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5-04-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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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5-04-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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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3.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정답률: 81%)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며, 이를 두고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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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3.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4.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될 때의 이송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재배당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받은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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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은 구속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
  4.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52%)
  •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권: 형사소송법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해 언제나 가능함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며, 지정이 없을 때에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지정함
    법정대리인 등의 열람·등사: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가 아니라 '위임장 및 신분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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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이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에 대하여 제한을 명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이 아니다.
  4.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정답률: 88%)
  • 공소장 부본 송달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술 기회를 가졌더라도,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공판절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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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 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1. 2014. 4. 15. 10:00, 2014. 4. 22. 24:00
  2. 2014. 4. 16. 12:00, 2014. 4. 22. 24:00
  3. 2014. 4. 16. 12:00, 2014. 4. 24. 24:00
  4. 2014. 4. 16. 24:00, 2014. 4. 24. 24:00
(정답률: 84%)
  • 체포적부심사 청구 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서류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이며, 구속 후 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입니다.
    ① [구속영장 청구 기한]
    $접수일시 + 48시간$
    ② [숫자 대입]
    $2014. 4. 14. 11:00 + 48시간$
    ③ [최종 결과]
    $2014. 4. 16. 11:00$ (보기상 가장 근접한 12:00 선택)

    ① [경찰 구속 기간]
    $구속일시 + 10일$
    ② [숫자 대입]
    $2014. 4. 14. 14:00(가정) + 10일$
    ③ [최종 결과]
    $2014. 4. 24.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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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3.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4.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정답률: 69%)
  •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의 판단에 기속되며,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상고되어 재판하게 된 상고법원 역시 스스로 내렸던 이전의 파기이유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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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때
  2.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3.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때
(정답률: 80%)
  •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를 모두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장소, 상대방, 횟수나 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기간, 횟수, 합계 금액을 기재한 것은 적법한 특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모발감정 결과로 투약기간을 역추산하고 장소를 시·구까지만 기재한 경우: 구체적 사실 기재로 보기 어려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서 총 매수와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 각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함
    수인의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므로 각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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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공개금지사유가 없었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4. 甲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甲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위법이 아니다.
(정답률: 89%)
  •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는 위법하며, 설령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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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정답률: 63%)
  • 공범이나 대항범인 공동피고인 모두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제시된 모든 지문(ㄱ, ㄴ, ㄷ, ㄹ)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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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결정정본을 수령한 교도소장이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른 채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4.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정답률: 67%)
  •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주소지를 옮겼음에도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것은 피고인 본인의 책임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소제기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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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 살인 등 강력범죄나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질 수 없다.
  3.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52%)
  • 현행 수사권 조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지휘를 건의하거나 입건 여부에 대해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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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3.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4.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정답률: 87%)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본안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소송행위는 이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고 무효입니다.

    오답 노트

    공소장 미제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이며 추완이 허용되지 않음 (기명날인 누락 시에만 추완 가능)
    청소년 처벌희망 철회: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 없음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확인 절차 없이 진행한 통상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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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4.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ㆍ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률: 93%)
  • 혈액채취는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는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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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없다.
  2. 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3.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당해 재판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 불가
    공동피고인 자백: 자백의 일부만 믿거나 일부만 배척하는 것이 가능
    항소법원 심리: 제1심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면 다시 심리하여 채부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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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5%)
  • 자백배제법칙의 핵심은 자백의 '임의성' 여부입니다.
    ㄱ.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단계에서도 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봅니다.
    ㄴ.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다면 검사가 그 임의성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ㄷ. 피신조서의 임의성 유무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합니다.
    ㄹ.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까지 계속되어 자백했다면, 법정에서의 자백 또한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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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은 장물취득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공범이 검거되어 강도상해죄로 처벌될 상황에 이르자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검사가 甲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ㆍ전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2.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84%)
  •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범행 일시와 장소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는 폭행·상해를 통해 재물을 강취한 것이고 장물취득은 그 이후에 장물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수단, 방법, 상대방 및 피해법익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두 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장물취득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강도상해죄에 대해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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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2.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3.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4.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률: 72%)
  • 사기죄의 법률적용 시 형법 제347조라고만 적시하고, 그것이 제1항(일반사기)인지 제2항(컴퓨터등사용사기)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전체의 취지로 보아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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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40%)
  • 보석 제도에 관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입니다.
    ㄱ.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ㄴ. 보석조건 위반 시 과태료 또는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ㄷ: 새로운 증거 발견만으로는 보석을 취소할 수 없으며, 도망, 증거인멸 염려, 소환 불응, 피해자 위해, 조건 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ㄹ: 보증금 몰수사건의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며, 본안 사건을 합의부가 담당했다고 해서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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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각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행위’를 한 경우 ‘음주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흉기휴대협박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46%)
  •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죄는 서로 별개의 범죄로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다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외국판결: 외국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납부 후 처벌: 행정적 처분인 통고처분(범칙금 납부)은 형사처벌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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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2인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배된다.
  2.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정답률: 81%)
  •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답 노트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이 녹음한 경우: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선고유예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로 변경: 이는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변경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보복의 목적 증명: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이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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