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7-11)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20-07-1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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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20-07-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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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3.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농아자라도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정답률: 73%)
  •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농아자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심신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판례와 법리는 농아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능력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문제는 보기의 서술이 법리적으로 옳으나 정답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아자라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있다면 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오답 노트

    형사미성년자: 처벌은 안 되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정신적 장애: 변별능력/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 아님
    심신장애 판단: 법원의 독자적 판단 가능, 감정인 의견에 기속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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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2.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을 한 때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로부터 금품을 훔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률: 75%)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범하는 것이므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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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인 이상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과실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4.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63%)
  •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면, 공모에 참여했으나 현장에 없었던 자에 대해서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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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재물에 포함된다.
  2.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3. 홍보를 위해 1층 로비에 설치해 둔 홍보용 배너와 거치대를 훼손 없이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와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모두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52%)
  • 건물 외벽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하거나 계란을 투척한 행위는 외관상 지저분해질 뿐, 건물의 본래 용도인 주거 또는 업무 공간으로서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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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도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3.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59%)
  • 의료 과실 판단의 기준은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과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전적 위임: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 감독 의무 없음
    협의진료 신뢰: 전문의 협의 결과를 신뢰하여 퇴원시킨 경우 과실 부정
    진료방법 선택: 재량 범위 내라도 현저히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했다면 과실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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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1학년이라 14세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으며,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하였다. (살인)
  3.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에게 단지 나이만 묻고 신분증 등으로 정확히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4. 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 (사기)
(정답률: 59%)
  • 피해자가 스스로 14세라고 주장했고 외형상으로도 그렇게 보였으며 모텔 출입 시 제지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답 노트

    치명적 부위 외 자상: 과다실혈 사망 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청소년 확인 소홀: 정확한 연령 확인 없이 고용한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도산 가능성 은폐: 대금 지급 불능 인식 후 납품받은 경우 사기의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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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작위는 물론이고 부작위에 의한 종범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에게 자신이 피방조자의 범죄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피방조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둘 다 있어야 한다.
  3. 정범이 강도의 예비행위를 할 때 방조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에 정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4.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정답률: 49%)
  • 예비죄는 실행의 착수 전 단계이므로, 예비행위를 방조했더라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방조범(종범)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부작위 방조: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성립
    방조 고의: 방조 고의와 결과 실현 고의 모두 필요
    무면허 진료 기재: 사후적 기재 행위도 방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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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2.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나,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4.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ㆍ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러한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정답률: 59%)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되며,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 운반에 사용되었다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공소시효 완성: 시효 완성 후에는 몰수·추징 불가
    공범자 소유물: 공범자가 소추되지 않았더라도 몰수 가능
    위법한 압수: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몰수 대상물건이라면 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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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3.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4.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한 기간 동안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
(정답률: 51%)
  •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는 이탈이라는 행위가 완료됨으로써 성립하는 즉시범이며, 이탈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계속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내란죄: 폭동 시 구성요건 충족되는 상태범
    단체 등의 조직죄: 구성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
    직무유기죄: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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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4. 쟁의행위로서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경우라도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답률: 54%)
  •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목적이나 진정한 목적이 정당하다면 전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기업 구조조정 반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투표절차 미거침: 조합원 민주적 의사결정이 확보되었더라도 법정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당성 상실
    병존적 점거: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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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제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 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2.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3. 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추행의 고의로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은 경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74%)
  • 강제추행죄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추행의 고의로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한 행위는 이미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며, 비록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신체 접촉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자위행위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한 행위: 강제추행 해당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 상대방 의사 억압 정도 불문하고 성립
    주관적 구성요건: 성욕 자극·만족 동기나 목적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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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목장 소유자가 그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3.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업무상 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승객이 탑승한 자동차를 교량에서 추락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 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률: 52%)
  •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목장 소유자가 운영을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일부 주민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것만으로는, 해당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육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교통 불가능/현저히 곤란 상태 발생 시 기수: 옳은 설명
    40분간 불법주차 및 호객행위만으로 교통방해죄 성립 불가: 옳은 설명
    업무상 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 과실자동차추락죄의 상상적 경합: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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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산범죄와 관련한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죄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절도죄
  2. 횡령죄
  3. 점유이탈물횡령죄
  4. 배임죄
(정답률: 39%)
  • 제시된 사례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살해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행위 $\rightarrow$ 절도죄
    ㄴ. 금고 열쇠를 맡은 점원이 돈을 훔친 행위 $\rightarrow$ 횡령죄
    ㄷ.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제3자가 가져간 행위 $\rightarrow$ 점유이탈물횡령죄
    ㄹ. 징수한 월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rightarrow$ 횡령죄 또는 배임죄
    ㅁ.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 $\rightarrow$ 횡령죄
    따라서 모든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나 사례에 해당하는 죄명 중, 점유이탈물횡령죄는 ㄷ 사례에만 해당하며 다른 사례들(특히 신임관계가 있는 횡령/배임이나 타인 점유의 절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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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3.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4. 자신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77%)
  • 자신의 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책임이 인정되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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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답률: 59%)
  •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이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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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조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률: 39%)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원본'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닌 '정본'을 교부한 행위는 해당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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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해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은 부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정답률: 65%)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이므로, 피해자 개인의 승낙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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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ㄹ
  2. ㄱ, ㄴ, ㅂ
  3. ㄱ, ㄹ, ㅂ
  4. ㄴ, ㄷ, ㅁ
(정답률: 49%)
  •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예비비죄의 중지범은 실행의 착수 전 단계이므로 중지범 관념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후방조로서의 종범은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행위이므로 종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편면적 종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요건 구비 시 판례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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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지만,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3.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손자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률: 37%)
  •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 결과 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은 인정되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강제추행죄: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계좌명의인: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은행을 기망하여 예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은행이지 할아버지가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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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ㅁ
  3. ㄱ, ㄴ, ㄹ
  4. ㄴ, ㄹ, ㅁ
(정답률: 54%)
  • 형법상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ㄱ. 자구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으나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감면)
    ㄴ. 실행 수단의 착오로 결과 발생은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능미수 - 임의적 감면)
    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임의적 감면)


    오답 노트

    ㄷ.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임의적 감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ㅁ. 중지미수는 법률상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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