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15-04-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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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2. 영국인이 뉴욕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는 범죄행위가 한국 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다른 보기들은 범죄행위가 한국 외국에서 발생하였거나,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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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3.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재차의 처분행위가 선행처분행위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켰다면 그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4. 부동산이중매매와는 달리 동산이중매매의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부동산이중매매와는 달리 동산이중매매의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부동산이중매매와 동산이중매매 모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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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수 및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
  2.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의 소추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3.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주식 자체가 몰수되어야 하지만, 주식이 이미 처분되고 없어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 때에도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법원이 압수하여 국가의 소유로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수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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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통화요금 및 정보 이용료를 발생시킨 경우는 통신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 보호법익이며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가 기수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인을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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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모ㆍ공범관계의 이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진다.
  2.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 저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해야 한다.
  4.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진다."는 공모ㆍ공범관계의 이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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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2.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3.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ㆍ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ㆍ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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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행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甲은 전자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3.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 어음들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4.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행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공동정범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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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A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 요청금과 동일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 입력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하였다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3. 평상시 여ㆍ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A은행 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평상시 여ㆍ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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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단지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전파가능성 유무를 불문하고 공연성은 부정된다.
  3. 甲이 A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를 적용할 수 없다.
  4. A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甲이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9회에 걸쳐 후기 형태로 게시한 주요한 동기ㆍ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단지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전파가능성 유무를 불문하고 공연성은 부정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대화도 상대방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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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 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 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4.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 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
(정답률: 46%)
  •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 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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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2. 예비ㆍ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3.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살인죄의 예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예비죄는 실행의 착수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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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1.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자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3.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4. 농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1조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맞지만,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입니다. 이는 오히려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때 법조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사회적 비효율성과 부적절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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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치료감호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정신의학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3.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 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정신의학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법원이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지만,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보기는 부분적으로 옳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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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乙의 승낙 하에 乙을 상해한 경우라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2.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승낙은 언제나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甲이 그를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다.
  4. 작성권한 없는 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ㆍ수정 하였으나 행위 당시 이에 대한 명의자 乙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甲이 그를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다."가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그를 승낙한 것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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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3.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4.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 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 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 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 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한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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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과 乙의 죄책과 죄수에 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공무원 甲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3. 공무원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乙을 공갈하자 乙이 외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경우 甲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甲과 乙이 A의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후 A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다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무원 甲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이유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서로 별개의 죄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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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문제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상대방이 칼을 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칼로 공격을 하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방어로서 칼을 빼앗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칼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어로서 칼을 휘두르는 것도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ㄷ,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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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사실의 착오란, 법률상의 규정이나 사실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행한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A씨가 B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2천만원밖에 빌리지 않았다는 상황이다. 이 경우, A씨는 사실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돈을 빌렸으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ㄴ, ㄹ"이 정답이다. "ㄴ"은 사실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ㄹ"은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ㄱ, ㄷ"와 "ㄴ, ㄷ"는 사실의 착오와 법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 "ㄷ, ㄹ"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의 착오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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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정답률: 알수없음)
  • ㄱ. "공범"은 범행의 계획, 준비, 실행, 수행, 완성 등에 참여한 자로서, 공동으로 범행의 성립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A와 B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한 범행을 C가 수행하면 A, B, C는 모두 공범이 된다. 따라서, "○"이다.

    ㄴ. 그러나, 공범의 범행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참여 정도와 범행의 성격, 범행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A와 B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한 범행을 C가 수행하였을 때, A와 B가 C의 범행을 사실상 예견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범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다.

    ㄷ. 공범은 범행의 계획, 준비, 실행, 수행, 완성 등에 참여한 자로서, 공동으로 범행의 성립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A와 B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한 범행을 A가 수행하면 A와 B는 모두 공범이 된다. 따라서, "○"이다.

    ㄹ. 그러나, 공범의 범행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참여 정도와 범행의 성격, 범행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A와 B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한 범행을 A가 수행하였을 때, B가 A의 범행을 사실상 예견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범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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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서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2.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3.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ㆍ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4. 공문서위조죄와 달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
(정답률: 40%)
  • "공문서위조죄와 달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도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의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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