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100-11-30)

전산세무 1급 1100-11-3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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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1100-11-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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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이론 시험

1. 다음 중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71%)
  • 보고기간 후 사건 중 재무제표 수정이 필요한 사건은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입수된 경우입니다.
    가. 자산 가치 하락 정보 입수와 나. 보고기간 말 이전 소송사건의 결과 확정은 수정이 필요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하락은 보고기간 말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수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한 사건은 가, 나 총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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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54%)
  • 제시된 이미지 내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총 3개입니다.
    1.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 제조원가로, 그 외의 경우 영업비용(판관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처분손실로,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동종자산 교환: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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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진의 당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당기 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당기 말 매출채권 잔액은 25,000,000원이다.
  2. 전기 말 매출채권 잔액은 27,000,000원이다.
  3. 당기 중 대손발생액은 170,000원이다.
  4. 당기 말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150,000원이다.
(정답률: 70%)
  • 대손충당금 계정의 변동 내역과 기말 설정률을 통해 각 항목을 분석합니다.
    당기 말 매출채권 잔액은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250,000$ 원이 매출채권의 $1\%$이므로 $250,000 \times 100 = 25,000,000$ 원이 됩니다.
    전기 말 매출채권 잔액은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270,000$ 원이 매출채권의 $1\%$이므로 $270,000 \times 100 = 27,000,000$ 원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제시된 표의 $150,000$ 원과 일치합니다.
    당기 중 대손발생액은 대손충당금과 상계된 매출채권 금액인 $250,000$ 원이므로, 당기 중 대손발생액은 $170,000$ 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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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인의 당기말 수정전시산표와 수정후시산표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가 ) 40,000원
  2. ( 나 ) 60,000원
  3. ( 다 ) 150,000원
  4. ( 라 ) 2,000,000원
(정답률: 43%)
  • 수정 전 시산표의 이자수익이 $3,000$원에서 수정 후 $13,000$원으로 $10,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수익 계정도 기존 $50,000$원에서 $10,000$원이 추가되어 총 $60,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 가 )의 금액은 $60,000$원입니다.
    ① [미수수익 계산] $50,000 + (13,000 - 3,000)$
    ② [최종 결과]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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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정당한 회계변경의 사유가 아닌 것은?

  1. 합병, 대규모 투자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3.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4.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답률: 69%)
  • 정당한 회계변경 사유는 기업회계기준의 변경,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또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히 외부감사를 최초로 받게 된 것은 회계정책을 변경해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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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2. 표준원가계산은 미리 표준으로 설정된 원가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원가관리에 유용하다.
  3.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에서 중간제품의 판매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4. 전부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만을 계산하며 고정제조원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58%)
  • 전부원가계산은 제품 생산에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를 포함하므로, 변동제조원가뿐만 아니라 고정제조원가까지 모두 제품 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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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의 원가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얼마인가?

  1. 79,000원
  2. 80,000원
  3. 81,000원
  4. 82,000원
(정답률: 55%)
  • 가공원가(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와 제조간접비의 관계를 이용하여 각 원가 항목을 구한 뒤, 기초재공품을 더하고 기말재공품을 차감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를 산출합니다.
    ① [직접노무비] $DL = \frac{70,000}{1 + 1.5}$
    ② [직접노무비] $DL = 28,000$
    ③ [제조간접비] $OH = 28,000 \times 1.5 = 42,000$
    ④ [직접재료비] $DM = 50,000 - 28,000 = 22,000$
    ⑤ [당기총제조원가] $TC = 22,000 + 28,000 + 42,000 = 92,000$
    ⑥ [당기제품제조원가] $CP = 20,000 + 92,000 - 30,000$
    ⑦ [최종 결과] $CP = 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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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원가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량으로 주문생산하는 기업의 원가계산에 적합한 원가계산 방식이다.
  2. 종합원가계산과는 달리 개별원가계산은 완성품환산량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3. 개별원가계산은 제조원가가 각 작업별로 집계되며 그 작업에서 생산된 제품단위에 원가를 배분한다.
  4. 개별원가계산은 상대적으로 원가계산과정이 부정확하다.
(정답률: 76%)
  • 개별원가계산은 조선업이나 건설업처럼 고객의 주문에 따라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정확성 높은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완성품환산량 산정: 종합원가계산에서만 필요한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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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한세의 당기 생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하고, 당기 발생 가공비는 200,000원, 완성품의 가공비 단위당 원가는 20원이다.

  1. 40%
  2. 50%
  3. 60%
  4. 70%
(정답률: 46%)
  • 선입선출법 하에서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당기 가공비 환산량을 통해 기초재공품의 당기 작업량을 먼저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당기 가공비 환산량} = \frac{\text{당기 발생 가공비}}{\text{단위당 원가}}$
    ② [숫자 대입] $\text{당기 가공비 환산량} = \frac{200,000}{20} = 10,000$
    ③ [최종 결과] $\text{기초 완성도} = 1 - \frac{10,000 - (10,000 - 2,000 + 1,000 \times 0.8) - 800}{2,000} = 40\%$
    ※ 상세 풀이: 당기 환산량 $10,000 = \text{기초분}(2,000 \times (1-a)) + \text{착수완성분}(8,000) + \text{기말분}(1,000 \times 0.8)$에서 $2,000 \times (1-a) = 1,200$이므로 당기 작업분은 $60\%$, 따라서 기초 완성도는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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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30%)
  •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의 특성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총고정원가 역시 조업도의 증감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 ④번 내용인 '각 생산수준에서 일정하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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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접대비가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2. 사업연도가 12개월인 중소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때 기본한도는 3천6백만원이다.
  3.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접대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4. 증빙을 누락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정답률: 56%)
  •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적격증빙 수취 기준은 건당 $3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접대비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단, 경조사비는 $200,000$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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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틀린 것은?

  1.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상여>
  2. 접대비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 감가상각비 부인액 : 손금불산입 <유보>
  4.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한 여비교통비 지급액 : 손금불산입 <상여>
(정답률: 78%)
  • 소득의 귀속자가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후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상여>는 귀속자가 임원이나 사용인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임원상여금 한도초과: 귀속자가 임원이므로 <상여> 처리.
    접대비 한도초과: 외부로 유출되어 귀속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기타사외유출> 처리.
    감가상각비 부인액: 자산의 장부가액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유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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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2,500,000원인 경우는 반드시 종합과세할 필요는 없다.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다.
  3. 퇴직소득만 25,000,000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4.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정답률: 72%)
  •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은 기준소득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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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3.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하치장 또한 사업장으로써 납세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정답률: 70%)
  • 하치장은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개념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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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3.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정답률: 52%)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년이라고 설명한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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