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7-04-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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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나,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 하지 못한다.
  3.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 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하는 경우 그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고,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률: 100%)
  •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 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미 영장이 발부되어 그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발견되는 모든 물건은 영장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장소 외부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에도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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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ㆍ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패킷 감청’은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3.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4.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정답률: 74%)
  •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감청하는 것은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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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
  3.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종전의 영장을 제시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한 경우 그 압수물
  4. 사법경찰관이 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대마를 발견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의자를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대마
(정답률: 84%)
  •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종전의 영장을 제시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한 경우 그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다. 이유는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ㆍ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영장의 유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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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3.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78%)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라 법적 원칙입니다. 즉,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던 의사표시를 철회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이는 판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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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2.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진행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과 같은 검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82%)
  •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진행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과 같은 검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검사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검사 결과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 결과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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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4.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정답률: 43%)
  • 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입니다.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결정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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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3. 검사는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서 거증책임을 지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점에 대해서도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
  4.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물 이나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의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
(정답률: 100%)
  •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옳다. 이는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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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무효이며,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심리 및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3.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4.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하지만,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까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정답률: 65%)
  • 정답은 3번입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공소제기가 없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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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48%)
  •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2개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공소기각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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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83%)
  •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나 고발인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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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 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 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정답률: 79%)
  •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 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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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4.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정답률: 69%)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 법원합의부가 심판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법원에서 별도로 심리될 수 있다. 이 경우, 각 법원에서 별도로 심리된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병합하여 판결을 내리거나, 각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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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4.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73%)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으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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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 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3. 재정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94%)
  • 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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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73%)
  •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에서 일어나는 소송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위원회가 구성되며, 이 위원회는 소송에 대한 사실조사와 증거수집 등을 수행합니다. 이 때, 국민참여재판위원회는 소송의 결정권을 가지지 않으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ㄴ,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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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과 乙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 : 00경 S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A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甲은 “乙과 함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乙은 “甲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고 단지 甲이 누군가에게 투약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필로폰을 구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사실의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乙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3. 甲이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수사를 받던 중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甲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4. 만약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면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과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률: 58%)
  • "甲이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수사를 받던 중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甲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이유는, 이 경우 乙의 증언은 자백이 아니므로 자백규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乙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그 내용을 진술한 사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乙의 증언은 甲의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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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률: 63%)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약식명령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가중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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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정답률: 48%)
  •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ㄱ. "재판절차 중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합니다.

    ㄴ. "원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 판결문이나 판결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한번 재판을 진행합니다.

    ㄷ. "재판절차에서 절차오류가 있었을 경우" : 재판절차에서 절차오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절차오류를 바로잡고, 다시 한번 재판을 진행합니다.

    ㄹ. "재판절차에서 법리오류가 있었을 경우" : 재판절차에서 법리오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리오류를 바로잡고, 다시 한번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ㄱ, ㄴ" 이 정답입니다. 즉,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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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乙이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乙에게 부탁하여 甲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A는 B의 휴대전화기에 “甲으로부터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의 휴대전화기는 甲의 승낙이나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甲의 휴대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甲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한다.
  4.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본래증거로서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가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률: 65%)
  • 정답은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甲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한다."이다.

    이유는 甲의 휴대전화기는 甲의 승낙이나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甲의 휴대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甲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본래증거로서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가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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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피고인 甲이 제1심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만약 甲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3. 검사가 甲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나 그의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간이공판절차에서는 甲또는 그의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률: 73%)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신청이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는 간이공판절차의 목적이 신속하고 간단한 재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조사 등의 소송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신청이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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