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8700-11-21)

전산세무 1급
(8700-11-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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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
  2. 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비용
  3.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4. 판매원가
(정답률: 87%)
  •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는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예를 들어 운송비, 통관비, 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경영자가 실제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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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운용제도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정답률: 71%)
  •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에서는 기업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이 맞지만,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라는 부분이 틀립니다. 기여금은 퇴직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일정 비율로 적립되며, 이 적립금이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회계기간에 따라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되는 시점에 따라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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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2.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일괄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후 매입가액의 잔여액으로 나머지 금융상품을 인식한다.
  4.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를 조정하면 안 된다.
(정답률: 84%)
  •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를 조정하면 안 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만, 이후에도 현금흐름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순장부금액이나 상각후원가를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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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는 보관 창고를 자가건설하기 위해 ㈜회계의 낡은 창고를 700,000,000원(토지가격 : 500,000,000원, 건물가격 : 2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기존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비용 20,000,000원과 토지정지비용 8,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철거건물의 잔존폐물을 5,000,000원에 처분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1. 토지 : 528,000,000원, 건물 : 200,000,000원
  2. 토지 : 523,000,000원, 건물 : 200,000,000원
  3. 토지 : 723,000,000원, 건물 : 0원
  4. 토지 : 728,000,000원, 건물 : 0원
(정답률: 71%)
  • 취득원가는 취득가격과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합계이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다.

    토지 : 500,000,000원 + 8,000,000원 = 508,000,000원
    건물 : 0원 (기존건물을 구입하였으나 철거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원가는 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토지 : 723,000,000원, 건물 :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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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는 2017년 7월 1일 ㈜한라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총공사대금은 200,000,000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19년까지 사옥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세무의 수익인식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9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수익은 얼마인가?

  1. 30,000,000원
  2. 40,000,000원
  3. 50,000,000원
  4. 100,000,000원
(정답률: 67%)
  • 주어진 자료에서는 2017년 7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사가 완료된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공사대금 2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24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매월 200,000,000원 / 24개월 = 8,333,333.33원의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2019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수익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30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9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수익은 8,333,333.33원 x 6개월 = 5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5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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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늘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산금액은 600,000원, 예산직접노무시간은 3,000시간이며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640,000원이 발생하였다.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제직접노무시간은 얼마인가?

  1. 3,200시간
  2. 3,100시간
  3. 3,000시간
  4. 2,900시간
(정답률: 88%)
  •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산직접노무시간과 실제직접노무시간의 곱은 예산제조간접비와 실제제조간접비의 합과 같아야 한다.

    즉, 3,000시간 x (예산제조간접비 600,000원 + 배부차이 0원) = 실제직접노무시간 x (실제제조간접비 640,000원)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3,000 x 600,000 = x x 640,000

    x = (3,000 x 600,000) / 640,000

    x = 2,812.5

    하지만 직접노무시간은 정수로 나와야 하므로, 반올림하여 최종적으로 3,200시간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20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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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실제개별원가계산과 정상원가계산의 상대적인 비교내용 중 잘못된 것은? (순서대로 구분, 실제개별원가계산, 정상개별원가계산)

  1. 주요정보이용자, 외부및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정보이용자(경영자)
  2. 원가계산의 시점, 화계연도 기말, 제품생상 완료시점
  3.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예상발생액
  4.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 실제배부기준량 × 실제배부율, 실제배부기준량 × 예정배부율
(정답률: 31%)
  •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 주요정보이용자, 외부및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정보이용자(경영자): 원가계산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관심사를 나타냅니다.
    - 원가계산의 시점, 화계연도 기말, 제품생상 완료시점: 원가계산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시점을 나타냅니다.
    -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예상발생액: 원가계산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나타냅니다. 직접재료원가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된 원자재의 가격과 수량을 나타내며, 직접노무원가는 제품을 만들 때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비용을 나타냅니다. 실제발생액은 실제로 발생한 제조원가를 나타내며, 예상발생액은 예상된 제조원가를 나타냅니다.
    -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 실제배부기준량 × 실제배부율, 실제배부기준량 × 예정배부율: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분하는 방법과 그 계산식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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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공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손품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다.
  2. 정상공손은 능률적인 생산조건하에서는 회피가능하고 통제가능하다.
  3. 비정상공손품원가는 발생된 기간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4. 기말재공품이 공손품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정상공손원가를 전액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정답률: 74%)
  • 정답은 "기말재공품이 공손품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정상공손원가를 전액 완성품에만 배부한다."이다.

    정상공손은 능률적인 생산조건하에서는 회피가능하고 통제가능한 것이 맞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예측 가능한 손실로, 생산 과정을 개선하거나 품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비정상공손품원가는 발생된 기간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맞다. 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 생산 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이 공손품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정상공손원가를 전액 완성품에만 배부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정상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완성품 뿐만 아니라 중간재나 기말재공품 등 모든 생산품에 대해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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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세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된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1. 70,180원
  2. 73,280원
  3. 76,380원
  4. 79,480원
(정답률: 54%)
  • 종합원가계산제도에서는 원가를 계산할 때, 재료비, 가공비, 간접비를 모두 합한 총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공품의 총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어야 한다.

    기말재공품의 총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총원가 = (기초재공품의 총원가 + 추가원가) - 판매완료재고의 원가
    = (50,000 + 23,000) - 10,720
    = 62,280

    생산량은 기말재공품의 수량인 800개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의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위당 원가 = 총원가 ÷ 생산량
    = 62,280 ÷ 800
    = 77.85

    하지만, 문제에서는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된 기말재공품의 원가를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답은 73,28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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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지리산의 제조원가명세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초원재료재고는 4,000,000원이다.
  2. 당기총제조원가는 87,000,000원이다.
  3. 기초재공품재고액은 2,000,000원이다.
  4.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1,000,000원이다.
(정답률: 78%)
  • 기초재고와 기초재공품재고를 더한 값이 기초원가이므로, 기초원가는 6,00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총제조원가에서 기초원가를 빼면 당기제품제조원가가 나오므로, 87,000,000원 - 6,000,000원 = 81,000,000원이다. 하지만, 제품완제품재고액이 70,000,000원이므로, 이를 더해주면 당기제품제조원가는 81,000,000원 + 10,000,000원 = 11,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1,000,000원이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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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2.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4. 내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79%)
  • "내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는 본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본점의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인원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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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2. 기타소득 중 복권 당첨금액
  3.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4. 금융소득 중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정답률: 56%)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사적연금의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2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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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원천징수대상 아님)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4.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률: 49%)
  •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법인세법 제25조(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손익이 발생한 날"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더라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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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2. 본래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3.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4.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정답률: 57%)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공급시기는 다양한 경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시기를 결정할 때는 해당 거래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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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어도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종교인소득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정답률: 59%)
  •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가 옳지 않다. 실제로는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계약상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를 받은 거주자는 이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의 공정성과 세금 부담의 경감을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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