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2-04-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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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된다.
  2.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채무부담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3.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그곳에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4.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저지른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시점부터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적인 원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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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사례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1. 乙에 대한 고소는 공동정범인 甲에게도 효력이 있다.
  2. 甲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한 고소도 효력이 없다.
  3. 甲의 누나와 신분관계가 없는 乙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다.
  4. 甲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사례에서는 甲의 누나와 신분관계가 없는 乙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 옳다. 이유는 甲의 누나와 乙은 친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乙에 대한 고소는 甲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甲을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乙에 대한 고소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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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의 경우, 판례는 검사만 일부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일부상소의 법리에 따라 상소가 제기된 일부만 파기해야 한다고 한다.
  2. (가)의 경우, 일부파기설은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 할 수 있었던 죄는 상호 과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3. (나)의 경우, 쌍방이 일부 상소한 때에는 각자로서는 일부 상소이지만 전체로서는 전부 상소한 것에 해당한다.
  4. (나)의 경우, 판례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면 항소심 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의 경우, 일부파기설은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 할 수 있었던 죄는 상호 과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인 이유를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세요. 이 설명은 옳습니다. 상호 과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죄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파기설에 따라 일부분만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죄목이 파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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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련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3.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증을 한 증인이 다른 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4.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의 항소심 담당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 모두를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증을 한 증인이 다른 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증을 한 증인이 다른 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관할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각각의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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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 일방을 간통자로, 타방을 상간자로 기소하였다가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2.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4.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부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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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실체적 경합범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2.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사무처리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ㆍ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체적 경합범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옳은 설명이다.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사무처리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ㆍ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러한 문서는 피고인의 행적이나 행동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보기가 옳은 설명이지만,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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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1. 36
  2. 39
  3. 43
  4. 49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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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영장제도나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가 ㉠에 해당한다.
  2. ㉠은 원진술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사용한 경우, ㉡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강요의 방지라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 이라도 ㉠이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은 원진술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사용한 경우, 영장제도나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가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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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소에 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3.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이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징벌적 성질을 띠고 있는 몰수 또는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주형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징벌적 성질을 띠고 있는 몰수 또는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주형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징벌적 성질을 띠고 있는 몰수 또는 추징도 함께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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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진, 녹음테이프 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지만,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한 진정함의 인정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한 후,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화내용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 녹음내용의 동일여부에 관해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녹음테이프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4.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의 증명을 위한 대체수단 및 진술자의 기억 환기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지만,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한 진정함의 인정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며, 피고인 진술 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부분에 대해서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한 진정함의 인정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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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3.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인 이유는, 고소의 추완은 처음 고소한 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강간치사죄에 대한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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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 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4.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 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별도의 공소장에 의한 기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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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모든 직선이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므로 평행하지 않다.
    - 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나머지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므로 평행하지 않다.
    - ㄷ: 세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나머지 한 개의 직선이 이들과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므로 평행하지 않다.
    - ㄹ: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다른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고, 이들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이므로 평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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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공판심리 도중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소장 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된다.
  2.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진정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정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3.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4. 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 위장출석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진정피고인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 진정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진정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정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아닌 다른 보기들이다.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성명모용자가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것이 바로 공소장변경의 절차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의 공소장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공소장이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전의 공소장에 대한 판결은 무효가 되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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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1.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2.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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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2개입니다.

    1.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증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2. 유증인이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유언으로만 가능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47881 판결에서는 "유증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게 됩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유증인이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유언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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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개수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는 총 5개이다.

    1. 증거인멸방지조치
    2. 증거보전신청
    3. 증거인멸신청
    4. 증거인멸방지신청
    5. 증거인멸방지결정신청

    그 중에서 보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3. 증거인멸신청" 이다.

    증거인멸신청은 증거를 파기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이는 증거인멸방지조치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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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2.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3.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환부해야 합니다. 이는 압수물의 소유권과 압수물의 환부의무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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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자유심증주의는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증거를 평가할 때,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거의 신뢰성, 일관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ㄴ은 "증거의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례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며, 증거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ㄷ은 "증거의 자유로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판례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증거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나 관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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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압수ㆍ수색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ㄱ, ㄹ
  4.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압수ㆍ수색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크게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이익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ㄱ. "개인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판례의 태도는 압수ㆍ수색 절차에 있어서는 검사의 적법성, 적법한 검사 영장의 발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압수ㆍ수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ㄹ. "사회적 이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판례의 태도는 압수ㆍ수색 절차에 있어서는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사의 재량에 따라 압수ㆍ수색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ㄱ,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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