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4-11)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09-04-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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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형사소송구조와 어울리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1. 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
  2. 탄핵주의, 국가소추주의, 기소법정주의
  3. 직권주의, 조서재판주의, 불고불리주의
  4.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글은 형사소송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와 어울리는 것으로만 묶은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거는 법정에서만 인정되며,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증거는 공개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은 형사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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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4. 여자에 대한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권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도 검사나 판사가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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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피고인과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과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충분한 진술을 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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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료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도 미친다.
  4.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이 없어지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미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아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미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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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2. 배상명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한정된다.
  3.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절차와는 별도로 긴급하게 처리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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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과거에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2.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3.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과거 처벌사실 등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거 처벌사실이나 직업 등을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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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다.
  2.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필요적이지만 고발인에 대한 경우는 임의적이다.
  3.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소인과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모두 필요적이다. 따라서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필요적이지만 고발인에 대한 경우는 임의적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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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은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 및 결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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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판정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1.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2.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3.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시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 아니다.
  4.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시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 아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정신문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개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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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3.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법원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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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2.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에 법원이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3.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4.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에 법원이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고유관할 사건과 관련사건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으로서, 고유관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끝난 후에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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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사자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증거조사 완료 전이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2.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3. 증거동의는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이는 증거동의의 원칙 중 하나인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 증거가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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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범죄현장에서 긴급하게 작성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
  2.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3.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4.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
(정답률: 알수없음)
  • 전문법칙은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의 종류 중 하나로, 법령이나 관습에 따라 인정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때입니다. 따라서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메모리카드는 영업상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지만,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범죄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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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상소심이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4. 제1심에서 별개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1심에서 별개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상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별개의 사건으로 선고된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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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통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이다.
  2.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포영장 청구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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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2.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그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4.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를 고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간통죄 고소와 이혼사건에서의 형사고소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사건에서의 형사고소 취소는 간통죄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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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3개입니다.

    1.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3.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가 범행을 목격하고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판례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의 3가지 증거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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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2.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3. 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습니다.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 그들이 도움을 주거나 지시한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만을 명시하면 됩니다.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까지 모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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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제기된 사건('국민참여재판'은 제외)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2.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3. 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4.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해설: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후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다른 재판절차를 통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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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믿거나 믿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일부만을 믿을 수는 없다.
  3.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4.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믿거나 믿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일부만을 믿을 수는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진술자의 진술에 대한 자유심증"에 따라 법원이 진술조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원은 진술조서의 내용 중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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