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1-04-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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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1-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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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가 법률 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이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기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면소나 공소기각이 아니라 실체적인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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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관의 제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 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3. 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심은 확정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원래의 확정판결에 관여했던 법관이 재심 절차에 다시 관여하더라도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지 않아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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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인이라는사실이 인정되면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 합의부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소송경제를 위하여 단독판사는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판할 수 있다.
  3. 동일사건이 사물관 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합의부가 심판하며, 관할의 경합으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다를 경우에는 대법원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88%)
  • 관련 사건이 여러 제1심 법원에 계속된 경우,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결정으로 하나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피고인이 군인임이 밝혀지면 관할권이 없으므로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되면 반드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
    관할 경합으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이송하며, 면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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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을 한 甲이 乙의 성명을 사칭하는 바람에 검사 A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중 밝혀진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2.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불특정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성명모용의 결과 법원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 乙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던 중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정답률: 70%)
  • 성명모용으로 인해 실제 피고인이 아닌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재판이 진행된 경우, 乙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乙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절차를 종료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검사가 인적 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가 아닌 검사의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피고인 불특정이 아니라 성명모용의 문제이므로 면소판결 대상이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실제 범인인 甲이 아닌 乙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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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 기재만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ㄴ, ㄷ, ㄹ은 범행 일시와 장소, 금액 등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들입니다.


    오답 노트

    ㄱ: 매수 및 투약 시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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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2.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3.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ㆍ협박만으로 공소제기 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만 공소제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84%)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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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서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3.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4.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정답률: 90%)
  • 증거동의는 조서의 전체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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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행범체포시의 미란다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행하여야 하며, 제압 후에 하여서는 안 된다.
  2.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체포하였더라도 이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석방결정 또는 기각결정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유인하여 체포한 것은 범죄를 유도한 것이 아니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현행범 체포 시 미란다고지는 제압 후 즉시 하여도 무방함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체포 후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영장은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함
    공소제기가 있으면 체포적부심사청구는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을 하지 않고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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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것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률: 82%)
  •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지만,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이미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그 위반 상태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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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2.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4.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체포 요건 판단에 있어 수사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긴급체포 후 영장을 받지 못해 석방된 자라도 영장을 발부받으면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불법체포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긴급체포라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여전히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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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에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
  3.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한 경우에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4.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정답률: 87%)
  •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그 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검사의 신청이 적법하고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입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 전이라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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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 및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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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경우에 따라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된다.
  3.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수사기관이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정답률: 70%)
  • 피의자신문 시 진술의 주체와 조서 기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지,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석자가 대신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의자의 진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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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0%)
  • 공소장변경 필요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ㄴ.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더라도 반드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ㄹ.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소장변경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ㄱ. 포괄적 죄명에서 구체적 죄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ㄷ.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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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유죄부분도 다시 심리하여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정답률: 55%)
  • 경합범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상소했다면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소심은 확정된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할 수 없으며, 오직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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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유죄판결에도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는 상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벌금의 실형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장하는 경우 에는 상소이익이 부정된다.
  3. 피고인은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구하는 상소는 제기할 수 없다.
  4.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한다.
(정답률: 64%)
  • 상소의 이익 인정 범위에 관한 판례를 묻는 문제입니다.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적용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판례의 입장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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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사소송법상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ㅁ
  2. ㄴ, ㄹ, ㅂ
  3. ㄷ, ㅂ
  4. ㄴ, ㅁ
(정답률: 75%)
  •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ㅂ. 간이공판절차는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ㄱ. 자백의 보강법칙: 헌법 제12조 제7항
    ㄴ.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
    ㄹ. 체포적부심사청구권: 헌법 제12조 제6항
    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헌법 제2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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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3.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2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된다.
  4.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공판조서라 할지라도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80%)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의 한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공판조서라 할지라도, 이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이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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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상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 할 수 없다.
  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는데도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받지 못했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위법수집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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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1. 72
  2. 74
  3. 76
  4. 77
(정답률: 70%)
  •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각 기간의 수치를 합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합계 = ㄱ + ㄴ + ㄷ + ㄹ$$
    ② [숫자 대입]
    $$합계 = 7 + 48 + 5 + 14$$
    ③ [최종 결과]
    $$합계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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