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7-04-14)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07-04-14 기출문제)

목록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기수시점을 말한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재판한다.
  3. 경한 신법을 적용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다.
  4.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입니다. 이유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범죄행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재판확정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확정 이전에는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유리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재판확정 이후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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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1.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약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방치하던 중 그 피해자가 후속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3.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에 뇌수종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쳐 넘어지게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4.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주차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에 뇌수종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쳐 넘어지게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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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동물에 의한 침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해 사주된 것인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대문을 막 나서는 범인을 뒤쫓아가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물건을 탈환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3.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그를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공격하는 때에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대문을 막 나서는 범인을 뒤쫓아가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물건을 탈환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물을 탈취하려는 범인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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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소급효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1.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 뿐 아니라 절차법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적용된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3. 행위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처벌하더라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위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처벌하더라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가 아닙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정이 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적용된다면 이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 이전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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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2. 미수범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3. 우리 형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다.
  4.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 형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의범의 미수만 처벌합니다. 이는 고의범의 경우에는 범행의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미수도 처벌할 수 있지만, 과실범의 경우에는 범행의 의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수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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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의 처벌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벌조건을 결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 처벌조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처벌조건이 결여되면 가벌성이 배제된다.
  4. 처벌조건이 결여된 자의 행위에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처벌조건이 결여된 자의 행위에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은, 범죄행위의 처벌조건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한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가담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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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범개념에 대한 입장과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1. 확장적 정범개념-정범의 개념은 구성요건에 의거해야 한다.
  2. 확장적 정범개념-형법의 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3. 제한적 정범개념-공범의 처벌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4. 제한적 정범개념-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제한적 정범개념-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입니다.

    이유는 간접정범은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범죄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정범개념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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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범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범종속성에 의하여 교사범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2. 하나의 정범행위에 대하여 교사자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그 행위에 가담한 방조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3. 공동정범의 경우 1인의 참여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동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다른 참여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4.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범행배후자에게는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범행배후자에게는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간접정범은 범행배후자와의 관계가 간접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이용자의 자발적인 중지행위가 범행배후자의 범행을 막지 못하므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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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1. ○, X, ○, X
  2. ○, ○, ○, X
  3. X, ○, X, ○
  4. X, X, X, ○
(정답률: 알수없음)
  • "○, X, ○, X"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판례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지만,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착오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나: 판례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지만,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착오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다: 판례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착오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라: 판례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고,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착오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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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2. 법률의 부지란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3. 포섭의 착오는 금지규범 그 자체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판단을 잘못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4.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은, 법률 위반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법률을 위반한 것이 사실 착오로 인한 것이든 법률 착오로 인한 것이든 책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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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ㄹ
  3. ㄴ, ㄹ, ㅁ
  4.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 ㄴ: 과실범은 범행 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무기력증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ㄷ: 과실범은 범행 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ㄹ: 과실범은 범행 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구명보트를 탈출할 때 피해자를 밀어내어 구조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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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갑(甲)과 을(乙)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갑(甲)과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2. 갑(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3. 갑(甲)과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4. 갑(甲)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갑(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는 이유는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되는 이유는 갑(甲)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를 살해한 책임이 있지만,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례에서도 갑(甲)과 을(乙)의 형사책임이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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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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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자도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2. 사후적 긴급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자구행위의 본질은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동일하다.
  4.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자구행위가 합법적인 방어행위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과잉자구행위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자구행위는 항상 벌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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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수행한 부하의 범죄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2. 교사의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3. 사인(私人)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4.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간통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간통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서도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간통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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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심신장애의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態樣),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4.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심신장애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態樣),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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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판례의 태도와 부합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ㄴ, ㄷ
  2. ㄱ,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이 판례에서는 고객이 은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고객의 입장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ㄱ, ㄴ, ㄷ, ㄹ" 모두 고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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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이 중한 결과로 실현된 범죄를 말하며 과실치사상죄가 이에 해당한다.
  2.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중한 결과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형법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4.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포된 위험이 중한 결과로 실현된 범죄를 말하며, 과실치사상죄가 이에 해당한다.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것은 판례에 의한 것이다. 즉,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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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류는 벌금보다 중하다.
  2. 금고는 징역보다 중할 수 있다.
  3.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형의 경중에는 차이가 없다.
  4. 징역과 금고는 가석방에 차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금고는 징역보다 중할 수 있다."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실형형이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과 금고 2년 중에서는 금고 2년이 더 중한 형입니다. 이는 범죄의 성격, 가중사유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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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목적범의 경우 '목적은 없으나 고의는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3. 교사자의 고의는 반드시 범죄의 기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4. 방조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공범이 범행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었던 공범들과의 연관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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