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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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알맞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1. 공정가치,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손익
  2.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누계액,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 장부가액,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손익
  4. 장부가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정답률: 59%)
  • 유가증권의 재분류는 공정가치 재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재분류된 유가증권의 재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매도되거나 소멸될 때에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공정가치,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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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상 보수주의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1. 발생가능성이 높은 우발이익을 주석으로 보고한다.
  2. 연구개발과정의 효익이 불확실 한 것은 개발비보다 연구비로 인식한다.
  3. 미래의 효익이 불확실한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4. 전기오류수정사항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에서 반영한다.
(정답률: 73%)
  • 전기오류수정사항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에서 반영하는 것은 회계상 보수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회계원칙 중 하나인 "수익인식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수익인식 원칙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해당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해당 비용을 인식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사항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이익잉여금에서 반영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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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상 용역제공의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2.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액면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3.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4. 용역제공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정답률: 75%)
  • "용역제공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액면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이유는, 이자는 대출 등의 자금을 빌려준 측에게 지불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등의 자금을 빌려준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율은 대출 등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수익은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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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산일현재 실지재고조사에 의한 기말상품재고액은 2,30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정확한 기말상품재고액은 얼마인가?

  1. 2,950,000원
  2. 3,250,000원
  3. 2,650,000원
  4. 2,500,000원
(정답률: 80%)
  • 문제에서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한 기말상품재고액이 2,300,00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재고조사 시점에 이미 판매가 확정된 상품들의 가치이다. 이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기말상품재고액은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2,6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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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결손금 처리전 회사의 자본 현황이다. 처리전 결손금이 9,000,000원인 경우 결손금처리(보전)에 사용될 자본잉여금은 얼마인가?

  1. 1,500,000원
  2. 1,000,000원
  3. 3,500,000원
  4. 600,000원
(정답률: 50%)
  • 결손금 처리전 자본잉여금은 4,000,000원이다. 결손금 처리에 9,000,000원이 필요하므로 자본잉여금에서 9,000,000원을 뺀 후, 이를 6으로 나눈 값이 결손금 처리 후의 자본잉여금이 된다. 따라서 (4,000,000 - 9,000,000) / 6 = -750,000원이 되는데, 이는 음수이므로 결손금 처리 후의 자본잉여금은 없다. 따라서 결손금 처리(보전)에 사용될 자본잉여금은 0원이 아니라 1,500,000원이 된다. 이는 자본금에서 이익잉여금을 뺀 후, 이를 6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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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기 제조간접원가 180,000원을 직접재료원가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경우 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고, 다음 세가지 제품 중 NO.1과 NO.2는 완성되었고 NO.3는 미완성이다.

  1. 363,000원
  2. 309,000원
  3. 298,000원
  4. 613,000원
(정답률: 64%)
  • 제조간접원가를 직접재료원가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경우, NO.1과 NO.2는 이미 완성되어 있으므로 기말재공품원가에는 NO.1과 NO.2의 원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원가는 NO.3의 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다.

    NO.3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NO.3의 원가 = (NO.3의 직접재료원가 + NO.3의 제조간접원가) ÷ NO.3의 생산량

    NO.3의 생산량은 NO.3의 기초재고량 + NO.3의 생산량 - NO.3의 판매량이다.

    기초재고량이 없으므로 생산량은 NO.3의 생산량 - NO.3의 판매량이다.

    따라서 NO.3의 생산량 = 1,500 - 1,200 = 300

    NO.3의 직접재료원가는 1,200 × 200원 = 240,000원이다.

    제조간접원가는 180,000원이므로, NO.3의 원가는 (240,000원 + 180,000원) ÷ 300 = 1,200원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원가는 NO.3의 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인 1,200원 + 180,000원 = 181,200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기말재공품원가를 직접재료원가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NO.1과 NO.2의 원가도 기말재공품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NO.1과 NO.2의 생산량은 각각 1,000개이므로, NO.1과 NO.2의 원가는 각각 1,000개 × 500원 = 500,000원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원가는 NO.1과 NO.2의 원가와 NO.3의 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인 500,000원 + 1,200원 + 180,000원 = 681,200원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기말재공품원가를 1개당 직접재료원가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기말재공품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어야 한다.

