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8200-11-21)

전산세무 1급
(8200-11-21 기출문제)

목록

1.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2. 회계정책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4. 회계추정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정답률: 80%)
  • 회계추정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이는 회계추정 변경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해당 추정에 따른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나 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이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1. 당사는 주식을 할인발행하였다.
  2. 당사는 주식을 할증발행하였다.
  3. 당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주식배당하였다.
  4. 당사는 주식 10주를 5주로 병합하였다.
(정답률: 80%)
  • 정답: "당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주식배당하였다."

    주식 10주를 5주로 병합하는 거래는 주식의 수를 줄이는 것이므로 자본금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주식 할인발행, 할증발행은 주식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므로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주식배당하는 거래는 자본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주식 10주를 5주로 병합하는 이유는 기업의 주식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주식의 수를 줄이면 주식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주식의 수를 줄이면 주주들의 주식 비율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경영에 대한 투표권을 높일 수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1. 가, 다
  2. 가, 나, 다
  3. 가, 나, 다, 라
  4. 가, 다, 라
(정답률: 85%)
  • - 가: 재고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상품이나 원자재 등의 재고를 말한다.
    - 나: 재고자산은 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고관리가 중요하다.
    - 다: 재고자산은 기업의 자금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고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이다.
    - 라: 재고자산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고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다음은 ㈜세무의 차량구입에 대한 내역이다. 차량의 취득원가와 2018년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순서대로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1. 52,750,000원, 2,637,500원
  2. 51,750,000원, 2,587,500원
  3. 51,750,000원, 10,350,000원
  4. 52,250,000원, 2,612,500원
(정답률: 50%)
  • 취득원가는 차량가액(50,000,000원)과 부가세(2,500,000원)를 합한 금액인 52,500,000원에서, 보증금(750,000원)을 차감한 51,750,000원이다.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10%)를 차감한 금액인 46,575,000원을 5년간 분할상각한 금액인 2,587,5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51,750,000원, 2,587,500원"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1. 나, 라
  2. 가, 나, 라
  3. 가, 나, 다, 라
(정답률: 62%)
  • - 가: 무형자산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 나: 무형자산은 실물적인 형태가 없으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로 이루어져 있다.
    - 다: 무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 라: 무형자산은 적극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총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 625,000원
  2. 750,000원
  3. 1,125,000원
  4. 1,875,000원
(정답률: 65%)
  •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노동비, 간접노동비, 원재료비, 부가세 등을 합한 것이다.

    직접노동비 = 500,000원
    간접노동비 = 250,000원
    원재료비 = 750,000원
    부가세 = (500,000원 + 250,000원 + 750,000원) × 10% = 150,000원

    따라서, 당기총제조원가 = 500,000원 + 250,000원 + 750,000원 + 150,000원 = 1,650,000원

    정답은 "1,875,000원" 이 아니므로, 보기에서 제외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관련범위내에서 조업도가 변동할 때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총 고정원가는 변함이 없다.
  2.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3. 단위당 고정원가는 비례 증감한다.
  4. 총 변동원가는 비례 증감한다.
(정답률: 59%)
  • "단위당 고정원가는 비례 증감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한 값을 유지합니다.

    단위당 고정원가가 비례 증감하는 것은 가변원가입니다. 가변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그에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종합원가계산 하에서, 평균법에 의한 경우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동일하다.
  2.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은 작아진다.
  3. 가공비 발생액은 800,000원이다.
  4. 기말재공품가액은 작아진다.
(정답률: 79%)
  • 선입선출법은 먼저 생산된 제품을 먼저 판매하는 방법으로,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이 작아지고, 기말재공품가액도 작아진다. 하지만 평균법에서는 기말재공품의 가치가 평균값에 포함되므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도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동일하다. 따라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동일하다."가 올바른 설명이다. 또한, 가공비 발생액은 800,000원이다는 것도 주어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세무상사는 직접노동시간에 기준하여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2,000,000원, 예산조업도는 1,000,000적접노동시간이다.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3,070,000원이고 실제조업도는 1,500,000시간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은 얼마인가?

  1. 70,000원(과소배부)
  2. 70,000원(과대배부)
  3. 50,000원(과소배부)
  4. 50,000원(과대배부)
(정답률: 79%)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실제 제조간접원가 =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
    실제 조업도 = 예산 조업도 + 조업도 배부차액

    따라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 = 실제 제조간접원가 - 제조간접원가 예산액
    = 3,070,000원 - 2,000,000원
    = 1,070,000원

    조업도 배부차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조업도 배부차액 = 실제 조업도 - 예산 조업도
    = 1,500,000시간 - 1,000,000시간
    = 500,000시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은 1,070,000원이므로 예산액보다 과대배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과소배부"를 정답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오답이다. 따라서 정답은 "70,000원(과소배부)"가 아닌 다른 보기여야 한다. 조업도 배부차액은 500,000시간이므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을 조업도 배부차액으로 나눈 값이 2,140원/시간 이상이면 과대배부, 1,860원/시간 이하이면 과소배부, 그 사이에 있으면 적정배부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을 조업도 배부차액으로 나눈 값은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 / 조업도 배부차액 = 1,070,000원 / 500,000시간
    = 2,140원/시간

    이 값은 2,140원/시간 이상이므로 과대배부가 아니라 적정배부이다. 따라서, 정답은 "70,000원(과소배부)"가 아닌 "50,000원(과소배부)"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다음 중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준원가란 사전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원가를 뜻한다.
  2. 표준원가가 설정되어 있으면 계획과 예산설정이 용이하다.
  3. 표준원가와 실제원가가 차이 나는 경우 원가통제가 불가능하다.
  4. 원가흐름의 가정 없이 제품의 수량만 파악되면 제품원가 계산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78%)
  • "표준원가와 실제원가가 차이 나는 경우 원가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실제원가와 표준원가가 차이 나는 경우에도 원가통제는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여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원가와 실제원가가 차이 나는 경우에도 원가통제는 가능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항목은?

  1. 일반보장성 보험료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3. 교육비 세액공제
  4. 기부금 세액공제
(정답률: 71%)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3가지는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한 소득, 국세청에 신고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지급받은 자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에서 일반보장성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일반보장성 보험료세액공제"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건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합명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산입한다.
(정답률: 52%)
  • "합명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틀린 것이다. 합명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도 법인세법에 따라 인건비로 인정되며,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이는 법인이 근로자와 사전에 약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이므로, 법인의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반과세사업자인 ㈜세무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21,000,000원
  2. 21,200,000원
  3. 21,400,000원
  4. 21,900,000원
(정답률: 73%)
  •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가격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인 21,200,000원이 됩니다. 이는 매출액 120,000,000원에서 매입액 98,800,000원을 뺀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1,200,000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다음의 자료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자한다. 다음 중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공급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가정한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83%)
  •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가 필요하다. 이 자료에서는 공급자가 모두 일반과세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가 모두 있는 경우
    2.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없지만,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와 공급자의 거래명세서가 모두 있는 경우
    3.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없지만,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와 공급자의 현금영수증이 모두 있는 경우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1, 2, 3번 모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총 3개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의료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지출액이 아닌 것은?

  1.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2.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3.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4.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정답률: 87%)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소득세법상 의료비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의료비세액공제는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 질병 치료와 관련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