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17)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21-04-1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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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21-04-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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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67%)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반드시 성문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상규,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해 인정되는 보증인 지위(작위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선행행위: 선행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위험이 발생했다면 이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사기죄 부작위: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묵비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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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배임죄-침해범
  2. 범인도피죄-즉시범
  3. 모해위증죄-부진정 신분범
  4. 일반교통방해죄-구체적 위험범
(정답률: 45%)
  • 모해위증죄는 위증죄라는 기본 범죄에 '모해'라는 특수한 목적(신분적 요소)이 추가된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배임죄: 위태범
    범인도피죄: 즉시범 아님
    일반교통방해죄: 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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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사의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의자가 사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작성자가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도 승낙은 추정된다.
  3.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때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정답률: 62%)
  •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려면 명의자가 알았더라면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작성자가 주관적으로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답 노트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임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옳은 설명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옳은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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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이나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3.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를 포함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4.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의 경우,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질환 등)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심리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 인정된다: 생물학적 요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심리적 요소가 결합되어야 함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감정인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함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고의와 과실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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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56%)
  • ㄴ. 형사처벌의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ㄹ.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오답 노트

    ㄱ. 내란선동죄의 '선동'은 그 의미가 명확하며 적용범위가 무한히 확장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ㄷ. 위임명령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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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2.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의 문제이므로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3.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처벌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4.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률: 50%)
  •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위법성 인식의 부재)든 사실의 착오든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위법성 인식 노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이나 지위에 따라 주의의무의 정도가 달리 평가될 수 있음
    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경한다'는 임의적 감경 규정이 아님(법문상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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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는 고의범ㆍ과실범뿐만 아니라 기수ㆍ미수도 포함된다.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정답률: 64%)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범'이어야 하며,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기본범죄는 반드시 기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더 무겁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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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
  2.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3.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그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4.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률: 54%)
  •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했다면, 그 돈이 해당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서 이미 재산적 처분행위가 완료되어 사기죄의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명의인이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상태이므로 장애미수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공동정범의 범의 철회: 다른 공범의 범행까지 중지시키지 않았다면 자기만의 중지미수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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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하여졌다면 「저작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4.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의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50%)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와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모두 \text{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처벌하는 행위이며, 이들은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적으로 행해지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피해자별로 각각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임
    저작권 침해: 저작물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임
    의료기관 명의 변경: 명의 변경 전후의 범행은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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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2%)
  • 제시된 모든 지문이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ㄱ.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 이행 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ㄴ. 사기죄는 기망행위 $\rightarrow$ 착오 $\rightarrow$ 처분행위 $\rightarrow$ 재산상 이익이라는 순차적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ㄷ. 의료사고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ㄹ. 선후행 교통사고 중 원인이 불분명할 때, 후행 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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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A를 강간하던 중 A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을 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친권자 甲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 A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정당 당직자 甲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67%)
  • 경찰관이 적법한 요건(현행범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한 공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강간 중 치아결손: 강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자가 피해자의 반항에 대응해 상해를 입힌 것은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 협박: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친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회의장 집기 손상: 출입구를 뚫기 위해 집기를 손상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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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A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A가 B를 속여 B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
  2. 은행지점장 甲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3.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
  4.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도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61%)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실행 전이나 실행 중에만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계좌 양도: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를 양도한 것은 사기죄의 방조에 해당합니다.
    지점장의 방치: 정범의 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감독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의 방조가 됩니다.
    종속성: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가 있어야 성립하는 종속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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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도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2.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3.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유인죄만 성립한다.
  4.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률: 48%)
  • 강도계획 하에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이동하며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여 이동시킨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하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오답 노트

    체포죄의 기수 시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유를 제한하여 체포가 완료된 때 기수가 됩니다.
    미성년자 유인 후 감금: 유인죄와 감금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유인 후 계속 감금했다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차량 투신 상해: 감금 상태에서 탈출하려다 발생한 상해는 감금죄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며, 감금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실체적 경합이 아닌 감금죄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거나 별개의 상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판례는 이를 감금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별개의 상해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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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사례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2.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3.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4.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하고 임차료를 수령한 경우(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률: 54%)
  • 종중 소유 임야를 담보 대출 목적으로 이전받은 자는 종중과 신임관계에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대출금을 쓴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비자금 조성: 법인의 운영자금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사기 피해금이 송금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을 뿐 범인(공범)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 임대: 공유물 일부를 독점 임대하여 임차료를 수령한 행위는 민사상 부당이득 문제일 뿐, 다른 공유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보관자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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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기죄와 학대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58%)
  • ㄴ. 술에 만취하여 자제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경찰관이 3시간 동안 구호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유기죄가 성립합니다.
    ㄷ. 강간치상 범행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한 경우, 이는 범행의 연장이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영역이지 별도의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ㄱ.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부조 제공뿐만 아니라 보호, 감독 등 광범위한 의무를 포함합니다.
    ㄹ. 학대죄의 '학대'는 유기에 준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으나, 단순히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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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2.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61%)
  • 공증담당 변호사는 공무원과 동일한 공문서 작성 권한을 가지므로, 실제 확인 절차 없이 관행에 따라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작성명의인: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문서 자체로 누가 작성했는지 추지할 수 있다면 객체로 인정됩니다.
    직무에 관한 문서: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관례에 의한 권한으로 작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령 적용 오류: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고 단순히 법령 적용만 잘못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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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법」상 형(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한다.
  4.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률: 41%)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7년이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누범 발각: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지만, 집행 종료나 면제 후에는 예외가 아니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효력 상실: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가석방 취소: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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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2.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3.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ㆍ감금죄(제124조) 및 폭행ㆍ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4.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정답률: 40%)
  • 수뢰죄, 증뢰죄 및 알선수뢰죄는 뇌물을 실제로 수수하거나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답 노트

    외교상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모두 신분범은 맞으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닌 일반범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행위주체가 모두 공무원이지만, 직권남용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범위가 다릅니다.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는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으며, 이미 수행한 직무에 대해 뇌물을 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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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3%)
  • ㄴ. 사망한 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ㄹ. 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폭행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ㄱ. 절도품인 줄 모르고 보관 중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과실로 인한 보관 중 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ㄷ.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며 협박죄는 공갈죄에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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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의 직무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심사권이 있는 등기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61%)
  • 등기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소명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직무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 옳은 설명임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라면 성립: 옳은 설명임
    가처분 신청 시 허위 주장이나 증거 제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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