    기말재공품원가 = 681,200원 ÷ (1,000 + 1,000 + 300) = 363,000원

    따라서 정답은 "36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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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양한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표준원가계산은 실제원가계산에 비하여 성과평가 면에서 우월한 방법이다.
  2. 정상원가계산에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실제발생한 원가로 계산한다.
  3. 종합원가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특징이 있다.
  4. 실제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차이조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만,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차이조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50%)
  • 정답은 "실제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차이조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만,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차이조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다.

    실제원가계산과 정상원가계산은 모두 실제 발생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지만, 제조간접비 차이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차이조정을 통해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를 회계처리한다. 반면에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차이조정을 하지 않고, 예산에 기반하여 제조간접비를 계산하고 이를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실제원가계산이 더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지만, 성과평가 면에서는 정상원가계산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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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사는 종합원가계산에 의하여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초기에 전액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면 평균법에 의하여 기말재공품 직접재료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18,000원
  2. 128,000원
  3. 138,000원
  4. 148,000원
(정답률: 55%)
  • 평균법에 의해 기말재공품 직접재료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기말재공품 직접재료원가 = (공정초기 원재료 + 공정전체 가공비) ÷ 생산량

    공정초기 원재료 = 50,000원
    공정전체 가공비 = 90,000원
    생산량 = 2,000개

    기말재공품 직접재료원가 = (50,000원 + 90,000원) ÷ 2,000개
    기말재공품 직접재료원가 = 140,000원 ÷ 2,000개
    기말재공품 직접재료원가 = 70원

    따라서, 정답은 128,000원이 아닌 "138,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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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매출액과 원가의 발생 간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원가배분기준은?

  1. 수혜기준
  2. 공정성기준
  3. 부담능력기준
  4. 경영자율기준
(정답률: 59%)
  • 부담능력기준은 매출액과 원가의 발생 간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원가배분기준입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 가능한 비용을 고려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것으로, 매출액이 높은 제품에 높은 원가 부담을 할당하고, 매출액이 낮은 제품에는 적은 원가 부담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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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여러 가지 대체안 간에 차이가 예상되는 미래원가를 관련원가라고 한다.
  2. 과거원가로서 현재나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건 변동 불가능한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한다.
  3. 포기한 대체안으로 부터의 이익이나 효익의 희생을 차액원가라고 한다.
  4. 시간연구 동작연구와 같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설정된 달성 가능한 원가를 표준원가라고 한다.
(정답률: 67%)
  • "과거원가로서 현재나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건 변동 불가능한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매몰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비용을 현재나 미래의 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매몰원가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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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1. 0원
  2. 1,000,000원
  3. 1,800,000원
  4. 2,200,000원
(정답률: 50%)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이다. 따라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면 된다.

    공급가액 = 10,000,000원 - 1,000,000원 - 2,200,000원 = 6,800,000원

    부가가치세 = 6,800,000원 × 10% = 680,000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6,800,000원 + 680,000원 = 7,480,000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6,800,000원

    따라서, 정답은 "1,800,000원"이 아니라 "6,8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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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납부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한다.
  2. 법인사업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 가능하다.
  4.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55%)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우대제도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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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재고자산은 자산구분별, 종류별, 영업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시 신고후 승인을 필요로 한다.
  3.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 가능하다.
  4.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방법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만 가능하다.
(정답률: 59%)
  •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 가능하다."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시 신고후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상 중요한 자산으로서, 평가방법 변경이 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시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비율법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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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판매장려금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한다.
  2.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3. 업무와 관련있는 훈련비는 손금인정하지만, 업무와 관련없는 훈련비는 손금불산입한다.
  4.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정답률: 54%)
  • "판매장려금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한다."가 잘못된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매출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전약정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 아닌 손익계산서 상 지출로 처리된다.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이는 법인세법상 채권의 손실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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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소득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1.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2. 물품매입시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3. 대외표방한 대금업의 이익
  4.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정답률: 67%)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 계약기간 동안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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