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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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환율변동효과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외화란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뜻한다.
  2.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3.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4.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63%)
  •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가 잘못된 것이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 문장은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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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2. 특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기업 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3.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전기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 이해에 필요한 경우 이를 당기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4.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의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문에 통합표시한 항목이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정답률: 58%)
  • "특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기업 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인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업종에 맞는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맞는 회계기준을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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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세무는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하였다. 무상증자에 따른 자본의 변동이 올바른 것은? (순서대로 자본금, 자본잉여급, 이익잉여금)

  1. 증가, 증가, 불변
  2. 증가, 불변, 감소
  3. 불변, 증가, 불변
  4. 불변, 불변, 감소
(정답률: 54%)
  • 정답은 "증가, 불변, 감소"이다.

    - 자본금: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의 수가 증가하므로 자본금이 증가한다.
    - 자본잉여금: 무상증자로 인해 자본잉여금은 변동이 없다.
    -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에서 무상증자를 하였으므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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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의 내용 중 회계기간의 변경에 따른 자동조정적 오류가 아닌 것은?

  1. 선급비용의 오류
  2. 미지급비용의 오류
  3. 미수수익의 오류
  4. 감가상각비 산정오류
(정답률: 100%)
  • 감가상각비 산정오류는 회계기간의 변경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산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를 연간 10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실수로 5만원으로 계산하여 기록한 경우이다. 이러한 오류는 자동조정적 오류가 아니며, 수동으로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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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사항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과 관계없는 것은?

  1. 재고자산 평가에서 매출총이익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설정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4. 산업재산권의 효익제공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48%)
  • 재고자산 평가에서 매출총이익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유는 매출총이익률법은 판매가격과 원가를 이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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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개별원가계산은 공통부문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계산에 의한 원가배분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결과가 동일하다.
  3. 종합원가계산은 공정별원가계산(process costing)방식과 결합원가계산(joint costing)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4. 종합원가계산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실제 물량흐름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정답률: 54%)
  • 정답은 "종합원가계산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실제 물량흐름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이다.

    종합원가계산은 기초재공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정별원가계산과 결합원가계산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원가계산은 각각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통부문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원가계산에 의한 원가배분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물량흐름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 평균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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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제조원가명세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상태표의 제품재고액은 제조원가명세서 작성과 관련없다.
  2.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제품매출원가 계산에 반영된다.
  3. 제조원가명세서 항목 중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없다.
  4.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의 총액을 의미한다.
(정답률: 92%)
  • "제조원가명세서 항목 중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제조원가명세서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제품재고액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제조원가명세서는 재무상태표의 제품재고액 항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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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원가계산 하에서, 평균법에 의한 경우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1. 1,050,000원
  2. 1,100,000원
  3. 1,150,000원
  4. 1,200,000원
(정답률: 65%)
  •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들어온 재료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는 1월에 들어온 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2월에 들어온 재료를 사용하는 순서로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1월에 사용한 재료의 원가는 300,000원, 2월에 사용한 재료의 원가는 750,000원이므로,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1,05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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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세무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제품 A, B, C 세 가지의 등급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가 2,880,000원이라고 할 때 순실현가치법에 의하여 제품 A에 배부될 결합원가 금액은 얼마인가?

  1. 640,000원
  2. 840,000원
  3. 1,400,000원
  4. 1,500,000원
(정답률: 70%)
  • 순실현가치법에 따르면, 제품 A에 배부될 결합원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제품 A의 등급품 비율 = 제품 A의 등급품 생산량 ÷ 전체 등급품 생산량
    = 20,000 ÷ (20,000 + 30,000 + 50,000)
    = 0.2

    제품 A에 배부될 결합원가 =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 × 제품 A의 등급품 비율
    = 2,880,000원 × 0.2
    = 576,000원

    따라서, 제품 A에 배부될 결합원가 금액은 2,880,000원에서 576,000원을 뺀 1,4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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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 1,000,000원을 매출원가조정법을 적용하여 배부할 경우 기말재공품의 가액은 얼마인가?

  1. 2,700,000원
  2. 3,000,000원
  3. 3,300,000원
  4. 3,600,000원
(정답률: 55%)
  •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 1,000,000원을 매출원가조정법에 따라 배분하면, 기말재공품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기말재공품의 가액 = 기말재공품의 원가 +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 - 기말재공품의 매출원가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2,000,000원이고, 기말재공품의 매출원가는 3,000,000원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의 가액 = 2,00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 = 0원

    하지만, 기말재공품의 가액은 항상 0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을 기말재공품의 원가와 매출원가 사이에서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말재공품의 원가와 매출원가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

    기말재공품의 원가와 매출원가 사이의 차이는 1,000,000원이다. 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을 1,000,000원만큼 매출원가에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기말재공품의 가액 = 2,00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

    따라서, 정답은 "3,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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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음의 공급시기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2.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3.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정답률: 50%)
  •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세 가지 공급시기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 장기할부판매,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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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한 견본품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채무보증을 위한 담보로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포괄양수도의 경우에 사업양도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인이 양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77%)
  • "포괄양수도의 경우에 사업양도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인이 양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인이 보유한 모든 재화와 부채를 사업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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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가산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과세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과세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과세한다.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54%)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과세한다."가 틀린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가산세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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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순서대로 <상황1>, <상황2>)

  1. 사업소득 33,000원, 기타소득 44,000원
  2. 사업소득 6,600원, 기타소득 220,000원
  3. 기타소득 44,000원, 사업소득 33,000원
  4. 기타소득 220,000원, 사업소득 6,600원
(정답률: 69%)
  • <상황1> 사업소득 33,000원, 기타소득 44,000원
    - 사업소득: 일정한 연속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소유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어떤 일정한 연속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33,000원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된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농어촌특별세대주소득, 일용근로소득, 재산소득, 종합소득 등 이외의 모든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 중에서 44,000원이 기타소득이 된다.
    -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므로, 각각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33,000원에 대해 3.3%의 세율을 적용한 1,089원과 기타소득 44,000원에 대해 6.6%의 세율을 적용한 2,904원을 합산한 3,993원이 원천징수세액이 된다.

    <상황2> 기타소득 220,000원, 사업소득 6,600원
    - 기타소득: 상황1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 중에서 220,000원이 기타소득이 된다.
    - 사업소득: 상황1과 달리,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소유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이 된다.
    - 원천징수세액: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세율이 다르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는 별도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6,600원에 대해 3.3%의 세율을 적용한 218원이 원천징수세액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사업소득 33,000원, 기타소득 44,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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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정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전기로부터 시인부족액이 30만원 이월되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세무조정과 차기로 이월될 시부인액은 얼마인가? (순서대로 세무조정, 차기이월 시부인액)

  1. 30만원 손금불산입, 상각부인액 70만원
  2. 100만원 손금불산입, 상각부인액 100만원
  3. 30만원 손금산입, 상각부인액 70만원
  4. 100만원 손금산입, 상각부인액 100만원
(정답률: 65%)
  • 시인부족액이 30만원 이월되었으므로 이것은 다음 사업연도에 차감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에는 이 30만원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합니다. 상각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상각비용을 의미하므로 100만원이 됩니다. 차기로 이월될 시부인액은 세무조정 시에 손금불산입된 30만원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 100만원을 합한 13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만원 손금불산입, 상각부인액 1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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