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5-04-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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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5-04-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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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기본범죄(기본적 구성요건)의 실행 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강간 후에 살해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치사죄가 될 수 없다.
  2.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본범죄와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상해의 고의로 가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감추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4.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없다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며, 더 무거운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강간 후 살해 고의로 살해: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
    사망 오인 후 유기하여 사망: 상해치사죄 성립
    교통방해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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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ㆍ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하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나,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온 피고인이 공범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있더라도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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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자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3.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4. 농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1조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성의 인식은 반드시 구체적인 법조문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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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2.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 공여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뇌물을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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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2.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3.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었음에도 그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4.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 법령에 의해 부작위 자체가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범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아니라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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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4.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실범 및 업무상 과실의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분을 임대한 것만으로는 사회생활면에서 지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료사고의 과실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도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결과의 원인이 되었다면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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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행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甲은 전자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3.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어음들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4.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공모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행의 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영업비밀이 무단 반출된 후(범행 종료 후)에 접근하여 이를 취득한 행위는 사후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상명하복 관계가 있어도 공동 가공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딱지어음 사기에서 구체적인 유통경로를 몰랐더라도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합동절도에서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면 공동정범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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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ㄷ.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상해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ㄹ. 미란다 원칙(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하며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ㄱ. 임대인의 며느리가 창문을 부순 행위가 있더라도, 이에 격분하여 마을주민들을 상해한 것은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벗어난 공격 행위입니다.
    ㄴ. 상대방이 물리력으로 연설을 중단시킨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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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당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침입 대상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의 주거침입죄
  2.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 집의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하고 크게 고함을 치자 도망한 경우의 강간죄
  3.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위반죄
  4. 피보험자로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의 사기죄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의 실행 착수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피보험자로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 체결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주거침입죄: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강간죄: 주거침입 후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강간의 실행에 착수(폭행·협박)하기 전 단계입니다.
    병역법 위반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도망이나 신체손상 등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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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2. 영국인이 뉴욕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본 국적 선박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중국인에게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대한민국 국적 화물선: 대한민국 영역으로 간주되어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형법 제12조(외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 위조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공모 후 미국 실행: 국내에서 공모한 경우 예비·음모 또는 실행의 착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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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치료감호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정신의학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3.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적 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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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2. 예비ㆍ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3.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살인죄의 예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그 예비행위에 가공하여 함께 계획하거나 준비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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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능범ㆍ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한다.
  3. 추상적 위험설은 불능미수의 위험성 유무를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
  4. 임야를 편취하기 위하여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지만, 그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능범은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 발생이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 물리적·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여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불능미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추상적 위험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사망자 상대 소송: 결과 발생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불능범에 해당하여 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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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乙의 승낙 하에 乙을 상해한 경우라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2.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승낙은 언제나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甲이 그를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다.
  4. 작성권한 없는 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하였으나 행위 당시 이에 대한 명의자 乙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살인죄와 같이 법익의 처분권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살인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낙이 없었음에도 있다고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오인한 것이므로 해당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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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사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공ㆍ사법상 권리와 의무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도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2.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4.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은 그 상한액만 2분의 1로 내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한까지도 함께 내려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의 형사책임 승계 여부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회사합병 시 공·사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만,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처벌(벌금 등)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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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죄수 및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2.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신설 조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이 신설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동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3.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4.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후적 경합범의 형 선고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이지, 이를 임의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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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범행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2.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3.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사형의 시효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0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형의 집행시효에 관한 규정 문제입니다. 형법 제78조에 따라 사형의 시효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3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50$년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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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사실의 착오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적용 문제입니다.

    ㄴ. 상해의 고의로 A를 공격했으나 빗나가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깬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객체나 방법의 착오가 없으므로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합니다.
    ㄹ. 상해의 고의로 A를 공격했으나 빗나가 B가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상해라는 동일한 가치 범위 내의 착오이므로 B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ㄱ. 구체적 부합설은 대상이 다르면 미수와 과실범의 경합이 아니라,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로 보나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봅니다.
    ㄷ.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는 각각 성립하며, 단순히 '보통살인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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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금지원칙은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총칙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과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도 그 사유만으로 언제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급효금지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령을 개정하여 과거의 행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효금지는 각칙상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총칙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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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정답률: 알수없음)
  • ㄱ. 정범의 실행착수 전 방조했더라도 이후 정범이 실행에 나갔다면 종범이 성립합니다. (○)
    ㄴ. 횡령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
    ㄷ. 강도 공범 중 1인이 살해했다면 그는 강도살인, 다른 공범은 사망이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집니다. (○)
    ㄹ. 내란죄와 같은 목적범은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해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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