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8600-06-02)

전산세무 1급
(8600-06-0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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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의 자본항목은 자본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기주식 1,000주(액면금액 주당 500원)을 주당 600원에 취득하여 500주는 주당 7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500주는 소각한 경우 증감 등 변동사항이 없는 자본항목은 무엇인가?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정답률: 79%)
  •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한 것은 자본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00주를 소각한 경우, 이는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증감 등 변동사항이 없는 자본항목은 자본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자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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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중 잘못된 것은?

  1.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에 제공한 대가에 매입수수료나 이전비용 등의 거래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의 과목으로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한다.
  3. 매도가능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잔액을 먼저 상계시킨 후 투자자산처분이익(손실)또는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손실)의 계정과목으로 인식한다.
  4. 매도가능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해당 손상차손은 자본항목으로 분류한다.
(정답률: 57%)
  • 잘못된 것은 없다. 모든 보기가 맞는 내용이다.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되며, 평가이익(손실)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된다. 또한 매도가능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잔액을 먼저 상계시킨 후 투자자산처분이익(손실)또는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손실)의 계정과목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해당 손상차손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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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2.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3.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4.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률: 61%)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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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5%를 원칙으로 한다.
  3.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4.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정답률: 69%)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5%를 원칙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취득가액에서 시작하여 상각기간 동안 일정하게 감소시킨 후, 상각기간이 끝나면 잔존가치가 0이 되도록 계산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5%가 아닌, 상각기간과 감가상각률에 따라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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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잘못된 것은?

  1.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는데 관련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2.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3.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추구하는 목적적합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상충되는 경우 반드시 적시성을 우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질적특성을 갖춘 회계정보일지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정보의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률: 79%)
  • 잘못된 것은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추구하는 목적적합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상충되는 경우 반드시 적시성을 우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다. 이유는 적시성과 신뢰성은 모두 중요한 질적 특성이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제공자는 상황에 맞게 적시성과 신뢰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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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나는 단일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말재공품의 평가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 당기원가계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완성품과 기말재공품 평가에 적용할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단, 생산과정 중 감손이나 공손 등 물량 손실은 없다.) (순서대로 재료비, 가공비)

  1. 205원, 260원
  2. 205원, 200원
  3. 175원, 200원
  4. 175원, 260원
(정답률: 47%)
  • 원가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제품 단위로 분배한 것이므로, 재료비와 가공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재료비는 공정초기에 모두 투입되므로 완성품환산량과 기말재공품환산량의 합으로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재료비의 단위당 원가는 (100,000 + 20,000) ÷ (5,000 + 1,000) = 20원이 된다.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완성품환산량과 기말재공품환산량의 합으로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가공비의 단위당 원가는 (60,000 + 12,000) ÷ (5,000 + 1,000) = 12원이 된다. 이를 합산하면 당기원가는 20원 + 12원 = 32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75원, 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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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은 다음과 같이 결합공정과 추가가공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며,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각 공정의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이 없는 경우 제품 ‘갑’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얼마인가?(단,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 16,875원
  2. 17,532원
  3. 32,467원
  4. 33,125원
(정답률: 47%)
  • 제품 '갑'의 결합원가는 결합공정과 추가가공공정의 원가를 합산한 후,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배부된다.

    결합공정의 원가는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생산량 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결합공정의 원가는 (1,500,000 + 1,200,000 + 1,800,000) / 10,000 = 450원 이다.

    추가가공공정의 원가는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생산량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추가가공공정의 원가는 (1,800,000 + 1,500,000 + 2,100,000) / 10,000 = 450원 이다.

    따라서 제품 '갑'의 결합원가는 (450 + 450) * 25 = 22,500원 이다.

    하지만,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하므로, 각 공정의 원가에 순실현가능가치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해야 한다.

    결합공정의 순실현가능가치 비율은 0.75, 추가가공공정의 순실현가능가치 비율은 0.25 이므로,

    결합공정의 결합원가 = 450 * 0.75 = 337.5원

    추가가공공정의 결합원가 = 450 * 0.25 = 112.5원

    따라서 제품 '갑'의 결합원가는 (337.5 + 112.5) * 25 = 16,875원 이다.

    정답은 "16,875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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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원가의 발생형태에 따라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로 분류된다.
  2. 매몰원가는 대표적인 비관련원가에 해당한다.
  3. 회피가능원가란 의사결정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원가로 관련원가에 해당한다.
  4. 직접제조경비가 없는 경우 가공원가는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이다.
(정답률: 52%)
  • "매몰원가는 대표적인 비관련원가에 해당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매몰원가는 관련원가 중에서도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간접비용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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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당기총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 527,000원
  2. 537,000원
  3. 563,000원
  4. 566,000원
(정답률: 64%)
  • 당기총제조원가 = 원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200,000원 + 150,000원 + 213,000원

    = 563,000원

    따라서 정답은 "563,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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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표준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차이 중 고정제조간접원가차이는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로 분석한다.
  2.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차이 중 변동제조간접원가차이는 소비차이와 능률차이로 분석한다.
  3. 투입량기준 예산이란 제조간접원가 자체를 관리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금액을 의미한다.
  4. 산출량기준 변동예산은 노동시간 관리와 무관하게 제조간접원가만 관리하여 달성하는 예산이다.
(정답률: 60%)
  • "산출량기준 변동예산은 노동시간 관리와 무관하게 제조간접원가만 관리하여 달성하는 예산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산출량기준 변동예산은 제조간접원가를 관리하기 위해 노동시간, 기계사용시간 등의 생산량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관리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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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료세액공제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지출액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한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항목별 특별세액공제ㆍ항목별 특별소득공제ㆍ월세세액공제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3. 국내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에 한해서만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4. 초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55%)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항목별 특별세액공제ㆍ항목별 특별소득공제ㆍ월세세액공제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중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능한 모든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신청을 하여 최대한 세액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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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항목은 어느 것인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용 물품 구입관련 매입세액
  2.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취득관련 매입세액
  3. 공장부지용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
  4. 거래처에 선물할 상품 구입관련 매입세액
(정답률: 83%)
  •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이유는, 이는 해당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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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한다.
  2. 골동품의 경우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3.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4.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정답률: 59%)
  •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양도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골동품의 경우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되며,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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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해당 법인은 제조업이 주업이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해당 사업연도는 2019.1.1.~2019.12.31.이다.)

  1. 해당 법인에서 2019년 1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였다면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상각하여야 한다.
  2. 업무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없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12개월 기준)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를 인정한다.
  4.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1,000만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은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률: 65%)
  • "해당 법인에서 2019년 1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였다면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상각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데, 해당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강제상각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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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물납하는 경우
  2.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4.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정답률: 37%)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상속세, 증여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질권, 저당권 등과 관련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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