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4-19)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14-04-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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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ㆍ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음모와 관련하여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2. 미수범과 달리 “예비ㆍ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형법」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4.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도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미수범과 달리 “예비ㆍ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입니다. 예비죄와 음모죄는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죄와 음모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종범이 인정되는 이유는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준비행위를 함께 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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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1. 甲-불가벌
    乙-손괴죄
  2.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손괴죄
  3.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4.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것은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에 해당합니다. 즉, 甲은 이미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고, 乙을 이용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 乙은 이를 승낙하여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에 가담한 것입니다.
    - 그러나 乙이 실제로는 A를 살해하지 않고 자동차만 부순 것은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甲과 乙은 각각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며, 乙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에 대한 형사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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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유예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2.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 「형법」제6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4.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법」제6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판례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하나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그 형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형의 일부분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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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적 법익 침해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ㄹ
  3. ㄱ, ㄹ
  4.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ㄱ. 사생활 침해罪: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사생활이란 개인의 생활 영역에서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전화를 도청하거나, 개인의 사진을 몰래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ㄷ. 명예훼손罪: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명예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발언이나 글을 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ㄹ. 모욕罪: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인격이란 개인의 인간적 가치나 존엄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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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책임감소ㆍ소멸설은 형의 면제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3. 공동정범의 경우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범죄의 예비ㆍ음모 단계에서는 자의로 예비ㆍ음모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 비판은 오히려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로 바꿔야 한다.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범죄행위를 중지한 이유가 범죄를 저지르기 싫어서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중지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의 일부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성의 개념을 축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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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2.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3.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4.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ㆍ협박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죄로,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진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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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甲은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乙이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사례의 해결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례를 해결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개괄하는 단일한 고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2. 이 경우를 인과관계 착오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과정의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3.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乙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제1행위와 제2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乙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해 돌로 내리쳤지만, 그 결과 乙이 뇌진탕 등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땅에 파묻은 후, 부검 결과 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1행위와 제2행위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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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고의란 법률상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가 있어야 고의가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ㄱ, ㄴ, ㄹ"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법률상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가 있어야 고의가 성립되므로,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가 고의에 해당합니다.
    - ㄴ: 고의란 법률상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를 말하므로,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고의에 해당합니다.
    - ㄹ: 고의란 법률상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를 말하므로,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고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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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결과적 가중범은 범죄행위를 일으킨 가해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미지에서 보이는 상황에서는 A가 B를 칼로 찌르고 그로 인해 B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A는 칼을 들고 B를 찌른 행위가 범죄행위이며, 그 결과로 B가 사망한 것이므로 A는 결과적 가중범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A는 "ㄷ"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와 "ㄹ"에 해당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모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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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
  2. ㉢, ㉣
  3. ㉠, ㉡, ㉢, ㉣
(정답률: 알수없음)
  • ㉠, ㉡: 부작위범은 범행 시 의사가 없었거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범행의 의사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를 증명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범행 전에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작위범으로 인정되었다.

    ㉢, ㉣: 부작위범은 범행 시 의사가 없었거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범행의 의사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를 증명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범행 전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의사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작위범으로 인정되었다.

    ㉣: 이 경우는 부작위범이 아니라, 고의나 과실로 범행을 한 경우이다. 범행 전에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범행 시 의사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 ㉢, ㉣: 이 경우는 모두 부작위범으로 인정되었다. 범행 전에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범행 시 의사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작위범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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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법 의 적용 및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를 의미한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한다.
  3. 신법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4.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2조에서 ‘죄를 범한’이란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기국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4조 또한 이러한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포괄일죄로 인한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행위의 성질과 법률의 효력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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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협박죄에서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할 의사 및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를 포함한다.
  2. 협박죄의 보호법익 및 「형법」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때 법인은 협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4. 협박이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해악을 고지하고 그 해악을 실현시키기 위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법인은 협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는 협박죄의 보호법익 및 「형법」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정된 것이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의 객체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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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를 현금카드에 대한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외에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4.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범행으로 인해 예금채권이 취득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현금인출은 재산권 침해로서의 절도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장물죄는 범행으로 인해 취득된 재산을 말하는데, 이미 예금채권이 취득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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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라 하더라도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행사의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라 하더라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4.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 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이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60%)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 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이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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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이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일반인이 공무원을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되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수일 동안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점 주인에게는 계약상 부조의무가 인정되어 유기 치사죄가 성립한다.
  4.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증죄의 성립 여부는 증언거부권의 행사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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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이다.
  2. 형법 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3.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ㆍ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ㆍ허가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수에 따라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수에 따라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경찰관 한 명이라도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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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ㅁ)

  1. ○, ×, ×, ○, ×
  2. ×, ×, ×, ○, ×
  3. ○, ×, ○, ○, ○
  4. ×, ○, ○, ×, ○
(정답률: 알수없음)
  • ㄱ. "공범"은 범죄행위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
    ㄴ. "공범"은 범죄행위를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만을 말한다. (×) - 공범은 계획, 지시, 협력 등 모든 형태의 참여를 말한다.
    ㄷ. "공범"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 - 공범의 처벌은 범행의 정도, 참여한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ㄹ. "공범"은 범행 중 다른 공범이 죽거나 체포될 경우 그 공범의 책임도 부담한다. (○)
    ㅁ. "공범"은 범행 중 다른 공범이 범행을 중단하거나 신고할 경우 그 공범의 책임도 부담한다. (×) - 다른 공범이 범행을 중단하거나 신고할 경우 그 공범은 협력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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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ㅁ, ㅂ
  2. ㄴ, ㄹ, ㅂ
  3. ㄱ, ㄴ, ㄷ, ㅁ
  4. ㄱ, ㄹ, ㅁ, ㅂ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도박죄는 범죄의 중대성이 높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범죄 수익금은 모두 몰수됩니다. (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7985 판결)
    - ㅁ: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7985 판결)
    - ㅂ: 도박죄는 범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7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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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족관계의 존부에 대한 착오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 영향이 없다.
  2.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3. 장물죄에 대해서는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4.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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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벌론은 국가형벌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이론이다.
  2.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는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3. 형벌을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상쇄로 이해하는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등은 특별예방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벌을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상쇄로 이해하는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 아닌 이유는, 실제로 응보형주의는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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