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1급 1970-01-0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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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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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일반기업회계준상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전기 이전분의 퇴직금은 전진법을 적용하여 균등하게 비용으로 인식한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정답률: 58%)
  •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퇴직금 소요액이 증가한 경우, 전기 이전분과 당기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전진법 적용: 규정 개정 시 소급하여 당기 비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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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이후에는 더 이상 감가상각은 수행하지 아니한다.
  2.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3.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되는 경우 재평가로 인한 기타포괄손익을 먼저 차감한 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정답률: 69%)
  •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재평가 이후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특정 자산 재평가 시 해당 분류 전체 재평가 필요: 맞음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 발생 시 추가 재평가 필요: 맞음
    감소 시 기타포괄손익 우선 차감 후 당기손익 인식: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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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1. 상대방이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시용판매 상품
  2. 위탁판매로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
  3. 장기할부 판매계약으로 계약금만 수령하고 인도한 상품
  4. 상품권 판매액에 상응하는 상품으로서 결산일 현재 상품으로 교환되지 아니한 상품
(정답률: 91%)
  • 재고자산은 판매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장기할부 판매계약으로 계약금만 수령하고 인도한 상품은 이미 고객에게 소유권과 위험이 이전되었으므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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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자본항목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설명한 것은?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2.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여기에는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뿐만 아니라 감자차손도 포함된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4. 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답률: 96%)
  •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항목입니다. 감자차손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므로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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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금강은 5월 3일 코스닥상장법인 업체 주식을 1,2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회계처리하였다. 12월 31일 공정(시장)가격이 600,000원으로 하락한 경우 이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1. 부채가 증가한다
  2. 자산총액은 불변이다
  3. 유동자산이 증가한다
  4. 자본이 감소한다
(정답률: 91%)
  •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 하락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자산 가액이 감소함과 동시에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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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잘못된 것은?(단, 원재료는 공정착수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1. 성과평가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2.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선입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실제보다 낮게 계산된다.
  4. 기말재공품의 완성도에 따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원가배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답률: 59%)
  • 기말재공품의 완성도 변화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모두에서 기말재공품 가액과 완성품 원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방법의 원가배분 결과는 기말재공품의 완성도와 관계없이 기초재공품의 존재 여부 및 원가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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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원가는 특정한 원가집적대상에 추적가능한가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다.
  2.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총고정비와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다.
  3.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총원가가 증가하지만 조업도가 0인 경우에도 일정액이 발생하는 원가를 준변동비 또는 혼합비라고 한다.
  4. 매몰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에 이미 사용된 원가로써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정답률: 100%)
  • 조업도가 증가할 때 총고정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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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세무의 기초 재고자산은 원재료 20,000원, 재공품 70,000원, 제품 80,000원이고 기말 재고자산은 원재료 40,000원, 재공품 50,000원, 제품 45,000원이다. 당기 원가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당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 978,000원
  2. 1,185,000원
  3. 1,235,000원
  4. 1,325,000원
(정답률: 80%)
  • 원재료비, 재공품 변동액, 제품 변동액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매출원가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출원가} = \text{기초제품} + (\text{기초원재료} + \text{매입액} - \text{기말원재료} + \text{직접노무비} + \text{제조간접비} + \text{기초재공품} - \text{기말재공품}) - \text{기말제품}$$
    ② [숫자 대입]
    $$\text{매출원가} = 80,000 + (20,000 + 720,000 - 40,000 + 340,000 + 140,000 + 70,000 - 50,000) - 45,000$$
    ③ [최종 결과]
    $$\text{매출원가} = 1,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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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는 정상원가계산에서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원가계정에서 조정한다면 영업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400,000 증가
  2. 400,000 감소
  3. 800,000 증가
  4. 변화없음
(정답률: 42%)
  • 제조간접비 과대배부액을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처리할 때와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할 때의 매출원가 감소액 차이를 계산하여 영업이익의 변화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영업이익 변화} = \text{매출원가 조정액 차이}$
    ② [숫자 대입] $\text{영업이익 변화} = 800,000 - (800,000 \times \frac{2,000,000}{1,000,000 + 1,000,000 + 2,000,000})$
    ③ [최종 결과] $\text{영업이익 변화} = 400,000 \text{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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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부문별 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가요소를 그것이 발생한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2.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만이 부문별 원가집계의 대상이 된다.
  3. 개별원가계산은 각 공정별 또는 부문별로 원가통제가 가능하다.
  4. 개별원가계산은 종합원가계산처럼 기말재공품의 평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55%)
  • 부문별 원가계산은 주로 종합원가계산에서 각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통제하는 방식이며, 개별원가계산은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부문별 원가통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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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세법상 국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시험에서는 2, 4번 복수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제외) 월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월임대소득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
  3. 2주택인 경우 월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4. 3주택인 경우 월임대소득 및 3억이상의 임대보증금(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제외)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
(정답률: 85%)
  •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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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2.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3.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가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률: 55%)
  •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면세포기신고서만 제출하면 면세 포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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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주)세무(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당기에 대손처리한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당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1. 1,800,000원
  2. 3,099,000원
  3. 3,100,000원
  4. 6,299,000원
(정답률: 23%)
  •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산선고 채권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인정되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된 시점의 대손금이며, 부도 6개월 경과 채권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당기 대손금} = \text{파산선고 채권}$$
    ② [숫자 대입]
    $$\text{당기 대손금} = 1,800,000$$
    ③ [최종 결과]
    $$\text{당기 대손금} =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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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다.
  3.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전기에서 이월된 이월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다른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결손금 중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공제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정답률: 67%)
  •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을 제외한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순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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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세금계산서 교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로 교부한다.
  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의 경우 지점을 총괄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으로 할 수는 없다.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날 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률: 50%)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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