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1-04-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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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1-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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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톨릭교회의 신부가 자신에게 타인을 살해한 사실을 고백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여 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3.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가볍게 2회 때린 정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갑자기 달려 나와 이유 없이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끌어당기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톨릭교회의 신부가 고백성사를 통해 알게 된 살인범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며, 정당행위(업무에 의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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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3.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4.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요청 때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살인죄의 수단으로 방화를 이용한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또는 살인죄)의 일죄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답 노트

    상해교사 후 살인: 사망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
    강도치상: 강도가 운전수를 협박하여 발생한 사고로 본인이 다친 경우에도 강도치상죄가 성립함
    예견가능성: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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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구를 받고 환자를 퇴원하게 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형법」은 살인, 낙태,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3.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간통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사망하게 한 경우, 이는 환자 본인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으로 볼 수 없으며, 생명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피해자 동의 처벌: 살인, 낙태, 13세 미만 부녀 간음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함
    사회상규 위반: 처분 권한이 있는 자의 승낙이 있어도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간통현장 주거침입: 수단의 상당성 등이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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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신장애가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있었다면 법원은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 사유인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충동조절장애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4.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책임능력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간질병 증세: 범행 당시 발작이 없었다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음
    충동조절장애: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나, 정신병 수준으로 심각한 경우 심신장애 인정 가능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 단순한 사실 인식이나 기억능력과는 별개의 판단/의지 능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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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혼의 여자 甲이 배우자 있는 남자 乙과 간통한 경우 甲과 乙에게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가 적용된다.
  2.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호적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乙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여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甲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3.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 乙과 함께 살해하였다. 그러나 친구 乙은 범행 당시 A가 甲의 아버지인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은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의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교사자나 방조자에게도 정범의 신분이 인정되어 해당 범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더라도 甲은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됩니다.

    오답 노트

    미혼의 여자 甲과 배우자 있는 남자 乙의 간통: 간통죄(현 폐지) 당시 신분관계가 다른 공범 관계이므로 제33조 본문이 적용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교사: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기재를 교사한 경우, 공범의 신분 규정에 따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교사범이 성립함
    존속살해 공동정범: 甲은 아버지를 몰랐으므로 보통살인죄, 乙은 알고 있었으므로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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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도로를 건너와 계속 폭행하므로 피해자가 급히 이를 피하기 위해 재차 도로를 건너 도망가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3.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4.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하여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수급인이 산림소훼의 산불사고를 야기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후 감독하지 않은 것과 하수급인이 야기한 산불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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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연 경우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을 때 인정됩니다. 고속버스 선반 위 손가방의 한쪽 걸쇠를 연 행위는 이미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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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란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관념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관명령에의 절대복종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3. 상사의 지시에 의해 보관중인 휘발유 등의 군용물을 불법매각한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는 경우, 사실대로 진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허위 진술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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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ㅁ
  3. ㄷ, ㅂ
  4. ㄷ, ㄹ, ㅂ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노트

    ㄷ: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지, 형의 집행이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ㅂ: 추징은 형벌이 아니라 몰수와 함께 집행되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강제집행이므로, 징역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여 추징의 효력까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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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범성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자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3.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4.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등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자'라는 신분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일반인이 서면을 교부받았다고 해서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며, 방조범 성립 여부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공무원 후보자가 타인의 선거운동 기획에 공동 가공했다면 공동정범이 됨
    자기 사건의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함
    무면허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의 방조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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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한다.
  2. 甲이 乙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요청을 乙에게 전달하여 乙에게 범의를 야기케 하는 것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4.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타인의 부탁을 받고 그 요청을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범의를 야기케 했다면, 이는 단순한 전달자를 넘어 교사범의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치과의사가 무자격자인 기공사에게 진료를 지시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함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음
    범의가 없는 자에게 사술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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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마약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제조상에 어려움이 있고 판로가 마땅치 않으며, 발각의 두려움과 함께 공범이 포악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조를 단념한 경우
  2.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3.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번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강간행위를 중지한 경우
  4. 방화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중지미수는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자발적 의사에 의한 중지로 인정되어 중지미수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제조상 어려움, 판로 부족, 발각 두려움 등은 외부적 장애 요인에 의한 포기이므로 단순미수에 해당함
    대마를 불태운 것은 이미 범행이 완료된 후의 사후 조치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끈 것은 범행 완료 후의 공포심에 의한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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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2.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3. 형기가 형선고시에 확정되지 않고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되는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정기형은 소년범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교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목적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 보호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 방지임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처벌하는 규정만 있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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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乙이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까지 수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후임 대표이사 丙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甲 주식회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2.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및 영업주의 처벌근거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설을 따른다.
  3. 법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이 없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법인을 명시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4.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영업원칙에 따라 소유자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경우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영업원칙에 따라 소유자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경우,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전임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후임 대표이사가 이를 알면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회사 자체의 배임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배임에 해당함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및 영업주의 처벌근거에 대하여 과실책임설을 따름
    법인격 없는 사단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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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2.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3.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하는 경우
  4.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의해 예정된 결과로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후속 행위를 말합니다.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하는 행위는 이미 성립한 장물죄의 처분 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예금통장 현금 인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신용카드 물품 구입: 사기죄 성립
    사체 유기: 사체유기죄라는 별개의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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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책임 조각 사유 중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이 조각됩니다.
    나대지 상태인 자신의 임야에 토석을 적치할 계획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산림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행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됩니다.

    오답 노트

    임대인의 단전조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난 업무방해에 해당함
    관세법 위반: 영주권자라도 관세법상 신고 의무를 무시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
    폐기물관리법 위반: 홈페이지 답변만으로 법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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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형사제재이지만, 현행 「형법」에는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타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만 몰수할 수 있으므로 공범자의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할 수 없다.
  3.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4.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몰수는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범행으로 얻은 물건을 박탈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 본인의 소유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몰수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몰수의 성격: 보안처분적 성격이나 형법상 형벌로 규정됨
    몰수 단독 선고: 유죄 판결 없이도 요건 충족 시 몰수만 가능함
    추징 가액 기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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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면허이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주취운전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면허 운전과 주취 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라는 단일한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무면허운전죄, 주취운전죄)를 구성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허위공문서 및 진단서: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흡수됨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 준강도죄의 폭행에 공무집행방해죄가 흡수됨
    범인도피와 직무유기: 직무유기죄가 범인도피죄에 흡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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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국인 甲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내이므로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2. 한국인 甲이 여행 중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한 경우, 미국이 카지노의 외국인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甲을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한국인 甲이 미국 시카고의 상점에서 절도를 하다가 검거되어 미국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강제추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甲을 다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벌할 수 있다.
  4. 한국인 甲이 일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다가 발각되어 밀수입하려던 물품을 일본법원에서 몰수를 당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종료했더라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국인 甲의 범죄에 대해 다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영사관 내부: 외교 관계상 대한민국 영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재판관할권 없음
    도박죄: 미국에서 허용되더라도 한국법상 도박죄로 처벌 가능(속인주의)
    몰수와 추징: 외국 법원에서 이미 몰수된 경우, 이중처벌금지 원칙상 우리나라 법원이 다시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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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는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한 은행지점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4.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작위에 의해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법익 상황을 돌이키지 않은 점만으로 부작위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가능성 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보증인적 지위: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에는 보증인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함
    부작위범 공동정범: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함
    은행지점장: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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