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9200-11-21)

전산세무 1급
(9200-11-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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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2.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4.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정답률: 75%)
  •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공사진행률은 수익의 인식기준이 아니라 비용의 인식기준이기 때문이다. 공사진행률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며, 수익의 인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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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 구입 후 즉시 철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1. 84,080,000원
  2. 90,080,000원
  3. 90,320,000원
  4. 91,080,000원
(정답률: 75%)
  • 취득원가는 토지와 건물의 합계이므로, 건물 가격인 6억 40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뺀 5억 8180만원을 토지 가격인 1억 2620만원과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7억 80만원이 되며, 건물을 즉시 철거한 경우에도 건물 가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정답은 "90,08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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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2020년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1. 60,000원 손실
  2. 60,000원 이익
  3. 120,000원 손실
  4. 120,000원 이익
(정답률: 71%)
  • 2020년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은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값이다. 따라서 매도가격 1,200,000원에서 매입가격 1,080,000원을 뺀 값은 120,000원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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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법인세회계의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이연법인세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3.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부담액은 각 보고기간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4.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한다.
(정답률: 68%)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한다."이 맞는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예상된 법인세 부담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할인(discount)이라고 하는데, 이율을 적용하여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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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공장건설과 관련한 내역이다. 당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2020년 4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5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특정차입금은 540,000원(차입기간: 2020.4.1.-2021.12.31.)이고 연이자율은 10%이다. 특정차입금 중 120,000원은 2020년에 6개월간 연 8%의 투자수익률로 일시투자하였다. 특정차입금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 자본화대상 차입원가는 얼마인가?(이자비용은 월할상각한다.)

  1. 35,700원
  2. 40,500원
  3. 49,200원
  4. 54,000원
(정답률: 68%)
  • 특정차입금 중 120,000원은 2020년에 6개월간 연 8%의 투자수익률로 일시투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다.

    120,000원 x 8% x 6/12 = 4,800원

    따라서, 자본화대상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다.

    540,000원 - 120,000원 + 4,800원 = 424,800원

    월할상각하여 2020년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424,800원 x 10%) / 12 = 3,540원

    따라서,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와 이자비용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4,800원 + 3,540원 = 428,340원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자본화대상 차입원가만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구한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에서 2020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빼준다.

    428,340원 - 3,540원 = 424,800원

    따라서, 정답은 "35,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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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지시서 #108의 생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하였으며,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다. 작업지시서 #108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1. 80원
  2. 140원
  3. 170원
  4. 185원
(정답률: 79%)
  • 작업지시서 #108의 원가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간접재료비, 공장관리비, 설비감가상각비, 재료비, 부가세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간접노무비, 간접재료비, 공장관리비, 설비감가상각비, 부가세는 단위당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변동원가이므로, 이를 단위당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따라서, 간접노무비, 간접재료비, 공장관리비, 설비감가상각비, 부가세의 총합을 1,000으로 나눈 값인 170원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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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의 10월 중 생산 활동과 관련된 직접노무비에 대한 자료이다. 직접노무비 임률차이는 얼마인가?

  1. 8,400원(유리)
  2. 3,000원(유리)
  3. 5,400원(불리)
  4. 6,000원(유리)
(정답률: 64%)
  • 직접노무비 임률차이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비율 차이를 말한다. 따라서, 간접노무비가 적을수록 불리하고 많을수록 유리하다.

    위 자료에서 직접노무비는 54,000원, 간접노무비는 36,000원이다. 따라서, 간접노무비 비율은 36,000 / (54,000 + 36,000) = 0.4, 직접노무비 비율은 54,000 / (54,000 + 36,000) = 0.6 이다.

    표준원가계산제도에서는 직접노무비 비율이 높을수록 불리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400원(불리)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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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사는 종합원가계산을 이용한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당기 완성품원가는 얼마인가?

  1. 6,300,000원
  2. 6,460,000원
  3. 7,600,000원
  4. 7,760,000원
(정답률: 36%)
  • 선입선출법은 먼저 생산된 제품이 먼저 판매되는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생산된 제품부터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합산된 총원가가 주어졌다. 이 중에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계산할 때는 먼저 생산된 제품부터 비용을 차례로 더해가면서 원가를 계산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생산된 제품 1의 원가는 원재료비 1,000,000원 + 직접노무비 1,500,000원 + 제조간접비 2,000,000원 = 4,500,000원 이다.

