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9000-11-21)

전산세무 1급
(9000-11-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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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3. 당기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전기의 항목은 재분류하지 않는다.
  4.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률: 57%)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기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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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
  2. 기업의 통제
  3. 식별 가능성
  4. 미래 경제적 효익
(정답률: 66%)
  •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이는 무형자산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요건으로, 무형자산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건은 무형자산의 인식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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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양은 2019년 1월 3일 ㈜민진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양의 수익 인식에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1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이익은 얼마인가?

  1. 3,000,000원
  2. 8,000,000원
  3. 13,000,000원
  4. 39,000,000원
(정답률: 46%)
  • 해당 건축공사는 2019년 1월 3일에 계약되었으므로, 공사의 진행 기준은 계약일인 2019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1년에 인식할 수 있는 공사이익은 2021년 1월 3일까지의 공사이익이다. 그리고 공사의 이익은 2019년 1월 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합산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13,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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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사채 발행가액에 따른 상각액, 이자비용, 장부가액의 변동이다. 옳은 것은?

(정답률: 46%)
  • 상각액은 발행가액에서 원금 상환액을 뺀 값이므로 발행가액이 증가하면 상각액도 증가한다. 이자비용은 발행가액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므로 변동이 없다. 장부가액은 발행가액에서 상각액과 이자비용을 차감한 값이므로 발행가액이 증가하면 장부가액도 증가한다. 따라서, 발행가액이 증가하면 상각액과 장부가액도 증가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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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추정의 변경은 소급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전기와 그 이전의 기간에 반영한다.
  2.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률을 2%에서 1%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3.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정답률: 66%)
  •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오류 수정은 발견된 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수정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따라서, 오류 수정은 소급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해당 기간에만 반영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회계추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는 소급적으로 처리되어 그 효과를 전기와 그 이전의 기간에 반영된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률 변경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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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말한다.
  2. 조업도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 또는 감소한다.
  3.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준고정원가라 한다.
  4.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원가라 한다.
(정답률: 63%)
  • 잘못된 설명은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준고정원가라 한다." 이다. 올바른 설명은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단위당 변동원가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준변동원가라 한다." 이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인건비 등의 원가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조업도가 감소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원가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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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랑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3,500,000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40,000시간일 때 당기의 제조간접비는 100,000원 과소 배부된다. 이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얼마인가?

  1. 85원
  2. 95원
  3. 110원
  4. 125원
(정답률: 66%)
  •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 예정 배부율 × 직접 노무 시간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 100,000원

    3,500,000원 = 예정 배부율 × 40,000시간 - 100,000원

    예정 배부율 = (3,500,000원 + 100,000원) ÷ 40,000시간

    예정 배부율 = 87.5원

    따라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85원"이 아닌 "87.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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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사는 결합 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 원가의 배부에는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원가 자료에 의한 결합 원가 총액이 350,000원이라면 C의 결합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1. 85,000원
  2. 100,000원
  3. 140,000원
  4. 200,000원
(정답률: 58%)
  • 순실현가치법에 따라 각 제품의 결합 원가 배부액은 해당 제품의 결합 원가를 전체 결합 원가의 합으로 나눈 비율과 전체 결합 원가를 곱한 값이다. 따라서, A의 결합 원가 배부액은 (100,000 / 350,000) x 350,000 = 100,000원, B의 결합 원가 배부액은 (85,000 / 350,000) x 350,000 = 85,000원이다. C의 결합 원가 배부액은 전체 결합 원가에서 A와 B의 결합 원가 배부액을 뺀 나머지이므로, 350,000 - 100,000 - 85,000 = 165,000원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14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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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생산부서의 공장 임차료를 판매관리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단, 기말재고자산은 없다.)

  1. 매출원가가 감소된다.
  2. 매출총이익이 증가된다.
  3. 당기총제조원가가 감소된다.
  4. 당기순이익이 감소된다.
(정답률: 58%)
  • "매출원가가 감소된다."는 생산부서의 공장 임차료를 판매관리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 맞지만, 이로 인해 "매출총이익이 증가된다."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산부서의 공장 임차료가 판매관리비로 처리되면 매출원가가 감소하게 되어 매출총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감소된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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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준원가제도 하에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 및 실제 시간당 임률은 얼마인가?(순서대로 실제노무시간, 실제시간당 임률)

  1. 2,030 시간, 5,300원
  2. 2,030 시간, 4,700원
  3. 1,970 시간, 5,300원
  4. 1,970 시간, 4,700원
(정답률: 43%)
  • 실제 노무시간은 직접노무시간과 간접노무시간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노무시간은 생산노무시간과 비생산노무시간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노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무시간 = 생산노무시간 + 비생산노무시간
    = 직접노무시간 + 간접노무시간
    = (1,200 + 400) + (300 + 130)

    따라서 실제 노무시간은 2,030 시간입니다.

    실제 시간당 임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간당 임률 = 실제 노무비 ÷ 실제 노무시간

    실제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는 생산노무비와 비생산노무비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무비 = 생산노무비 + 비생산노무비 + 간접노무비
    = (1,200 × 4,500) + (400 × 3,000) + (300 × 4,000) + (130 × 5,000)

    따라서 실제 노무비는 10,450,00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간당 임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간당 임률 = 10,450,000 ÷ 2,030

    따라서 실제 시간당 임률은 5,141원(소수점 이하 반올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030 시간, 4,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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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양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퇴직금과 세법상 상여금·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은?

  1. <손금불산입> 기준한도초과액 10,000,000원(상여)
  2. <손금불산입> 기준한도초과액 20,000,000원(상여)
  3. <손금불산입> 기준한도초과액 30,000,000원(상여)
  4. <손금불산입> 기준한도초과액 40,000,000원(상여)
(정답률: 62%)
  • 임원과 종업원 모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은 모두 손금불산입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중에서 상여금의 경우, 손금불산입 기준한도 초과액이 20,000,000원인 이유는 해당 기준한도는 임원과 종업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원과 종업원 모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해당 기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기준한도 초과액 20,000,000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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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한다.
  3.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않은 소득공제액 포함)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4.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감소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61%)
  •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한다."가 가장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설명이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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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이 다른 것은?

  1.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2.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
  3. 복권, 승마투표권,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4.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률: 65%)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법적으로 불법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다른 기타소득과는 다르게 과세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소득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벌금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은 별도의 과세방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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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다.
  2.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써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정답률: 58%)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써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 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한 부모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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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속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000만원(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4,800만원. 단,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제외)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부과·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3.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간이과세를 재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하다.
(정답률: 70%)
  •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간이과세를 재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하다." 이 설명은 옳은 것이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계속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000만원(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4,800만원. 단,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제외)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부과·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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