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4-10)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10-04-10 기출문제)

목록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바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정성립이 증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적인 진정성립으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와 달리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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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규정된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관이 허위의 자백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4.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사건에도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자백보강법칙은 자백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관의 심증형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만,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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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규정의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억제장치로 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규정의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거의 적법성과 관련된 법칙으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규정의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가 아닌 다른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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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칙금납부에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2. 소년이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이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일사부재리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판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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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을 공소제기하고 법원이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일죄의 일부에만 미친다.
  3.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4.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을 공소제기하고 법원이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일죄의 일부에만 미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한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은 전체 일죄에 대한 유죄판결로서 기판력을 가집니다. 이는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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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의 환송 혹은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계속 심리하는 것이어서 상소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징역형의 형기를 늘리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심리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의 환송 혹은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계속 심리하는 것이어서 상소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입니다.

    이유는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의 환송 혹은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계속 심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소심이 아니라 재심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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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이미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온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더 이상 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고는 항소심 이후에 이루어지는 제3심 절차이므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이후의 상고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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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고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고소권이 인정되므로 고소권자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소권자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고소권은 고소권자의 의사에 따라 행사되며, 고소권자가 고소권을 포기할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고소권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고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고소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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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 부과와 감치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제1심의 소송계속 중 공판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 부과와 감치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피고인이 제1심의 소송계속 중 공판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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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공소장변경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체포ㆍ구속영장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입장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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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2. 피고인도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이다.
  3.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4.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가 옳지 않은 것은, 이는 탄핵주의와 관련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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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심의 변호인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이 있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2.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3. 변호인에게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열람등사권, 보석청구권이 인정된다.
  4.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그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변호인에게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열람등사권, 보석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변호인의 권리 중 하나인데, 이외에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호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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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효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을 이루므로 고소의 추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보정적 추완에 해당한다.
  3. 변호인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그 후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된 경우 보정적 추완이 인정된다.
  4.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효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을 이루므로 고소의 추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는 고소가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이기 때문에,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의 추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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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3.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이는 제1회 공판기일로부터 기산한다.
  4.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에는 구속기간으로 간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감정유치기간은 검찰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피의자의 구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결구금일수는 구속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속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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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3.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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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석은 귀금속과 함께 사용되는 보석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보석으로 나뉘며, 귀금속과 함께 사용되는 보석은 주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에 사용되며,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보석은 주로 컬렉션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ㄱ, ㄷ"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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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판례는 피교사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
  2.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3. 소지품검사는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으로 범죄수사와 구별되는 수사의 단서이다.
  4. 자동차검문 중 경계검문은 불특정한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한 검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판례는 피교사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판결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 침해로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은 법원의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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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절차의 정지는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은 공판절차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4.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소장 변경은 공판절차를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장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새로운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존 공소장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변경된 공소장에 따라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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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4.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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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 없지만,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2.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비공개심리가 가능하다.
  3.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등이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부담 및 구금은 불가능하다.
  4.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시키지 않고 증언하게 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등이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부담 및 구금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구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송비용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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