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6800-11-21)

전산세무 1급
(6800-11-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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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한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한다.
  4. 급여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당기분과 전기 이전분을 안분하여 당기분에 대해서만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64%)
  • "급여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당기분과 전기 이전분을 안분하여 당기분에 대해서만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 이유는 퇴직급여는 미래에 지급될 예정인데, 예상되는 퇴직급여 비용을 현재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회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급여 비용은 예상되는 퇴직급여 지급일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어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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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자 전 자본내역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통주 100주를 주당 5,600원에 현금발행하고 주식발행비용 4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자 후 자본총액은 얼마인가?

  1. 2,990,000원
  2. 3,000,000원
  3. 3,010,000원
  4. 3,020,000원
(정답률: 77%)
  • 증자 전 자본총액은 2,990,000원이다. 주당 현금발행가액은 5,600원이므로 100주를 발행하면 현금으로 560,000원이 유입된다. 주식발행비용 40,000원을 제외하면 유입된 현금은 520,000원이다. 이를 자본에 추가하면 2,990,000원 + 520,000원 = 3,510,000원이 되므로 증자 후 자본총액은 3,510,000원이다. 하지만 주식발행비용 40,000원은 이미 현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증자 후 자본총액은 3,510,000원 - 40,000원 = 3,470,000원이다. 이를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자본금은 3,470,000원 ÷ 1,000주 = 3,470원이다. 이는 주당 자본금이 3,000원에서 3,470원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3,01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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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우리의 2016년 1월 1일 현재 기초제품재고액은 250,000원이며, 2016년 중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400,000원, 매출액은 1,560,000원이다. (주)우리의 매출총이익률은 매년 30%로 일정한데 2016년말 실사결과 기말제품재고액은 160,000원으로 밝혀졌다. 제품 횡령액의 추정원가는 얼마인가?

  1. 290,000원
  2. 398,000원
  3. 412,000원
  4. 424,000원
(정답률: 64%)
  • 매출총이익률이 30%로 일정하므로, 2016년 중 매출총이익은 1,560,000원 x 30% = 468,000원이다. 이 매출총이익은 제품제조원가와 기초제품재고액의 합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뺀 값과 같다. 즉, 250,000원 + 1,400,000원 - 160,000원 = 1,490,000원 - 468,000원 = 1,022,000원이다. 이 값은 제품 횡령액의 추정원가와 같다. 따라서 정답은 "39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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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1. 42,100,000원
  2. 45,100,000원
  3. 45,600,000원
  4. 42,900,000원
(정답률: 74%)
  • 토지 취득원가는 토지대금 40,000,000원 + 취득세 2,100,000원 + 등록면적당 가액 1,000원 × 1,000㎡ = 45,1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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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자본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2.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3.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4.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답률: 100%)
  •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금 이외의 모든 잉여금을 의미하며, 증자나 감자 이외에도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구입한 것이므로 자본에 속하지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익은 자본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이를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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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도의 제품생산공정에서 원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된다. 종합원가계산에서 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재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 45,000원
  2. 48,000원
  3. 54,000원
  4. 60,000원
(정답률: 65%)
  • 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종합원가는 (시작재고 + 당기생산비용) / (시작재고 + 당기생산량) 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시작재고 + 당기생산비용 - 완제품) / (시작재고 + 당기생산량 - 완제품) 으로 계산된다.

    주어진 자료에서 시작재고는 0이므로 생산비용과 생산량만 고려하면 된다.

    생산비용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가공비 합계인 540,000원이고, 생산량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생산량 합계인 12,000개이다.

    완제품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생산량 합계에서 판매량 합계를 뺀 9,000개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0 + 540,000원 - 48,000원) / (0 + 12,000개 - 9,000개) = 48,000원 이다.

