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6-04-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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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6-04-0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례의 핵심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속지주의 원칙상 범죄지에는 결과 발생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곳도 포함됩니다.
    ㄷ. 한반도 평시 상태에서 미군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ㄹ.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사람을 매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ㄴ.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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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2.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3. 甲은 A를 살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실행을 중지한 경우
  4. 甲은 A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 안의 장롱에 있던 의류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중지미수의 자의성은 외부적 장애가 아니라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실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 실행을 중지한 것은 외부적 강제나 장애가 아닌 자발적 중단으로 보아 자의성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남편의 귀가 가능성이나 임신 사실을 알고 중지한 것은 외부적 상황에 의한 중단입니다.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중지한 것은 결과 발생의 위험을 느낀 것이지 자의적 중단이 아닙니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끈 것 역시 외부적 상황에 의한 중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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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한 책임무능력자이다.
  2.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3.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된다.
  4.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망상의 지배로 인한 행위는 심신장애에 해당합니다.
    위험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음주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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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4.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작위범은 작위의무(법적, 조리상 의무 등)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총괄팀장과 운영 직원은 관리자로서 콘텐츠제공업체가 게재한 음란만화를 삭제해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보호자의 간청으로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사망케 한 경우,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 계약, 선행행위, 조리상 의무 등이 포함되며 단순한 도덕상·종교상 의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시계획 입안으로 인한 수용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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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ㄱ,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ㄱ. 폭행과 성행위 강요에 격분하여 상대를 살해한 경우, 방어 의사보다는 공격 의사가 강하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ㄴ. 방어행위와 공격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ㄹ. 명예훼손적 발언이 법령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ㄷ. 소유물인 밤나무 단지에서 밤을 줍는 자의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자를 때린 것은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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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 명의로, 乙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A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인정된다.
  3. 甲과 乙이 공모하여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고 甲이 현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폭행ㆍ협박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경우 甲에게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4.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소송사기: 허위 사실로 소를 제기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공모 공동정범: 공모자 중 한 사람이 실행에 착수했다면 망을 보던 공모자에게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보조금 사기: 허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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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고유예의 실효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과거의 전과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자백 여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다른 정황에 따라 개전의 정상이 인정될 수 있음
    판결이유: 선고유예 판결 시에도 반드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야 함
    면소 간주 기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해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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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2. 甲은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甲이 A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여 협박하였는데 사실은 A가 아닌 B가 그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객체에 대한 착오가 있더라도 동일한 가치(살인)의 범죄라면 인식한 객체와 실제 객체 사이에 구체적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 A를 살해하려다 아버지 B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의 고의는 없었으나 보통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존속살해죄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며, 미수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A 오인 B 살해(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은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고의를 부정하여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함
    A 조준 B 사망(구체적 부합설):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맞음
    A 오인 B 협박(법정적 부합설): 협박죄라는 동일한 구성요건 내의 착오이므로 B에 대한 협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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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2.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3.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4.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사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피교사자가 범행을 결심하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결심했으나 실행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오답 노트

    공모 후 자의 중지: 전체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중지한 자에게도 기수범이 성립함
    강도 교사 후 절도 범행: 교사한 범죄와 실행된 범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인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음
    지휘·감독자 방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며 가중처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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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3. 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이 잠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구조요청을 한 후라면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결과적 가중범을 단순 과실범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결합되어 책임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중한 죄로 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잠그고 구조요청을 한 상황에서 탈출 중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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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식당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식당주인의 딸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3. 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ㆍ방조죄가 성립한다.
  4. 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는 선장이 구호의무를 이행하여 사망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을 사망케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살해 의사로 농약을 투입했으나 엉뚱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는 방법의 착오로 보아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 자살을 권유하여 죽게 한 경우, 자살교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A를 살해하려다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살인죄(방법의 착오)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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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공모관계의 이탈의 경우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이탈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
  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모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이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자신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의사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면 성립합니다.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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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4.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 보좌인이 허위 내용의 초안을 작성하여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결재받게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하며, 타인의 의사를 반드시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발행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한 간접정범 성립도 불가능합니다.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보도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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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1. 엄격책임설
  2. 제한적 책임설
  3.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 고의설
(정답률: 알수없음)
  • 오인방위 상황에서 이를 법률의 착오로 파악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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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추해석(적용)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문을 확장 해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ㄱ. 경품 제공 행위 자체를 금지한 법문을 경품 재매입 행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위반입니다.
    ㄴ.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부작위 행위를 '소지'라는 작위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위반입니다.

    오답 노트

    ㄷ. '타인'에 사망자 포함: 유추해석 아님(문언적 범위 내 해석)
    ㄹ. 타인 명의 카드 정보 입력: 유추해석 아님(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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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모든 지문이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ㄱ. 묵시적 의사표시 인정
    ㄴ. 정당한 자구행위 부정
    ㄷ. 도청자료 공개는 정당행위 부정
    ㄹ. 추정적 승낙 인정 시 사문서위조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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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2.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3.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4.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고 자동차 매매 시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매수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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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속셈학원의 강사로 A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 甲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A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甲의 중감금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甲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와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자살한 경우, 甲의 강간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4. 甲이 주먹으로 A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A가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A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甲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甲의 폭력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간행위 이후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자살한 경우, 이는 가해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강간미수 중 탈출 시도 중 추락 사망: 인과관계 인정
    감금 중 가혹행위 피하려 투신 사망: 인과관계 인정
    폭행으로 인한 장파열 및 의사 과실: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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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3.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금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태양으로 수회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피해자가 수인(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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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에게는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4. 심야에 육교 밑 편도 4차선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정맥주사를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게 한 경우, 의사가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골프 카트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 손잡이 착용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 판단 기준은 일반적 보통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전문인의 주의정도입니다.
    심야의 대로 주행 시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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