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100-11-30)

전산세무 1급
(1100-11-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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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64%)
  •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항목의 금액이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에 모두 1,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항목의 금액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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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50%)
  • 유형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으로, 상표,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술적 지식, 그리고 브랜드, 고객, 인력 등의 비기술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는 상표,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술적 지식, 그리고 브랜드, 고객, 인력 등의 비기술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 3개의 유형자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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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진의 당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당기 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당기 말 매출채권 잔액은 25,000,000원이다.
  2. 전기 말 매출채권 잔액은 27,000,000원이다.
  3. 당기 중 대손발생액은 170,000원이다.
  4. 당기 말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150,000원이다.
(정답률: 19%)
  • 정답은 "당기 말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150,000원이다." 이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을 예상 대손액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기 말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면 250,000원이 된다. 전기 말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면 270,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20,000원이 된다.

    대손발생액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대손발생액은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인 20,000원과 대손상각비의 차액인 150,000원을 합한 170,000원이 된다.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 예상되는 대손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각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대손상각비는 대손발생액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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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인의 당기말 수정전시산표와 수정후시산표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가 ) 40,000원
  2. ( 나 ) 60,000원
  3. ( 다 ) 150,000원
  4. ( 라 ) 2,000,000원
(정답률: 42%)
  •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재고자산"을 나타낸다. 수정전시산표와 수정후시산표 모두 재고자산이 100,000원에서 60,000원으로 감소하였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 나 ) 6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 가 ) 40,000원"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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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정당한 회계변경의 사유가 아닌 것은?

  1. 합병, 대규모 투자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3.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4.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답률: 47%)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는 정당한 회계변경의 사유가 아니다. 이유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기존의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의 왜곡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의 왜곡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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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2. 표준원가계산은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원가관리에 유용하다.
  3.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에서 중간제품의 판매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4. 전부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만을 계산하며 고정제조원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50%)
  • "전부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만을 계산하며 고정제조원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전부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제품의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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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의 원가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얼마인가?

  1. 79,000원
  2. 80,000원
  3. 81,000원
  4. 82,000원
(정답률: 37%)
  • 당기제품제조원가는 공장간접비(15,000원) + 생산간접비(20,000원) + 생산직접비(47,000원) 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5,000원 + 20,000원 + 47,000원 = 82,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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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원가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량으로 주문생산하는 기업의 원가계산에 적합한 원가계산 방식이다.
  2. 종합원가계산과는 달리 개별원가계산은 완성품환산량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3. 개별원가계산은 제조원가가 각 작업별로 집계되며 그 작업에서 생산된 제품단위에 원가를 배분한다.
  4. 개별원가계산은 상대적으로 원가계산과정이 부정확하다.
(정답률: 46%)
  • "개별원가계산은 상대적으로 원가계산과정이 부정확하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별원가계산은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제품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원가계산과정이 더욱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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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한세의 당기 생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하고, 당기 발생 가공비는 200,000원, 완성품의 가공비 단위당 원가는 20원이다.

  1. 40%
  2. 50%
  3. 60%
  4. 70%
(정답률: 28%)
  • 기초재공품의 가공비는 200,000원이므로, 이를 가공비 단위당 원가인 20원으로 나누면 10,000개의 기초재공품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완성품의 가공비는 20원이므로, 완성품 1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0개의 기초재공품이 필요하다.

    따라서, 완성도는 (생산된 완성품 수 ÷ 필요한 기초재공품 수) × 100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생산된 완성품 수는 50,000개이고, 필요한 기초재공품 수는 50,000개 × 20개/완성품 = 1,000,000개이다.

    따라서, 완성도는 (50,000 ÷ 1,000,000) × 100 = 5%이다.

    따라서,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는 100% - 5% = 95%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초재공품의 가공비가 먼저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는 100% - 50% = 50%이다.

    따라서, 정답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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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 단위당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를 말하며, 총고정원가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가를 말한다.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총고정원가는 변하지 않고 단위당 변동원가만 증가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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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접대비가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2. 사업연도가 12개월인 중소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때 기본한도는 3천6백만원이다.
  3.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접대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4. 증빙을 누락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정답률: 46%)
  • "접대비가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이유는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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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틀린 것은?

  1.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상여>
  2. 접대비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 감가상각비 부인액 : 손금불산입 <유보>
  4.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한 여비교통비 지급액 : 손금불산입 <상여>
(정답률: 70%)
  •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한 여비교통비 지급액 : 손금불산입 <상여>"가 틀린 이유는 법인세법상 지배주주는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비즈니스와 관련 없는 여비교통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에 대한 여비교통비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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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2,500,000원인 경우는 반드시 종합과세할 필요는 없다.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다.
  3. 퇴직소득만 25,000,000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4.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정답률: 67%)
  • 가답안: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정답: 기타소득금액이 2,500,000원인 경우는 반드시 종합과세할 필요는 없다.

    해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기타소득금액이 2,500,000원인 경우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아닌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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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3.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하치장 또한 사업장으로써 납세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정답률: 37%)
  • "하치장 또한 사업장으로써 납세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에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서, 하나의 건물 또는 지역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치장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로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치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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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3.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정답률: 42%)
  •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대손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대손이 발생하였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대손세액공제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또한, 대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야 한다. 이는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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