    따라서, 정답은 "48,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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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결합원가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분리점판매가치법에서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생산량이 아닌 판매량을 사용한다.
  2. 물량기준법은 제품의 판매가치를 알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3. 이익극대화를 위한 추가가공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에는 이미 배분된 결합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4. 분리점은 결합제품이 개별제품으로 식별가능한 제조과정 중의 한 점을 말한다.
(정답률: 36%)
  • "분리점판매가치법에서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생산량이 아닌 판매량을 사용한다." 설명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분리점판매가치법에서는 분리점에서 생산된 제품 중 판매된 제품의 가치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량이 아닌 판매량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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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성의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변동제조간접원가는 1,000,000원, 고정제조간접접원가는 2,000,000원이다. 이중배분율법에 의하여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경우 수선부문에 배분될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

  1. 1,500,000원
  2. 1,350,000원
  3. 1,1000,000원
  4. 450,000원
(정답률: 67%)
  • 이중배분율법에 의해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할 때는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따라서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는 3,000,000원이다. 이를 제조부문과 수선부문에 각각 배분하면 다음과 같다.

    - 제조부문: 3,000,000원 × 60% = 1,800,000원
    - 수선부문: 3,000,000원 × 40% = 1,200,000원

    따라서 수선부문에 배분될 제조간접원가는 1,200,000원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이 값과 다른 값들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 값들이 어떤 계산으로 얻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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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모두 포함되는 원가는 무엇인가?

  1. 직접노무원가
  2. 직접재료원가
  3. 제조간접원가
  4. 제품제조원가
(정답률: 77%)
  • 정답은 "직접노무원가"이다.

    직접노무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 투입되는 인건비와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원가이다. 따라서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모두 포함되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가이다.

    반면, 직접재료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 투입되는 재료비용만을 의미하며, 제조간접원가는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용을 의미한다. 제품제조원가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제조간접원가를 모두 합한 총 원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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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5년 1월 5일 영업을 개시한 (주)포항은 2015년 12월 31일에 직접재료재고 5,000원, 재공품재고 10,000원, 제품재고 2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2016년에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이 회사는 동년 6월에 재료와 재공품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제품으로 생산한 뒤 싼 가격으로 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하였다. 이 회사의 2016년의 원가를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1. 매출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2. 매출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3.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4. 모두 금액이 같다.
(정답률: 85%)
  • 2016년에는 제품으로 생산한 뒤 처분하였기 때문에, 당기제품제조원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매출원가가 크며, 당기총제조원가는 두 원가의 합이므로 가장 작다. 따라서 정답은 "매출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원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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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2.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3.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추계신고나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정답률: 80%)
  •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다른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이월결손금은 이미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결손금보다 우선적으로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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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무용품을 판매(과세사업)하는 ㈜세무가 2016년 7월 4일 폐업하였다. 폐업시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과세재화의 경우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

  1. 5,500,000원
  2. 6,300,000원
  3. 6,500,000원
  4. 7,300,000원
(정답률: 39%)
  • 과세표준은 매출금액에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폐업 시점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매출금액 = 30,000,000원
    매입금액(매입세액공제대상) = 23,500,000원
    (재고자산 20,000,000원 + 고정자산 3,500,000원)

    과세표준 = 매출금액 - 매입금액 = 30,000,000원 - 23,500,000원 = 6,500,000원

    따라서, 정답은 "6,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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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병의 2016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1. 26,000,000원
  2. 21,000,000원
  3. 11,600,000원
  4. 6,600,000원
(정답률: 43%)
  • 주어진 자료에서 거주자 병의 총 소득은 26,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21,000,000원이다. 이에 따라 21,000,000원까지는 10%의 세율로 2,100,0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남은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1,000,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총 세금은 2,100,000원 + 1,000,000원 = 3,100,000원이 되며, 이를 총 소득에서 차감하면 26,000,000원 - 3,100,000원 = 22,900,000원이 남는다. 이 중 거주자 병의 종합소득금액은 22,900,000원 중에서 거주자 병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인 16,3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16,300,000원이 거주자 병의 2016년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이는 보기에서 "6,600,000원"이 정답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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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어야 한다.
  2. 당해 거래행위를 통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여야 한다.
  3. 대주주인 출자임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85%)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이 잘못되었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만약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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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었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2. 재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으로 한정한다.
  3.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계산해야 한다.
  4. 면세비율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정답률: 69%)
  •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계산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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