    다음으로 생산된 제품 2의 원가는 원재료비 1,500,000원 + 직접노무비 2,000,000원 + 제조간접비 2,500,000원 = 6,000,000원 이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제품 3의 원가는 원재료비 2,000,000원 + 직접노무비 2,500,000원 + 제조간접비 3,000,000원 = 7,500,000원 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생산된 제품 1부터 차례로 원가를 더해가면, 당기 완성품원가는 4,500,000원 + 6,000,000원 + 7,500,000원 = 18,000,000원 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당기 완성품원가가 7,760,000원으로 주어졌다. 따라서 이는 위에서 계산한 원가와 다른 값이다. 이는 보기에서 주어진 원가가 선입선출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값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7,760,000원" 이지만, 이 값이 어떤 계산 방법으로 도출되었는지는 문제에서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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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원가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1. 준변동원가는 혼합원가이며, 조업도수준이 ‘0’인 상태에서 일정수준의 원가가 발생되며 이후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이다.
  2. 준고정원가는 계단식 원가이며, 총원가가 조업도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원가를 말한다.
  3. 관련원가는 특정의사결정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대안 간에 차이가 있는 과거원가를 말한다.
  4. 직접원가는 특정제품 등 추적이 불가능한 공통원가로서 직접재료원가, 노무원가 등을 말한다.
(정답률: 72%)
  • 정답은 "준변동원가는 혼합원가이며, 조업도수준이 ‘0’인 상태에서 일정수준의 원가가 발생되며 이후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이다."이다.

    이유는 준변동원가는 일정 수준의 고정원가와 조업도에 따라 변동하는 가변원가로 이루어진 혼합원가이다. 조업도수준이 '0'인 상태에서도 일정 수준의 원가가 발생하며, 이후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변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노동력 등의 가변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총원가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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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등이 존재할 때 제조간접비의 배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에 대한 관련성이 중요한 경우 완전히 파악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할 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으로 나눌 수 있다.
  3. 제조부문에서 제품에 배분할 원가는 해당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뿐만 아니라 보조부문에서 배분받은 제조간접비도 포함한다.
  4. 어떤 원가동인을 원가배분기준으로 선택할 때 원가동인이 발생원가와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원가계산이 왜곡될 수 있다.
(정답률: 67%)
  •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에 대한 관련성이 중요한 경우 완전히 파악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에 대한 관련성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되며, 이 경우에는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파악하여 배분합니다. 이 방법은 보조부문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적합하며, 보조부문 간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할 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부문에서 제품에 배분할 원가는 해당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뿐만 아니라 보조부문에서 배분받은 제조간접비도 포함됩니다. 어떤 원가동인을 원가배분기준으로 선택할 때 원가동인이 발생원가와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원가계산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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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기업법인 甲의 제1기 사업연도(2020년 7월 1일 ~ 12월 31일)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금액은?

  1. 36,000,000원
  2. 24,000,000원
  3. 18,000,000원
  4. 12,000,000원
(정답률: 57%)
  •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연도당 접대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금액은 18,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8,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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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분등기여부와 상관없이 1개의 주택으로 본다.
  2.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한다.(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3. 해당 과세기간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혜택이 있다.
  4. 2주택자로서 월세 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정답률: 84%)
  • "2주택자로서 월세 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해당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적용되며, 월세 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분등기여부와 상관없이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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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계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이다. 아래의 매입내역을 바탕으로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단,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는 모두 매입일자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외의 매입은 없다고 가정한다.)

  1. 88,000원
  2. 91,000원
  3. 99,000원
  4. 123,000원
(정답률: 59%)
  • 세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각 매입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입액을 합산하여 매입세액을 구해야 한다.

    순매입액 = 매입금액 - 부가세

    1. 20,000원 - 1,000원 = 19,000원
    2. 30,000원 - 1,500원 = 28,500원
    3. 25,000원 - 1,250원 = 23,750원
    4. 15,000원 - 750원 = 14,250원
    5. 10,000원 - 500원 = 9,500원
    6. 8,000원 - 400원 = 7,600원
    7. 5,000원 - 250원 = 4,750원
    8. 7,000원 - 350원 = 6,650원
    9. 6,000원 - 300원 = 5,700원
    10. 4,000원 - 200원 = 3,800원

    따라서, 매입세액은 19,000원 + 28,500원 + 23,750원 + 14,250원 + 9,500원 + 7,600원 + 4,750원 + 6,650원 + 5,700원 + 3,800원 = 123,000원 이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는 모두 매입일자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4번 매입에서 부가세 750원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123,000원 - 750원 = 122,250원 이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는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 금액에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공제할 수 있는 31,250원을 빼야 한다.

    따라서, 최종 매입세액은 122,250원 - 31,250원 = 91,000원 이다.

    따라서, 정답은 "91,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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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맞게 표현한 것은?

  1.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승용,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내용연수 5년으로 하는 임의상각제도이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산입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정답률: 42%)
  • 정답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한다."이다. 이유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이 손금불산입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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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내용으로 맞지 않는 표현은?

  1. 공통매입세액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업면적의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예정사업면적을 우선 적용하는 예외가 있다.
  2.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한다.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에 정산한다.
  4.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없이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적용한다.
(정답률: 87%)
  •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없이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적용한다."이 부분이 맞지 않는 표현이다.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따라서,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이 틀린 표현이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에 정산된다. 공통매입세액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업면적의 순으로 적용하며, 예정사업면적을 우선 적용하는 예외가 있다.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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