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9000-05-14)

전산세무 1급 9000-05-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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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9000-05-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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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다음 중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3. 당기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전기의 항목은 재분류하지 않는다.
  4.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률: 61%)
  •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기에 표시나 분류 방법을 변경한 경우, 전기의 항목도 소급하여 재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당기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전기의 항목은 재분류하지 않는다: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여 비교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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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
  2. 기업의 통제
  3. 식별 가능성
  4. 미래 경제적 효익
(정답률: 67%)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기업의 통제,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은 무형자산 인식의 필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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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양은 2019년 1월 3일 ㈜민진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양의 수익 인식에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1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이익은 얼마인가?

  1. 3,000,000원
  2. 8,000,000원
  3. 13,000,000원
  4. 39,000,000원
(정답률: 48%)
  • 진행기준에 따라 각 연도별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21년의 공사이익은 해당 연도에 인식할 총수익에서 당기 발생 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먼저 2020년까지의 누적 진행률을 계산하면 $\frac{20,000,000 + 52,000,000}{20,000,000 + 52,000,000 + 48,000,000} = 60\%$ 입니다. 따라서 2021년의 진행률은 나머지 $40\%$가 됩니다.
    ① [기본 공식] $2021년 공사이익 = (총계약금액 \times 2021년 진행률) - 2021년 당기원가$
    ② [숫자 대입] $공사이익 = (150,000,000 \times 0.4) - 47,000,000$
    ③ [최종 결과] $공사이익 = 1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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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사채 발행가액에 따른 상각액, 이자비용, 장부가액의 변동이다. 옳은 것은?

(정답률: 50%)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사채의 상각액은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매년 증가합니다. 할인발행 시에는 장부가액과 이자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할증발행 시에는 장부가액과 이자비용이 매년 감소합니다.
    따라서 의 할증발행 행에서 상각액 증가, 이자비용 감소, 장부가액 감소로 설명한 내용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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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추정의 변경은 소급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전기와 그 이전의 기간에 반영한다.
  2.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률을 2%에서 1%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3.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정답률: 70%)
  •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입수나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급법이 아닌 전진법을 적용하여 당기와 그 이후 기간의 손익에만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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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말한다.
  2. 조업도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 또는 감소한다.
  3.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준고정원가라 한다.
  4.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원가라 한다.
(정답률: 63%)
  •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조업도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 또는 감소한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며, 단위당 고정원가가 조업도에 따라 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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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랑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3,500,000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40,000시간일 때 당기의 제조간접비는 100,000원 과소 배부된다. 이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얼마인가?

  1. 85원
  2. 95원
  3. 110원
  4. 125원
(정답률: 71%)
  • 제조간접비가 과소 배부되었다는 것은 실제 발생액보다 예정 배부액이 적게 계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발생액에서 과소 배부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① [기본 공식] $예정배부액 = 실제시간 \times 예정배부율$
    ② [숫자 대입] $3,500,000 - 100,000 = 40,000 \times 예정배부율$
    ③ [최종 결과] $예정배부율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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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사는 결합 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 원가의 배부에는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원가 자료에 의한 결합 원가 총액이 350,000원이라면 C의 결합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1. 85,000원
  2. 100,000원
  3. 140,000원
  4. 200,000원
(정답률: 62%)
  • 순실현가치법은 (최종판매가치 - 추가가공원가)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① [기본 공식] $ 배부액 = 결합원가 총액 \times \frac{특정제품 순실현가치}{전체 제품 순실현가치 합계} $
    ② [숫자 대입] $ 순실현가치: A(350,000 - 50,000) = 300,000, B(400,000 - 100,000) = 300,000, C(500,000 - 100,000) = 400,000 $
    $$ C 배부액 = 350,000 \times \frac{400,000}{300,000 + 300,000 + 400,000} $$
    ③ [최종 결과] $ C 배부액 = 140,000 \text{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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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생산부서의 공장 임차료를 판매관리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단, 기말재고자산은 없다.)

  1. 매출원가가 감소된다.
  2. 매출총이익이 증가된다.
  3. 당기총제조원가가 감소된다.
  4. 당기순이익이 감소된다.
(정답률: 62%)
  • 생산부서의 임차료(제조원가)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매출원가는 감소하고 판매관리비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두 항목 모두 비용이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매출원가 감소: 제조원가 항목이 판관비로 이동했으므로 감소함
    매출총이익 증가: 매출원가가 감소하면 매출총이익은 상대적으로 증가함
    당기총제조원가 감소: 제조간접비인 임차료가 제외되었으므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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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준원가제도 하에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 및 실제 시간당 임률은 얼마인가?(순서대로 실제노무시간, 실제시간당 임률)

  1. 2,030 시간, 5,300원
  2. 2,030 시간, 4,700원
  3. 1,970 시간, 5,300원
  4. 1,970 시간, 4,700원
(정답률: 45%)
  • 능률차이는 표준시간과 실제시간의 차이에 표준임률을 곱해 계산하며, 임률차이는 실제임률과 표준임률의 차이에 실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1. 실제노무시간 계산
    ① [기본 공식] $실제시간 = (능률차이 / 표준임률) + (실제생산량 \times 단위당 표준시간)$
    ② [숫자 대입] $실제시간 = (150,000 / 5,000) + (2,000 \times 1)$
    ③ [최종 결과] $실제시간 = 2,030 \text{ 시간}$
    2. 실제시간당 임률 계산
    ① [기본 공식] $실제임률 = 표준임률 - (임률차이 / 실제시간)$
    ② [숫자 대입] $실제임률 = 5,000 - (609,000 / 2,030)$
    ③ [최종 결과] $실제임률 = 4,700 \text{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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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양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퇴직금과 세법상 상여금·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은?

  1. <손금불산입> 기준한도초과액 10,000,000원(상여)
  2. <손금불산입> 기준한도초과액 20,000,000원(상여)
  3. <손금불산입> 기준한도초과액 30,000,000원(상여)
  4. <손금불산입> 기준한도초과액 40,000,000원(상여)
(정답률: 63%)
  • 법인세법상 임원과 종업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상여) 처리합니다.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30,000,000 - 20,000,000 = 10,000,000$
    종업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20,000,000 - 10,000,000 = 10,000,000$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 $100,000,000 - 90,000,000 = 10,000,000$
    종업원 퇴직금 한도초과액: $50,000,000 - 40,000,000 = 10,000,000$
    단, 종업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임원의 한도초과액만 합산합니다.
    최종 세무조정: 임원 상여금 초과액 $10,000,000$ + 임원 퇴직금 초과액 $10,000,000 = 20,000,000$ (손금불산입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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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한다.
  3.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않은 소득공제액 포함)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4.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감소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58%)
  •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입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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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이 다른 것은?

  1.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2.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
  3. 복권, 승마투표권,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4.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률: 63%)
  •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은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복권 및 당첨금품, 서화 및 골동품 양도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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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다.
  2.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써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정답률: 58%)
  • 한 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부양가족을으로 자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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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속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000만원(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4,800만원. 단,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제외)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부과·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3.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간이과세를 재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하다.
(정답률: 72%)
  •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시작한 날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재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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