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4-19)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4-04-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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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2.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률: 100%)
  •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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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甲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 사진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 사진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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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범죄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3.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4.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아닌 각 개별 범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각 범행행위가 이루어진 범죄지에서 각각의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공모지도 범죄지로 볼 수 있으며,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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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2.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3. 판결 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 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등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이유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법원에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며,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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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2.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4.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및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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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1.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 제기된 것이므로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4.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상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상습범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실체판결로 판단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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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호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3. 필요적 변호사건이더라도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무단 퇴정상태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필요적 변호사건이더라도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무단 퇴정상태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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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3.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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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공소장에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2. 항소심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3.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ㆍ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ㆍ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공소제기 이후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비적ㆍ택일적 기재는 공소제기 이전에만 가능하며, 공소제기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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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3.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소년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는 공개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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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4.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압수물의 소유권이 포기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후에야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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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기간은 공범 중 1인을 안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 자를 알지 못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4.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 자를 알지 못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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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3.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 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4. 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기간은 서로 독립적인 형량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감경되었다고 해서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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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ㆍ 학력ㆍ지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자백의 임의성이란 것이 심증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니라, 그 자백이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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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4.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은 제1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항고가 아닌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급법원 제출을 말하며, 준항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급법원 제출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제1심이 아닌 상급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검사가 강제처분을 취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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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 증명원본으로서의 통장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 "ㄴ" : 입금통지서는 증명원본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 "ㄷ" : 수표는 증명원본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 "ㄹ" : 신분증명서는 공증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ㄱ, ㄴ, ㄷ, ㄹ"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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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나,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
  2.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
  3.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나,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증언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지만, 주신문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증인이 자신의 진술에 대해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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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1. (가)에서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으므로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가)의 기록송부행위가 기록 송부시로 소급해서 공소제기의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은 (가)의 기록송부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나)의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가)의 기록송부행위가 기록 송부시로 소급해서 공소제기의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면, (가)의 기록송부행위는 공소제기의 소송행위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은 (가)의 기록송부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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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1. 60
  2. 61
  3. 62
  4. 64
(정답률: 알수없음)
  • 각각의 도형에서 중앙에 있는 원 안의 숫자는 그 도형을 이루는 네 개의 삼각형의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도형에서는 1+2+3+4=10, 두 번째 도형에서는 5+6+7+8+9+10+11=56, 세 번째 도형에서는 12+13+14+15=54, 네 번째 도형에서는 16+17+18+19+20=90 이므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56-54+90-10=82입니다. 따라서 모두 합한 것은 60+61+62+64+82=329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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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2. 도로교통법 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 이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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