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4-19)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4-04-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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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4-04-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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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열차건널목 앞에서 일단멈춤의무를 위반하여 차를 몰아 건너다 열차 좌측 모서리를 들이받고 20미터쯤 열차에 끌려 튕겨나가자,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乙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위반행위와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甲이 '卜'자형 삼거리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乙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甲이 사고지점 통과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甲이 乙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乙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을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乙의 가방 안에서 우발적으로 현금을 가져간 경우 甲의 폭행행위와 재물취거 사이에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한의사인 甲이 乙에게 문진하여 12일 전에도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다가 乙이 시술 직후 쇼크반응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반응검사 미시행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폭행행위와 재물취거 사이에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폭행 후 우발적으로 현금을 가져간 경우에는 폭행과 취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강도죄가 아닌 폭행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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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의 근거로는 자기보호원리, 법수호원리, 이익교량원칙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 겉으로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수단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당성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방위의 근거는 자기보호원리와 법수호원리이며, 이익교량원칙은 정당방위가 아닌 '긴급피난'의 핵심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익교량원칙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설명한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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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유예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 「형법」 제6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4.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 형법 제6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집행유예는 선고형 전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며,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부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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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성립의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ㄹ, ㅁ
  2. ㄱ, ㄴ, ㄷ,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모두 필요하며, 심신상실은 사무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만 결여되어도 인정됩니다. 또한 강요된 행위의 경우 스스로 강요 상태를 자초했다면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위법성조각사유의 제한적 유추적용: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허용됩니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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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과실범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며, 법령에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된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골프공이 뒤로 날아가 캐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찜질방 주인: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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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차례대로 ㉠, ㉡, ㉢, ㉣)

  1. 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보충관계 해당한다
  2.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흡수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흡수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4.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흡수관계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지문의 빈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입니다.
    ㉡ 외관상 여러 죄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는 것은 법조경합입니다.
    ㉢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합니다.
    ㉣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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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2.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3.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4.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ㆍ협박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는 부작위로 인해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 아니라, 직무를 버리는 행위 자체가 포함된 부작위범의 특성을 가지나 판례상 진정부작위범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협박죄: 의사결정 자유 보호, 위험범
    학대죄: 육체적 고통/정신적 차별, 상태범
    내란죄: 폭행/협박으로 평온 해함, 상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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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甲은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乙이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사례의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례를 해결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개괄하는 단일한 고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2. 이 경우를 인과관계 착오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과정의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3.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乙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제1행위와 제2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1행위(돌로 내리침)와 제2행위(매장)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에 따르면, 제1행위는 살인미수에 그치고 제2행위는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행한 것이므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여 두 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하지만 정답 보기에서는 이를 살인미수와 사체유기의 경합범으로 단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학설의 논리상 제2행위가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한 살인기수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사체유기죄의 경합이 되는 것이 맞으나 문제의 맥락상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 것이므로 해당 보기가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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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그 발생한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2.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서 그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하지만,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지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수범의 처벌 규정에서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은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입니다. 따라서 감경하지만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독립행위 경합: 원칙적 미수 처벌, 상해 시 공동정범 예에 의함
    중지미수: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교사범/방조범: 교사는 정범과 동일형, 방조는 정범보다 감경
    선고유예/집행유예: 선고유예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집행유예 기간 경과 시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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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유 제한적 성질을 갖는다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민사소송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4.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ㆍ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같은 죄의 예비ㆍ음모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조치이므로 형벌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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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핵심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할 때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ㄴ. 저항이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압박했다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ㄹ. 타인의 진단서만 확인하고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ㄷ.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해야 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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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광역시의회 의원이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3.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옥외집회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4. 숙박업소에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면서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본인의 오인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나 자문을 신뢰하여 그렇게 믿은 경우여야 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까지 거친 후 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관행적인 행위, 단순한 법령 오인, 과거의 혐의없음 처분 전력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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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비ㆍ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음모와 관련하여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2. 미수범과 달리 “예비ㆍ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4.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도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비죄는 기본 범죄의 실행에 이르지 못한 준비 단계이지만, 이 단계에서도 여러 사람이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종범(방조범) 또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미수범과 마찬가지로 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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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1. 甲-불가벌
    乙-손괴죄
  2.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손괴죄
  3.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4.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률: 알수없음)
  • 교사자와 피교사자가 모두 살인이라는 범죄를 공모했으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살인죄의 예비·음모죄가 성립합니다.
    이후 乙이 甲의 의사와 달리 자동차만 부순 행위는 별개의 손괴죄를 구성하며, 乙은 이를 직접 실행했으므로 손괴죄의 정범이 됩니다. 반면 甲은 손괴를 교사한 적이 없으므로 손괴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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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ㅁ
  2. ㄱ, ㄷ, ㅁ
  3.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교사범과 방조범의 성립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범행 결심을 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답 노트

    절도범에게 드라이버를 사주며 격려한 행위: 방조에 해당함
    대면 사실 없이 공모하여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범 성립 가능함
    웨이터의 단순 안내: 방조행위 인정되지 않음
    간호조무원의 무면허 진료 후 의사의 기재: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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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차례대로 ㄱ, ㄴ, ㄷ, ㄹ, ㅁ)

  1. ○, ×, ×, ○, ×
  2. ×, ×, ×, ○, ×
  3. ○, ×, ○, ○, ○
  4. ×, ○, ○, ×, ○
(정답률: 알수없음)
  • 공범 이론에 대한 OX 판단입니다.
    단일정범개념은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책임가담설은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하여 개인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공범종속성설의 근거로 기도된 교사 규정을 듭니다.

    오답 노트

    제한적 정범개념: 공범규정이 형벌제한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범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임
    극단적 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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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치사죄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강간미수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경찰관 하차 요구 불응 및 진행 중 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함
    상해범 중 1인이 중상해를 가해 사망한 경우: 다른 공범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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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
  2. ㉢, ㉣
  3. ㉠, ㉡, ㉢, ㉣
(정답률: 알수없음)
  •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과 성격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의 내용처럼 법적 작위의무(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조리 등)가 있어야 하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작위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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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규범적 책임개념에서 기대가능성은 적법한 타행위의 가능성으로서 책임비난의 근거가 된다.
  2.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적 확신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의 수단인 폭행ㆍ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강요자에 대하여는 범죄성립이 부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대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것이 없을 때 책임이 조각됩니다.
    강요된 행위에서 피강요자가 책임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다면 범죄 성립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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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책임감소ㆍ소멸설은 형의 면제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3. 공동정범의 경우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범죄의 예비ㆍ음모 단계에서는 자의로 예비ㆍ음모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행위자가 중지할 마음만 있었다면 자의성을 인정하므로, 오히려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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