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8-04-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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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2. 지갑이 체포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적법하다.
  3.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4.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의 상의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적법하다.
(정답률: 80%)
  • "지갑이 체포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적법하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모든 압수는 압수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면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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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 약식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률: 53%)
  •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는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이 고지된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벌금액을 더 높게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더 높은 벌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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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
  2.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3.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 살기도자를 영장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가 아니다.
  4. 수사기관이 범행 중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어서 상당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위법한 수사가 아니다.
(정답률: 75%)
  •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혈액채취는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한 압수영장 발부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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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2.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3.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 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모용자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60%)
  •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을 수정하여 모용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을 수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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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별된다.
  2.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사건의 심리가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3.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 증거동의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4.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정답률: 57%)
  •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니라 규문주의적 요소이다. 이들은 모두 법원이나 검찰 등 권위적인 기관이 행하는 것으로, 직권주의적인 측면보다는 규문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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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검사가 고의로 공소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4.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후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57%)
  • 수소법원은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인 송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소제기의 효력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변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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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4.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률: 65%)
  •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불리한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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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2.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한 경우, 공동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4.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서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정답률: 62%)
  •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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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검사가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률: 50%)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맞으나, 이는 증거개시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오답은 없다.

    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해 국가안보나 증인보호 등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증거개시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이는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이를 위반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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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소사실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경우,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하였다면 위법하다.
  4.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률: 62%)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변호인에 대한 설명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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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2.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정답률: 44%)
  •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간접증거의 각각의 사실들은 모순이 없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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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소장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공소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검사는 그 전체범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3. 공소장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4. 현행법규는 공소장일본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변호인 선임서,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률: 59%)
  • "공소장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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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 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된다.
  3.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피고인 회사의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현저한 침해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률: 74%)
  •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사항 중 하나이지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초래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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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4. ㄴ, ㄹ
(정답률: 50%)
  • 소송행위의 무효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무효인 소송행위는 추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A의 소송행위가 무효인 경우 B는 이를 추완할 수 없으므로, A의 청구가 기각된다. 반면, B의 소송행위가 무효인 경우 B는 이를 추완할 수 있으므로, B는 무효인 부분을 수정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답은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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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기본범죄행위가 종료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3.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4. 형사소송법 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64%)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에 범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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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피고인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정신문과 판결선고기일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3.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사건을 제외하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2회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4. 법정형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정답률: 67%)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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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각각의 경우에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1. 면소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2.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결정
  3. 면소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결정
  4. 공소기각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
(정답률: 53%)
  • ㄱ - A씨가 범한 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ㄴ - B씨가 범한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ㄷ - C씨가 범한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이 "공소기각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 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씨의 경우에는 범한 죄가 경미하여 면소판결을 하였다.
    B씨의 경우에는 범한 죄가 존재하지 않아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
    C씨의 경우에는 범한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 이전에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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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예비나 음모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2.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3.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4.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40%)
  •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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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몰수 또는 추징의 부분에 한정된다.
  2. 적법한 공소기각판결 또 는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주장하며 상소할 수 있다.
  3.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을 심판할 수 있다.
  4.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정답률: 62%)
  •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상고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론과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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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판공개의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관한 문서로서, 이를 공개하면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4. 제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는데도,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정답률: 69%)
  •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관한 문서로서, 이를 공개하면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옳지 않습니다.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는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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