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101-04-30)

전산세무 1급
(1101-04-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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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개념체계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상충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2.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신뢰성은 예측역할과 관련이 있다.
  3.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목적적합성은 적시성과 관련이 있다.
  4.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중 하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정답률: 50%)
  •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신뢰성은 예측역할과 관련이 있다."가 가장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사용자가 정보를 믿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예측역할과는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정답은 "개념체계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상충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입니다. 개념체계는 재무회계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실제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충될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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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액은 자산(자본적지출) 또는 비용(수익적지출)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틀린 설명은?

  1. 자본적지출이란 내용연수의 연장 등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액을 말한다.
  2. 상가 건물 취득 후 지출된 벽면 도색을 위한 지출액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3.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4.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자본은 과대계상된다.
(정답률: 70%)
  • "상가 건물 취득 후 지출된 벽면 도색을 위한 지출액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가 가장 틀린 설명입니다. 상가 건물 취득 후 지출된 벽면 도색은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이므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됩니다. 이는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현재 기간의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기 때문입니다.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본이 과대계상됩니다. 이는 수익적지출은 현재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현재 기간의 비용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하므로 자본이 과대계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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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따른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3.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다.
  4. 충당부채와 관련된 내용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다.
(정답률: 85%)
  • "충당부채와 관련된 내용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충당부채와 관련된 정보는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이는 충당부채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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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22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1. 70,000원
  2. 100,000원
  3. 140,000원
  4. 200,000원
(정답률: 60%)
  •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1,000,000원이고, 사용연수는 5년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률은 20% (100% / 5년)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3년이 지났으므로, 누적 감가상각비는 1,000,000원 x 20% x 3년 = 600,000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감가상각비는 1년 감가상각비인 1,000,000원 x 20% = 200,000원에서 누적 감가상각비인 600,000원을 차감한 200,000원 - 600,000원 = -400,000원이 됩니다. 이는 즉, 2022년에는 이미 전액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으므로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40,000원"이 아니라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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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회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 그 정당성 및 그 변경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4. 회계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정답률: 78%)
  • 정답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이다. 이유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전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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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가공원가란 직접재료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를 말한다.
  2.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 직접적으로 추적가능한 원가를 간접비라 한다
  3. 변동원가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4.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가공원가에 해당한다.
(정답률: 45%)
  • "가공원가란 직접재료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를 말한다." 이유는 가공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는 직접노무원가, 간접노무원가, 간접재료원가, 간접비용 등이 포함된다.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가이므로 가공원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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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구하시오.

(정답률: 60%)
  • 직접재료원가는 원재료비와 부가세를 합한 값이다. 따라서 1,000,000원 + 60,000원 = 1,060,000원이다.

    직접노무원가는 노무비와 부가세를 합한 값이다. 따라서 500,000원 + 30,000원 = 53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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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결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산물 회계처리에서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을 생산하는 시점에 부산물을 인식하나, 판매기준법은 부산물을 판매하는 시점에 부산물을 인식한다.
  2. 순실현가치법에서 배분 대상이 되는 원가는 분리점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뿐만 아니라 분리점 이후에 발생한 추가가공원가도 포함된다.
  3. 판매가치기준법은 연산품의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4. 균등매출총이익율법은 모든 개별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75%)
  • "균등매출총이익율법은 모든 개별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순실현가치법에서 배분 대상이 되는 원가는 분리점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뿐만 아니라 분리점 이후에 발생한 추가가공원가도 포함됩니다. 이는 분리점 이후에 발생한 추가가공원가도 해당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실현가치법에서는 분리점 이후에 발생한 추가가공원가도 배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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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조부문의 원가를 단계배분법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조립부문에 배분될 보조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단, 동력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1. 90,000원
  2. 96,000원
  3. 120,000원
  4. 180,000원
(정답률: 60%)
  • 단계배분법에 따라 동력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분하면, 조립부문에 배분될 동력부문의 원가는 120,000원이 된다. 그리고 조립부문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해야 하는데, 보조부문의 원가는 300,000원이다. 이를 조립부문과 가공부문에 각각 배분하면, 조립부문에는 180,000원(60%)이 배분되고, 가공부문에는 120,000원(40%)이 배분된다. 따라서 조립부문에 배분될 보조부문의 원가는 18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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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표준원가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면 실제원가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표준원가로 계산된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 보고된다.
  2. 표준원가계산은 예산과 실제원가를 기초로 차이를 분석하여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원가통제가 가능하다.
  3. 제품의 완성량만 파악하면 표준원가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원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직접재료원가가격차이를 원재료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재료원가능률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률: 75%)
  • "직접재료원가가격차이를 원재료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재료원가능률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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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 한도 계산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정답률: 35%)
  •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이유는 해당 원재료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운송비, 포장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매입가액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 한도 계산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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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으로서 대표자주민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결정 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3.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4.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전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
(정답률: 60%)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으로서 대표자주민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며, 대표자주민번호를 적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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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2.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연간 12,000,000원에 공동사업자 구성원 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한다.
(정답률: 65%)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공동사업자들은 각자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접대비한도액은 연간 12,000,000원에 공동사업자 구성원 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은 경영상황이 어려워 접대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접대비 한도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영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 접대비 한도액을 낮게 책정하여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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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의료비세액공제는 지출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2. 자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여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될 수 없다.
  3.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교육비로서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4.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65%)
  • "자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여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이다. 자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이다. 따라서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는 자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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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결산조정항목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2. 결산조정은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없으나 신고조정은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3. 퇴직연금충당금은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4. 결산조정항목은 대부분 추정경비이나 신고조정항목은 대부분 지출경비이다.
(정답률: 60%)
  • "결산조정은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없으나 신고조정은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모두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산조정은 전년도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올해 결산서에 반영하는 것이며, 신고조정은 이미 신고한 세금신고서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조정은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없으며, 신고조정도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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