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5-04-18 기출문제)

목록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3.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이 환송되면, 이전 법원에서의 판결과 처분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구속기간도 이전 법원에서의 판결과 처분과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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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3.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4.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합의부와 단독판사는 같은 심급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단독판사가 관할하게 된 사건은 합의부에서 계속하여 심리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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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은 구속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
  4.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55%)
  •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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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이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에 대하여 제한을 명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이 아니다.
  4.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정답률: 77%)
  •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닌 이유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진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판결이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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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 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1. 2014. 4. 15. 10:00, 2014. 4. 22. 24:00
  2. 2014. 4. 16. 12:00, 2014. 4. 22. 24:00
  3. 2014. 4. 16. 12:00, 2014. 4. 24. 24:00
  4. 2014. 4. 16. 24:00, 2014. 4. 24. 24:00
(정답률: 알수없음)
  •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간은 2014. 4. 12. 09:00이고, 체포된 시간은 2014. 4. 13. 10:00이다. 따라서 체포적부심 청구는 2014. 4. 13. 10:00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청구 기각결정 후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시간은 2014. 4. 14. 11:00이다. 따라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2014. 4. 16. 12:00부터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10일 이내이므로, 2014. 4. 24. 24:00까지이다. 따라서 정답은 "2014. 4. 16. 12:00, 2014. 4. 24. 2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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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3.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4.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파기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하지만 환송받은 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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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때
  2.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3.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때
(정답률: 72%)
  •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으로 인정된다. 이는 범행 시기, 횟수,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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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공개금지사유가 없었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4. 甲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甲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위법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개금지사유가 없었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설명은 옳은 것이다. 변호인의 신문권은 증인신문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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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정답률: 알수없음)
  • ㄱ.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며, 증언의 증거능력이 있다. 이는 공동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7881 판결)

    ㄴ.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7881 판결)

    ㄷ. 공동피고인의 증언이 다른 증거와 상충되는 경우,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7881 판결)

    ㄹ. 공동피고인의 증언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7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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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결정정본을 수령한 교도소장이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른 채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4.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는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상소권회복의 사유 중 하나인 "소송서류의 부적절한 송달로 인하여 상대방이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상대방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부적절한 송달에 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자신의 주소를 제출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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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 살인 등 강력범죄나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질 수 없다.
  3.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법경찰관이 살인 등 강력범죄나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검사가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검사의 의견에 따라 입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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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3.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4.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정답률: 79%)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이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관은 그 이후에는 해당 소송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 법관이 진행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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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4.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ㆍ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경우는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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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없다.
  2. 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3.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옳지 않은 것은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없다." 이다.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의 판결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라서는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다른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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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3%)
  • 자백배제법칙은 피의자가 자백을 거부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호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가 자백을 거부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것입니다. 자백배제법칙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적용되며, 피의자가 어떤 경우에도 자백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백배제법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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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은 장물취득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공범이 검거되어 강도상해죄로 처벌될 상황에 이르자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검사가 甲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ㆍ전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2.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는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서로 다른 범죄이며, 각각의 죄에 대한 유ㆍ무죄 판결을 독립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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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2.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3.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4.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률: 70%)
  •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이유는 옳지 않습니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항상 판결 이유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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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37%)
  • ㄱ. 보석은 광물이나 암석으로부터 추출되는 귀중한 돌이다.
    ㄴ. 보석은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며,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등이 대표적인 보석이다.

    ㄱ은 보석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이며, 보석이 광물이나 암석에서 추출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ㄴ은 보석의 용도와 관련된 내용이며, 보석이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ㄷ은 판례에 따르면 보석은 귀중품으로 인정되어 상속 등의 법적 문제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ㄹ은 보석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이며,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등이 대표적인 보석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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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각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행위’를 한 경우 ‘음주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흉기휴대협박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40%)
  •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이중처벌 원칙에 따라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같은 범행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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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2인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배된다.
  2.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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