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2-14)

변리사 1차(2교시)
(2015-02-14 기출문제)

목록

1.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甲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3. 乙이 甲으로부터 예금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乙은 甲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乙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행위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乙은 甲의 X건물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甲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게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게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3. 乙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丙은 乙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丙은 乙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가 옳지 않다. 이유는 乙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락을 받았지만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며,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하며,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이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재판상으로 행사를 하여야 한다.
  3.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주장 또는 의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제척기간은 중단된다.
  4. 제척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5.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이다."라는 문장은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행사해야 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3년이나 10년 등으로 정해진다.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자가 승인하면 제척기간은 중단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화해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이 없는 화해계약이다.
  2.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4.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를 갖는다.
  5.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 한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와 달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5.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가정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행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2.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2013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여 행방불명된 甲에 대하여 2015년 2월 11일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甲은 2014년 4월 16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해녀인 甲이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특별실종선고를 위한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한다.
  2. 관공서의 건물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공용물은 불융통물의 일종이다.
  3.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그 일부의 토지 위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그 일부의 토지 위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용익물권은 토지 일부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의 토지가 분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3. 착오의 존재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시(市)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市)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착오의 존재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더라도 유동적 무효이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 그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된다.
  4.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그것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변리사에 대하여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소멸시효는 중단되면 중단된 기간만큼 시간이 더해져서 계산되는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한 중단은 중단된 기간을 더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한 중단 기간이 끝나면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며, 6개월 내에 완성될 수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사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기관이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2.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3.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10분의 1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것은 법인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강조하며, 이사의 변경 등 기록상의 문제는 법인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독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4.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5.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미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甲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가등기만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乙의 본등기청구권은 甲을 상대로 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3.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 옳은 이유는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며, 가등기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가등기를 한 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본등기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乙이 가등기를 한 이후에 甲이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乙은 가등기를 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4.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가 물건에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대신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선의의 점유자가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회복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과실수취권을 가진 선의의 점유자를 정의하고, 그 권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권원 없이 타인의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은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3.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 할 수 있고,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협의가 성립하면 이후에는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다면, 이를 강제로 시행하기 위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들이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를 협력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X토지를 시효취득했더라도, 乙이 시효취득 전에 X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5. 乙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乙이 X토지를 시효취득했더라도, 乙이 시효취득 전에 X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불법점유로 인한 이익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며, 시효취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시효취득이 완료되면, 甲은 X토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3.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현존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지료지급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상권이 만료되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ㄷ, ㄹ
  3. ㄷ, ㅁ
  4. ㄱ, ㄴ, ㅁ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 전세권은 임차인의 재산권으로서, 임대인이 전세권을 인수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세권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거주권을 보장하고, 임대인의 임의적인 전세금 반환 요구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ㄷ, ㄹ"이 정답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3.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甲과 乙사이에 수리비는 乙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가 옳지 않다. 이유는 甲은 乙에게 노트북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乙이 노트북의 소유자이다. 노트북을 수리하러 간 丙은 단지 수리인 뿐이며, 노트북의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丙은 甲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1.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2.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전질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질권자가 질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야 한다.
  5.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책임전질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입니다. 이는 오히려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아도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 질권자가 질물을 전질할 필요가 있을 때, 질물을 먼저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채무자나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설정행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지상권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이 부분이 옳지 않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을 경우, 압류권이 우선하여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3.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뿐만 아니라 채무자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4.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 양도의 시기와 저당권이전등기의 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저당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뿐만 아니라 채무자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저당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양도하면 채무자는 양도된 저당권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2. 담보권 실행의 통지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후순위권리자는 그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3.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5.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아니라 甲과 乙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이 乙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고, 이에 대해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이는 丙이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甲과 乙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아니라 甲과 乙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 성립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 채권에 해당한다.
  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 손해금률이 적용된다.
  4.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5.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부분은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 손해금률이 적용된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이며, 법정이율보다 낮은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지연 손해금률이 적용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4. 甲과 乙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그 소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하여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丙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채무는 매매계약의 이행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이 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8.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법원이 감액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감액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약정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감액된 부분은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9.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 甲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란, 채무자 乙이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대신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 甲은 그 대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乙에게 대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채무자 乙이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대신하게 되는 경우
    - ㄴ: 채무자 乙이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대신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 乙이 파산, 회생, 해산 등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ㄷ: 채무자 乙이 파산, 회생, 해산 등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ㄹ: 채무자 乙이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대신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 乙이 파산, 회생, 해산 등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대위행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0. 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乙은 위 1억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 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4.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5. 甲과 乙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 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채권양도와 이자채권양도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丁은 원본채권을 양도받기 전까지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1.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2.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3.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5.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저당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저당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은 저당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2. 변제공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 소멸하더라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2.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3.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 소멸하더라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공탁으로 인해 질권이 소멸하면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공탁자는 공탁물을 보관하고, 채권자의 변제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소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3. 甲은 乙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甲이 선의였다면, 甲과 丙의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4.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었더라도, 丙은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丙이 甲의 기망에 의하여 乙의 건물을 甲소유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乙의 건물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유는, 악의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4.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단독주택 신축을 도급하였고, 乙은 계약에서 정한 완공기한을 1개월 넘겨 완공하였다. 그 계약에는 지체상금약정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완공된 건물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3.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단순 장마로 인하여 공사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甲과 乙은 상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라는 이유는, 지체상금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금액이 계약상의 손해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상의 공정성과 상호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에 따른 것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5. 甲은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리고 1개월 후 중도금, 3개월 후 잔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2.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제공하기 전이라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한 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3. 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자 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이상 甲은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실제와 다르거나, 甲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제공하기 전이라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한 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간주되지 않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지 않아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4.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확대손해나 2차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귀책사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7.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乙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차 종료시 대가 없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상건물의 점유ㆍ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건물철거소송 과정에서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甲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건물철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만약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甲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차 종료시 대가 없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가 옳지 않다. 이 약정은 자유로운 계약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옳다. 이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甲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옳다. 이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甲이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상건물의 점유ㆍ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옳다. 이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甲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乙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다.

    "건물철거소송 과정에서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甲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건물철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옳다. 이는 건물매수청구권이 건물철거소송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종료했더라도, 수임인은 이미 행해진 이행의 비율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변리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종료했더라도, 수임인은 이미 행해진 이행의 비율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위임계약에서 보수 약정이 있으면, 수임인은 이미 행해진 이행의 비율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9. 甲은 乙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변제기가 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보관하던 丙소유의 동산을 乙의 소유로 잘못 알고 甲이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자신의 채무라고 오인하여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그 토지가 수용되었고, 甲이 물상대위권 행사로 乙의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기 전에 乙이 수령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물건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丙이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이 乙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그 토지가 수용되었고, 甲이 물상대위권 행사로 乙의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기 전에 乙이 수령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甲이 乙의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기 전에 乙이 수령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친다.
  2.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가해자 甲이 다른 가해자 乙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 丙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4. 불법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5.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친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책임을 가지며, 한 명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시효중단이 이루어지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도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