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8800-05-14)

전산세무 1급 8800-05-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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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8800-05-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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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2.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3.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4.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56%)
  •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자본금의 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의 당기 비용(수수료비용, 도서인쇄비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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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회계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한다.
  2.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3.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에 적용한다.
  4.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정답률: 65%)
  • 회계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법을 적용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인 경우에만 전진법을 적용하여 당기와 미래 기간에 반영합니다.

    오답 노트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법이 원칙이며, 전진법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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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입원가 자본화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재고자산(“적격자산”)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2. 차입원가의 회계처리방법은 매 회계기간마다 각 적격자산별로 새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차입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적격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인식한다.
  4.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종료한다.
(정답률: 73%)
  • 차입원가의 회계처리방법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 회계기간마다 반드시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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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 수익은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인식한다.
  2. 배당금수익은 수익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취한 시점에 인식한다.
  3.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4.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53%)
  • 배당금수익은 단순히 현금을 수취한 시점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예: 배당결의일)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배당금을 수취한 시점에 인식한다: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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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재고자산이란 정상적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생산과정에 있거나 사용될 자산을 말한다.
  2. 재고자산은 1년 이내의 기간에 생산에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3.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임 및 수입관세 등은 취득원가와는 별도로 판매관리비로 인식한다.
  4. 적송품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발송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정답률: 84%)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나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취득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운임, 수입관세 등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취득원가와 별도로 판매관리비로 인식한다: 취득부대비용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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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의 직접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1. 4,950단위
  2. 5,000단위
  3. 5,050단위
  4. 5,100단위
(정답률: 57%)
  •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이 먼저 완성된다고 가정하며, 직접재료비의 투입 시점이 공정 초기에 $50\%$, 이후 $50\%$ 지점부터 비례 투입되므로 완성도에 따른 환산량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완성품 환산량} = \text{기초재공품 당기투입분} + \text{당기착수 완성분} + \text{기말재공품 환산량}$$
    ② [숫자 대입]
    $$\text{완성품 환산량} = (100 \times 50\%) + (5,000 - 100) + (100 \times 50\%)$$
    ③ [최종 결과]
    $$\text{완성품 환산량} = 5,000\text{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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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매출원가와 당기총제조원가가 동일해지는 경우는?

(정답률: 52%)
  • 매출원가와 당기총제조원가가 동일해지려면, 재공품과 제품 계정의 기초 잔액 합계와 기말 잔액 합계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즉, $ (기초재공품 + 기초제품) - (기말재공품 + 기말제품) = 0 $ 인 경우를 찾습니다.
    ① [기본 공식] $ 기초합계 = 기말합계 $
    ② [숫자 대입] $ 13,000 + 43,000 = 32,000 + 24,000 $
    $$ 56,000 = 56,000 $$
    ③ [최종 결과] $ \text{조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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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피드의 공장에는 두 개의 보조부문(식당부문, 전력부문)과 제조부문(절단부문, 조립부문)이 있다. 상호배분법에 의해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절단부문에 배부될 보조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1. 500,000원
  2. 550,000원
  3. 660,000원
  4. 750,000원
(정답률: 49%)
  •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원가 제공 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연립방정식으로 배부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1. 보조부문 총원가 계산 (X: 식당, Y: 전력)
    ① [기본 공식] $X = 400,000 + 0.1Y, Y = 900,000 + 0.2X$
    ② [숫자 대입] $X = 400,000 + 0.1(900,000 + 0.2X) \rightarrow 0.98X = 490,000$
    ③ [최종 결과] $X = 500,000, Y = 1,000,000$
    2. 절단부문 배부액 계산
    ① [기본 공식] $배부액 = (식당총원가 \times 식당 \rightarrow 절단비율) + (전력총원가 \times 전력 \rightarrow 절단비율)$
    ② [숫자 대입] $배부액 = (500,000 \times 0.3) + (1,000,000 \times 0.6)$
    ③ [최종 결과] $배부액 = 750,000 \text{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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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별원가계산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기업의 원가계산에 적합하다.
  2. 종합원가계산은 각 제조공정별로 작성되는 제조원가보고서가 원가계산의 기초가 된다.
  3. 정상원가계산에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는 실제원가로 계산하고, 제조간접비는 사전에 결정된 예정배부율을 이용하여 제품에 배부한다.
  4. 표준원가계산은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원가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정답률: 83%)
  • 개별원가계산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의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고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개별원가계산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기업의 원가계산에 적합하다: 이는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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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한세의 2019년 제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직접노무비 능률차이는 얼마인가?

  1. 5,800원 유리
  2. 5,800원 불리
  3. 7,800원 유리
  4. 7,800원 불리
(정답률: 65%)
  • 직접노무비 능률차이는 실제 투입된 시간과 표준 투입 시간의 차이에 표준 임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먼저 임률차이가 $6,800$원 유리하므로, 실제노무비($157,000$원)보다 실제시간에 표준임률을 곱한 값($AQ \times SP$)이 $6,800$원 더 커야 합니다. 따라서 $AQ \times SP = 163,800$원이며, 이를 통해 표준임률 $SP$는 $163,800 \div 4,200 = 39$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능률차이} = (AQ - SQ) \times SP$
    ② [숫자 대입] $\text{능률차이} = (4,200 - 4,000) \times 39$
    ③ [최종 결과] $\text{능률차이} = 7,800 \text{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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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경조금이 아닌 일반적인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주주ㆍ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광고선전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54%)
  • 접대비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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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1일 10만원으로 한다.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일용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한다.
(정답률: 64%)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입니다.

    오답 노트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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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어야 한다.
  2.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3. 조세회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4. 법인세법상 열거된 거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정답률: 52%)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당성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특정 거래로 열거되어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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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률: 60%)
  •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신청하려는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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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이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3. 최저한세는 거주자의 사업관련 소득세에도 적용된다.
  4.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감면은 5년이내 이월하여 감면한다.
(정답률: 57%)
  •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세액 중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액감면'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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