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4-10)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10-04-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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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10-04-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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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바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률: 50%)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진술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필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필요합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부인: 바로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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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규정된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관이 허위의 자백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4.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사건에도 적용된다.
(정답률: 70%)
  • 자백보강법칙은 일반 형사사건과 간이공판절차에는 적용되지만, 약식명령절차와 즉결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자백보강법칙은 오판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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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규정의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억제장치로 볼 수 있다.
(정답률: 6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절차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헌법상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고 경미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영장주의 위반 증거는 배제되며, 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억제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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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칙금납부에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2. 소년이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률: 77%)
  •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소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범칙금 납부, 면소판결 확정, 즉결심판 확정의 경우에는 모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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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을 공소제기하고 법원이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일죄의 일부에만 미친다.
  3.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4.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정답률: 84%)
  • 일죄(하나의 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공소제기된 부분뿐만 아니라 공소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일죄의 전부)에까지 미칩니다.

    오답 노트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를 제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며, 면소 판결 시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하고, 석방결정의 효력은 공소제기 후에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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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의 환송 혹은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계속 심리하는 것이어서 상소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징역형의 형기를 늘리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심리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률: 69%)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 환송·이송받은 법원은 상소심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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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정답률: 75%)
  • 상소의 제기와 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소판결과 공소기각판결 모두 상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원칙적으로 원심법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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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고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고소권이 인정되므로 고소권자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정답률: 77%)
  • 고소권의 행사와 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소권은 소송조건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고소하기 전(고소 전)에 미리 고소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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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 부과와 감치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제1심의 소송계속 중 공판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69%)
  • 약식명령 청구의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약식명령 청구 자체가 공소제기 절차에 해당하므로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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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공소장변경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체포ㆍ구속영장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정답률: 79%)
  • 성매매업소 고용 여성들이 영업 참고를 위해 작성한 메모리카드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고소능력: 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음
    공소시효: 변경된 공소사실 기준 시효 완성 시 면소판결 대상임
    영장기각: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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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2. 피고인도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이다.
  3.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4.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정답률: 57%)
  • 탄핵주의의 반대 개념은 소추기관 없이 법원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모두 수행하는 규문주의입니다. 직권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은 당사자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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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심의 변호인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이 있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2.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3. 변호인에게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열람등사권, 보석청구권이 인정된다.
  4.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그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
(정답률: 69%)
  •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이 없다고 해서 당연히 개정할 수 없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파기환송: 원심의 변호인선임 효력은 유지됨
    변호인 권한: 서류 열람등사권 및 보석청구권이 인정됨
    정식재판청구: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변호인 명의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했다면 효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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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효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을 이루므로 고소의 추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보정적 추완에 해당한다.
  3. 변호인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그 후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된 경우 보정적 추완이 인정된다.
  4.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정답률: 60%)
  • 친고죄에서 유효한 고소는 공소제기의 필수적인 소송조건이므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 나중에 고소를 추완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오답 노트

    상소권회복청구: 보정적 추완이 아닌 권리구제 절차
    변호인선임신고: 선임신고 없는 항소이유서 제출 후 선임계 제출은 보정적 추완으로 인정되지 않음
    조세범칙사건: 고발 없이 공소제기 후 고발한 경우 무효가 치유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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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3.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이는 제1회 공판기일로부터 기산한다.
  4.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에는 구속기간으로 간주한다.
(정답률: 81%)
  •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나중에 판결 선고 시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는 구속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현행범 체포 시: 체포한 때부터 기산
    구속기간 연장: 연장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
    피고인 구속기간: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구금된 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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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3.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률: 91%)
  • 긴급체포가 위법하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속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위법한 긴급체포 중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석방 시 검사 보고 의무 및 석방자의 서류 열람·등사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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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32%)
  • 보석 제도에 관한 법리 문제입니다.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며, 법원의 보석기각결정에 대해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권보석은 인정되지 않고 청구보석만 인정됩니다.
    보석은 무죄나 면소뿐만 아니라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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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판례는 피교사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
  2.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3. 소지품검사는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으로 범죄수사와 구별되는 수사의 단서이다.
  4. 자동차검문 중 경계검문은 불특정한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한 검문이다.
(정답률: 70%)
  •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자체가 권남용으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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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절차의 정지는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은 공판절차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4.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정답률: 74%)
  • 공소장변경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절차의 정지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질병 등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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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4.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률: 82%)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절차적 결정이므로, 이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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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 없지만,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2.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비공개심리가 가능하다.
  3.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등이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부담 및 구금은 불가능하다.
  4.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시키지 않고 증언하게 해야 한다.
(정답률: 63%)
  •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는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 부과, 구인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부담 및 구금 조치도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주신문은 유도신문 금지, 반대신문은 가능하며, 피해자 증인 신문 시 비공개심리가 가능하고, 16세 미만은 선서무능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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