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7-04-14)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07-04-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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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07-04-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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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기수시점을 말한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재판한다.
  3. 경한 신법을 적용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다.
  4.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위시법 주의에서 '행위시'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기수시점)가 아니라, 범죄행위를 개시하여 완료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며, 특히 처벌법규의 적용 기준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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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1.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방치하던 중 그 피해자가 후속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3.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에 뇌수종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쳐 넘어지게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4.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주차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쳐 넘어지게 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이라는 특이 체질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경우 판례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방치 후 후속차량 사망: 인과관계 인정
    도주 중 차량 사망: 인과관계 인정
    미등 주차 후 추돌 사망: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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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동물에 의한 침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해 사주된 것인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대문을 막 나서는 범인을 뒤쫓아가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물건을 탈환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3.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그를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공격하는 때에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가는 범인을 즉시 추격하여 폭행하고 물건을 탈환하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동물 침해: 사람에 의해 사주된 경우 정당방위 가능
    잠든 가해자 살해: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부정
    싸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견 범위를 넘는 공격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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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소급효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1.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 뿐 아니라 절차법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적용된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3. 행위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처벌하더라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절차법(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행위 후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친족관계의 소급효: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적용에도 미침
    판례 변경: 판례 변경으로 처벌하게 되어도 소급효 금지 원칙 위반 아님
    보안처분: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므로 재판시 규정에 의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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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2. 미수범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3. 우리 형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다.
  4.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수는 고의범이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과실범의 미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우리 형법에서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부진정 부작위범: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방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가 가능합니다.
    예비행위: 실행의 착수 전 단계인 예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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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의 처벌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벌조건을 결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 처벌조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처벌조건이 결여되면 가벌성이 배제된다.
  4. 처벌조건이 결여된 자의 행위에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처벌조건은 범죄의 성립(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과는 별개로, 성립된 범죄를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처벌조건이 결여되어 정범이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면 그에 가담한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당방위: 처벌조건 결여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한 공격이 있다면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인식/착오: 처벌조건은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착오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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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범개념에 대한 입장과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1. 확장적 정범개념-정범의 개념은 구성요건에 의거해야 한다.
  2. 확장적 정범개념-형법의 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3. 제한적 정범개념-공범의 처벌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4. 제한적 정범개념-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범개념에 따라 공범과 정범의 구별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한적 정범개념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실행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보기에,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확장적 정범개념: 구성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범행을 지배한 자를 정범으로 보며, 오히려 형법의 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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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범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범종속성에 의하여 교사범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2. 하나의 정범행위에 대하여 교사자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그 행위에 가담한 방조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3. 공동정범의 경우 1인의 참여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동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다른 참여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4.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범행배후자에게는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지미수는 정범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을 때 인정되는 제도이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행위자 본인에게만 귀속됩니다.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가 자의로 중지했다 하더라도 배후자인 간접정범은 범행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교사범/방조범에게 적용: 중지미수는 정범의 특유한 제도이므로 공범에게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 1인의 중지가 다른 참여자에게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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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1. ○, X, ○, X
  2. ○, ○, ○, X
  3. X, ○, X, ○
  4. X, X, X, ○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 허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합니다(○).
    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으며,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X).
    다.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고 행한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합니다(○).
    라.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인가를 받았더라도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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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2. 법률의 부지란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3. 포섭의 착오는 금지규범 그 자체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판단을 잘못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4.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의설에 따르면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구성요소이므로, 사실의 착오든 법률의 착오든 고의를 조각한다는 점에서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법률의 부지: 금지규범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섭의 착오: 구체적 사실을 법률 규범에 잘못 적용한 것으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징계권 오인: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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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ㄹ
  3. ㄴ, ㄹ, ㅁ
  4.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와 판례의 과실책임 인정 사례를 묻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ㄱ: 현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합니다.
    ㅁ: 과실에 의한 방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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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갑(甲)과 을(乙)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갑(甲)과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2. 갑(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3. 갑(甲)과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4. 갑(甲)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사범은 정범의 신분(존속관계)이 없는 경우에도 그 신분을 알면서 교사했다면 신분범의 형으로 처벌받지만, 정범인 을은 갑의 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는 한 보통살인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교사자인 갑은 존속살해죄, 정범인 을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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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의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각각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병과하여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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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자도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2. 사후적 긴급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자구행위의 본질은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동일하다.
  4.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면책 규정은 '정당방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자구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실행 위임: 청구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도 자구행위 가능
    성격: 권리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하는 사후적 긴급행위임
    본질: 자구행위는 정(正) 대 부정(不正)의 관계가 아니라, 부정(不正) 대 부정(不正)의 관계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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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수행한 부하의 범죄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2. 교사의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3. 사인(私人)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4.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간통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통 추측만으로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위법한 명령: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교사의 체벌: 교육상 불가피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 인정
    현행범 체포: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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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심신장애의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態樣),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4.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의 감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판단능력: 사물변별능력 등은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여부는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종합 판단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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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판례의 태도와 부합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ㄴ, ㄷ
  2. ㄱ,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보기의 모든 내용이 판례 및 통설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ㄱ. 현재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공동실행의 의사)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ㄷ. 공동행위주체설에 따르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됩니다.
    ㄹ. 연탄가스 중독 환자에게 병명을 알리지 않고 퇴원시켜 재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ㅁ. 과실에 의한 방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문제의 정답이 ㄱ, ㄴ, ㄷ, ㄹ을 포함하는 보기 4이므로 해당 내용들이 옳은 진술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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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이 중한 결과로 실현된 범죄를 말하며 과실치사상죄가 이에 해당한다.
  2.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중한 결과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형법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4.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중한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없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과실치사상죄: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님
    예견가능성: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미수 규정: 현행 형법전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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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류는 벌금보다 중하다.
  2. 금고는 징역보다 중할 수 있다.
  3.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형의 경중에는 차이가 없다.
  4. 징역과 금고는 가석방에 차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의 경중은 절대적인 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금고가 징역보다 중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구류와 벌금: 벌금이 구류보다 중함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징역이 금고보다 중함
    가석방: 징역과 금고 모두 가석방 가능하여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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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목적범의 경우 '목적은 없으나 고의는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3. 교사자의 고의는 반드시 범죄의 기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4. 방조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며, 반드시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하므로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단, 정답 보기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판례의 옳은 입장입니다. 문제의 정답 설정에 따라 해당 보기가 옳지 않은 설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간접정범: 목적은 없으나 고의가 있는 자를 이용하면 성립
    교사자 고의: 반드시 기수에 대한 고의여야 함
    방조행위: 부작위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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