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4-12)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08-04-1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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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08-04-12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책임능력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1.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생물학적ㆍ심리적 혼합방법으로 판단한다.
  2. 심신상실자는 면책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행위자가 귀머거리이면서 벙어리라면 그 형을 감경한다.
  4.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행위자가 농아(귀머거리이면서 벙어리)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합니다.

    오답 노트

    형사미성년자: 오직 생물학적 연령으로만 판단함
    심신미약자: 형을 감경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로 규정됨(단, 최근 개정으로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었으나 문제의 맥락상 확인 필요)
    심신미약자 사형: 심신미약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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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작위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도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명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 행정법규, 계약 등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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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진술 중 형법이론상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O, O, O, O
  2. O, X, O, X
  3. O, O, X, X
  4. X, X, O, X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의 내용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에 관한 이론으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서로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형법 이론상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고, 긴급피난에 대해 정당방위(불가)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가지므로 모든 진술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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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요된 행위(제12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 외에 강제적 폭력 내지 심리적 폭력도 포함된다.
  2.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의 내용이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위해일 경우에는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3. 자의로 북한으로 탈출하였더라도 그 구성원과 회합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4. 강요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의 내용이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위해일 경우에는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절대적 폭력만을 의미함
    북한 탈출: 자의로 탈출한 경우 구성원과 회합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보지 않음
    정당방위: 강요된 행위 상태에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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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상적 경합에서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는 경우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단한다.
  2.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경한 죄에 병과형 또는 부가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병과한다.
  3. 경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 보다 다른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한다.
  4.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상적 경합에서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징역과 금고는 서로 다른 종류의 형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단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병과형: 경한 죄에 병과형/부가형이 있으면 병과 가능
    경합범 가중: 가장 중한 죄의 단기보다 다른 죄의 단기가 중하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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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평균인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2.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법적 견해의 변경이 없는 한시법의 효력상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다.
  4.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합니다.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받는 것은 법인 자신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특별한 처벌 규정에 따른 정책적 처벌일 뿐입니다.

    오답 노트

    기대불가능성: 평균인표준설 취함
    법률의 부지: 형법 제16조 적용 대상 아님
    한시법: 법적 견해 변경 없는 효력상실은 법률 변경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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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 제3항)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심신상실뿐만 아니라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자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할지도 모른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다.
  3.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에 의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
  4.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인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불가분적 연관설)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 때가 아니라, 실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위해 행하는 실행행위 시로 봅니다.

    오답 노트

    심신미약: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적용 가능
    과실범: 예견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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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에 후행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모공동정범에서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 전까지의 공모 및 실행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이탈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승계적 공동정범: 가담 이후의 범행만 책임
    상해치사 공동정범: 사망 결과에 대한 공동 의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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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가담설은 극단적 종속형식에 기초한 학설로 공범의 처벌근거를 정범의 유책한 범죄행위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2. 불법가담설은 공범이 정범으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게 하여 법적 평화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처벌의 근거를 찾는다.
  3. 순수야기설은 정범의 구성요건적 법익침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의 처벌근거를 구하고 있다.
  4. 혼합야기설은 공범불법의 일부는 정범의 행위에서, 일부는 공범의 독자적인 법익침해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순수야기설은 공범의 처벌근거를 정범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야기했다는 점(행위 야기)에서 찾는 것이지, 법익침해라는 결과의 야기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책임가담설: 정범의 유책한 범죄행위 야기
    불법가담설: 법적 평화 침해
    혼합야기설: 정범의 행위 + 공범의 독자적 법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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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4.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그 보호관찰 기간은 그 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집행유예 실효: 고의로 범한 죄여야 하며 과실범은 해당 없음
    선고유예/집행유예: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게도 다시 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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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규범-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규범으로 살인죄는 명령규범, 퇴거불응죄는 금지규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재판규범-형법은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3. 의사결정규범-형법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한 불법을 일반국민이 결의하지 않도록 한다.
  4. 평가규범-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위규범은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으로 나뉩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금지규범'이며, 퇴거불응죄는 퇴거 요구에 응하여 나가라는 '명령규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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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행위에서 말하는 사회상규는 일반적ㆍ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하고 있다.
  2. 긴급피난의 위난에는 인간에 의한 위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형법은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행위의 근거가 되는 사회상규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의 역할을 합니다.

    오답 노트

    긴급피난의 위난: 인간에 의한 위난도 포함됨
    과잉자구행위: 형법에 명시적 규정 없음
    피해자의 승낙: 상당한 이유가 아니라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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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범죄에 규정된 내용 중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2. 준강제추행죄(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3. 모욕죄(제311조)에서 '공연히'
  4. 간통죄(제241조)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불법구성요건요소는 구성요건 중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입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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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과실범의 성립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2.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3. 형법은 인식 있는 과실을 인식 없는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4.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법상 인식 있는 과실(결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으나 부주의로 발생시킨 경우)과 인식 없는 과실(예견조차 못한 경우)은 모두 동일하게 과실범으로 처벌하며, 인식 여부에 따라 형량을 차등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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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예비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는 무한정ㆍ무정형한 행위이다.
  2. 예비죄는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3.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4.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단계에서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방조범이 아니라,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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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ㅁ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판례의 태도에 따른 옳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ㄴ.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ㄷ.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ㄱ. 민법상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영향을 미칩니다.
    ㄹ. 포괄일죄의 경우 법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졌다면 행위시법과 신법 중 경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신법을 적용합니다.
    ㅁ. 법개정으로 법정형에 변화가 없다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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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甲은 옆집 아저씨(A)를 자기 아버지(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빗나간 총알은 그 옆에 있던 A의 마네킹을 손괴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
  2.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3.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미수
  4.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A와 B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정답률: 알수없음)
  • 죄질부합설은 인식한 객체와 실제 객체의 죄질이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甲은 아버지(B)를 살해하려는 의사로 총을 쐈으므로, 실제 대상이 A였더라도 죄질상 존속살해의 미수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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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설은 결과발생과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를 동등하게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인정한다.
  2. 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3. 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법칙적 조건설은 자연과학적 인과법칙에 따라 결과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인과법칙에 부합한다면 인과관계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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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벌금형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경제력이 약한 범죄인에게 벌금형이 대체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의 분납을 인정하고 있다.
  3.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나 선고유예는 인정된다.
  4.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형법상 벌금형의 분납 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라는 대체자유형으로 전환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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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형법은 경합범의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대마를 절취한 절도범이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허가 대마소지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4. 사람을 살해한 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에 흡수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마를 절취한 후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와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무면허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실체적 경합관계임
    경합범 가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함(이종의 형인 때 기준)
    사체유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는 각각 성립하며 흡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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