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4-19)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4-04-19 기출문제)

목록

1.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열차건널목 앞에서 일단멈춤의무를 위반하여 차를 몰아 건너다 열차 좌측 모서리를 들이받고 20미터쯤 열차에 끌려 튕겨나가자,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乙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위반행위와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甲이 '卜'자형 삼거리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乙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甲이 사고지점 통과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甲이 乙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乙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을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乙의 가방 안에서 우발적으로 현금을 가져간 경우 甲의 폭행행위와 재물취거 사이에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한의사인 甲이 乙에게 문진하여 12일 전에도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다가 乙이 시술 직후 쇼크반응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반응검사 미시행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이 열차건널목 앞에서 일단멈춤의무를 위반하여 차를 몰아 건너다 열차 좌측 모서리를 들이받고 20미터쯤 열차에 끌려 튕겨나가자,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乙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위반행위와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甲의 위반행위와 乙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甲의 행위는 乙의 상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乙의 상해는 甲의 행위와 무관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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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의 근거로는 자기보호원리, 법수호원리, 이익교량원칙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 겉으로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수단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당성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의 근거로는 자기보호원리, 법수호원리, 이익교량원칙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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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유예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 「형법」 제6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4.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법」 제6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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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성립의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ㄹ, ㅁ
  2. ㄱ, ㄴ, ㄷ,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범행의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예비적 행위나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를 들어, 살인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
    - ㄴ: 범행의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범행의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를 들어, 총을 들고 다가가서 쏘기 직전에 경찰에게 발견되어 살인을 시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
    - ㄷ: 범행의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범행의 시도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를 들어, 살인을 시도하다가 총을 쏘기 전에 경찰에게 발견되어 살인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
    - ㅁ: 범행의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범행의 시도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행의 시도가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를 들어, 살인을 시도하다가 총을 쏘기 전에 경찰에게 발견되어 살인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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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ㄱ. 과실범이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손해를 입힌 행위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ㄹ. 그림에서 보이는 상황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과실범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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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차례대로 ㉠, ㉡, ㉢, ㉣)

  1. 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보충관계 해당한다
  2.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흡수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흡수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4.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흡수관계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흡수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 상상적 경합: 실제로는 경합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경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여러 개의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포괄일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죄로 통합되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조경합: 여러 개의 법령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규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령 간의 우위관계를 판단하여 적용할 법령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포괄일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죄로 통합되므로 법조경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흡수관계: 여러 개의 죄 중에서 상위 죄에 해당하는 죄가 있을 경우, 하위 죄는 흡수되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포괄일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죄로 통합되므로 흡수관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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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2.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3.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4.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ㆍ협박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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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甲은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乙이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사례의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례를 해결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개괄하는 단일한 고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2. 이 경우를 인과관계 착오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과정의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3.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乙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제1행위와 제2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1행위와 제2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인정된다."가 옳은 이유는, 甲이 처음에는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지만, 그 후에는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땅에 파묻은 것이므로, 제1행위와 제2행위는 별개의 범죄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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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그 발생한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2.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서 그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하지만,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지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그 발생한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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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유 제한적 성질을 갖는다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민사소송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4.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ㆍ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같은 죄의 예비ㆍ음모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유 제한적 성질을 갖는다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회봉사명령은 형법상의 처벌이 아니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 제한적 성질을 갖더라도 해당 법령의 적용범위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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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ㄱ. 고의란 법률상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왔다.

    ㄴ. 판례에 따르면, 고의는 의도적으로 행한 것뿐만 아니라, 예견하고도 방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예견하고도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왔다.

    ㄹ. 고의는 범행의 동기나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의도를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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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광역시의회 의원이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3.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옥외집회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4. 숙박업소에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면서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시의회 의원이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법령을 오인하였지만,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로 인해 법률 위반이 아닌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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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비ㆍ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음모와 관련하여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2. 미수범과 달리 “예비ㆍ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4.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도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도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죄는 범죄실행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는 아직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므로 공동정범이나 종범으로서 처벌될 수 없다. 다만, 예비죄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이나 종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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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1. 甲-불가벌
    乙-손괴죄
  2.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손괴죄
  3.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4.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것은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에 해당합니다. 즉, 甲은 이미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고, 乙을 이용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 乙은 이를 승낙하여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에 가담한 것입니다.
    - 그러나 乙이 실제로는 A를 살해하지 않고 자동차만 부순 것은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甲과 乙은 각각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며, 乙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에 대한 형사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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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ㅁ
  2. ㄱ, ㄷ, ㅁ
  3.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이 "ㄱ"인 이유는, 교사범과 방조범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교사범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공모하여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방조범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돕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범과 방조범은 범행의 단계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에 따라 "ㄱ, ㅁ"과 같이 둘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ㄴ, ㄷ, ㄹ, ㅁ"은 교사범과 방조범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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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차례대로 ㄱ, ㄴ, ㄷ, ㄹ, ㅁ)

  1. ○, ×, ×, ○, ×
  2. ×, ×, ×, ○, ×
  3. ○, ×, ○, ○, ○
  4. ×, ○, ○, ×, ○
(정답률: 알수없음)
  • ㄱ. "공범"은 범죄행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 공범은 범죄행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ㄴ. 공범은 반드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주체와 동일한 죄목에 해당해야 한다. (×) : 공범은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주체와 동일한 죄목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
    ㄷ. 공범은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결정이나 계획이 있어야 한다. (×) : 공범은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결정이나 계획이 없어도 된다.
    ㄹ. 공범은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결정이나 계획이 있어도 실제로 범행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 : 공범은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결정이나 계획이 있으면 범행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범으로 인정된다.
    ㅁ. 공범은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결정이나 계획이 없으면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공범은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결정이나 계획이 없어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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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결과적 가중범이란 범죄행위를 일으킨 결과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범행 결과로 인해 사망이 발생하였으므로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ㄷ,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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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
  2. ㉢, ㉣
  3. ㉠, ㉡, ㉢, ㉣
(정답률: 알수없음)
  • ㉠, ㉡: 부작위범은 범행 시 의사가 없었거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범행의 의사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중요하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도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 ㉣: 부작위범은 범행 시 의사가 없었거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범행의 의사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중요하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도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 부작위범은 범행 시 의사가 없었거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범행의 의사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중요하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도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조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부작위범이다.

    ㉠, ㉡, ㉢, ㉣: 부작위범은 범행 시 의사가 없었거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범행의 의사나 제어력이 결여된 상태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중요하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도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조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부작위범이다. 또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외에도, 범행을 유도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도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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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규범적 책임개념에서 기대가능성은 적법한 타행위의 가능성으로서 책임비난의 근거가 된다.
  2.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적 확신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의 수단인 폭행ㆍ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강요자에 대하여는 범죄성립이 부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요된 행위에서 강요의 수단인 폭행ㆍ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강요자에 대하여는 범죄성립이 부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범죄성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기대가능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오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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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책임감소ㆍ소멸설은 형의 면제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3. 공동정범의 경우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범죄의 예비ㆍ음모 단계에서는 자의로 예비ㆍ음모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이유: 중지미수는 범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자의성과는 별개의 법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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