동이 올바른 것은? (순서대로 자본금, 자본잉여급, 이익잉여금)

  1. 증가, 증가, 불변
  2. 증가, 불변, 감소
  3. 불변, 증가, 불변
  4. 불변, 불변, 감소
(정답률: 62%)
  •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그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는 자본총계 불변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이 과정에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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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의 내용 중 회계기간의 변경에 따른 자동조정적 오류가 아닌 것은?

  1. 선급비용의 오류
  2. 미지급비용의 오류
  3. 미수수익의 오류
  4. 감가상각비 산정오류
(정답률: 91%)
  • 감가상각비 산정오류는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상쇄되지 않고 누적되는 비자동조정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오류: 기간 귀속의 문제로 다음 회계기간에 반대 계정으로 상쇄되는 자동조정적 오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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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사항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과 관계없는 것은?

  1. 재고자산 평가에서 매출총이익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설정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4. 산업재산권의 효익제공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45%)
  • 매출총이익률법은 재고자산의 가액을 추정하는 '추정 방법'이며,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원가흐름 가정(회계정책)'입니다. 추정치에서 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정책 및 추정의 변경 범주와 거리가 멉니다.

    오답 노트

    대손설정비율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감가상각방법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효익제공기간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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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개별원가계산은 공통부문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계산에 의한 원가배분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결과가 동일하다.
  3. 종합원가계산은 공정별원가계산(process costing)방식과 결합원가계산(joint costing)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4. 종합원가계산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실제 물량흐름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정답률: 58%)
  • 종합원가계산은 공정별원가계산의 한 종류이며, 결합원가계산은 여러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특수한 경우의 원가계산 방식으로 종합원가계산의 하위 분류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공통부문원가 배분: 개별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비 배분을 위해 필수적임
    기초재공품 $0$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결과가 동일함
    물량흐름 충실도: 선입선출법이 실제 흐름을 더 정확히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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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제조원가명세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상태표의 제품재고액은 제조원가명세서 작성과 관련없다.
  2.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제품매출원가 계산에 반영된다.
  3. 제조원가명세서 항목 중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없다.
  4.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의 총액을 의미한다.
(정답률: 83%)
  • 제조원가명세서의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은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항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재무상태표의 제품재고액: 제품 계정의 변동이므로 제조원가명세서(재공품 계정)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당기제품제조원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산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사용됨
    당기총제조원가: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의 합계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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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원가계산 하에서, 평균법에 의한 경우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1. 1,050,000원
  2. 1,100,000원
  3. 1,150,000원
  4. 1,200,000원
(정답률: 65%)
  • 기초재공품이 $0$개인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원가 흐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기제품제조원가 결과값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평균법에 의한 당기제품제조원가인 $1,050,000$원이 선입선출법 적용 시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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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세무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제품 A, B, C 세 가지의 등급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가 2,880,000원이라고 할 때 순실현가치법에 의하여 제품 A에 배부될 결합원가 금액은 얼마인가?

  1. 640,000원
  2. 840,000원
  3. 1,400,000원
  4. 1,500,000원
(정답률: 69%)
  • 순실현가치(NRV)법은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비를 뺀 순실현가치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부합니다.
    $$NRV = (수량 \times 최종판매가) - 추가가공비$$
    $$NRV_{A} = (500 \times 800) - 50,000 = 350,000$$
    $$NRV_{B} = (700 \times 300) = 210,000$$
    $$NRV_{C} = (800 \times 200) = 160,000$$
    $$배부액 = 2,880,000 \times \frac{350,000}{350,000 + 210,000 + 160,000}$$
    $$배부액 = 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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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 1,000,000원을 매출원가조정법을 적용하여 배부할 경우 기말재공품의 가액은 얼마인가?

  1. 2,700,000원
  2. 3,000,000원
  3. 3,300,000원
  4. 3,600,000원
(정답률: 50%)
  • 매출원가조정법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말재공품 가액은 배부차이 조정 전의 장부금액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말재공품 가액} = \text{조정 전 기말재공품 가액}$$
    ② [숫자 대입]
    $$\text{기말재공품 가액} = 3,000,000$$
    ③ [최종 결과]
    $$\text{기말재공품 가액}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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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음의 공급시기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2.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3.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정답률: 45%)
  • 부가가치세법상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는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서에 명시된 각 대금의 지급시기가 법정 공급시기로 정해져 있어,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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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한 견본품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채무보증을 위한 담보로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포괄양수도의 경우에 사업양도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인이 양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77%)
  •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양수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간주공급(자기공급)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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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가산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과세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과세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과세한다.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45%)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급)는 공급가액의 $2\%$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연발급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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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순서대로 <상황1>, <상황2>)

  1. 사업소득 33,000원, 기타소득 44,000원
  2. 사업소득 6,600원, 기타소득 220,000원
  3. 기타소득 44,000원, 사업소득 33,000원
  4. 기타소득 220,000원, 사업소득 6,600원
(정답률: 70%)
  • 상황별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10% 포함) 계산입니다.

    상황1: 계속적·반복적 업무 수행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세율은 $3\% + 0.3\% = 3.3\%$ 입니다.
    $$\text{세액} = 1,000,000 \times 0.033 = 33,000$$

    상황2: 일시적 강연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 적용 후 세율 $20\% + 2\% = 22\%$를 적용합니다.
    $$\text{세액} = 1,000,000 \times (1 - 0.6) \times 0.22 =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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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정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전기로부터 시인부족액이 30만원 이월되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세무조정과 차기로 이월될 시부인액은 얼마인가? (순서대로 세무조정, 차기이월 시부인액)

  1. 30만원 손금불산입, 상각부인액 70만원
  2. 100만원 손금불산입, 상각부인액 100만원
  3. 30만원 손금산입, 상각부인액 70만원
  4. 100만원 손금산입, 상각부인액 100만원
(정답률: 56%)
  •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시, 전기의 시인부족액은 당기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한도를 늘려주지만, 당기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전기의 시인부족액과 상관없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차기로 이월됩니다.

    오답 노트

    시인부족액 30만원은 당기 한도를 늘려줄 뿐, 이미 발생한 당기 상각부인액 100만원을 상쇄하여 세무조정 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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