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2-27)

변리사 1차(2교시) 2016-02-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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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2016-02-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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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개론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ㄱ.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됩니다.
    ㄷ.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ㄴ. 특정채무의 보증계약인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만으로는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함
    ㄹ.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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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5.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동의가 없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곧바로 법률행위가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피성년후견인의 일용품 구입: 대가가 과도하지 않으면 취소 불가(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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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2. 법인의 불법행위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인사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는 감사의 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인정된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대표기관의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대표기관의 직무관련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 명칭이나 직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사무를 집행하는 자는 대표기관에 포함됨
    감사의 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님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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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는 그 주택에서 떨어져 지어진 것일지라도 그 주택의 종물이다.
  2.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3.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도 종물이다.
  4.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5.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 주물 그 자체의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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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2.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4.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5.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환경이 변해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불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대리인 계약 시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함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증여와 같이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 행위는 불공정 법률행위 논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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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2.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취소 전부터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자로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에 해당함
    상대방의 대리인 등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에 해당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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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준법률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2.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에도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5.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의사표시의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 단순히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준법률행위의 도달 역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함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효력 발생
    채권양도 통지는 주소지 외의 장소라도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효력 발생
    표의자 사망 시 상속인은 도달 전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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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인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준용할 수 있다.
  2.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
  4.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5.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인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음
    민법 제125조 및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을 요함
    민법 제125조는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한 경우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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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4. 무효인 계약의 성립에 기초하여 외견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를 위반한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징계해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직권해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직권해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불이행책임은 유효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이행해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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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3. 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다.
  4.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5.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甲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오답 노트

    임의대리인: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법정대리인: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음
    행위능력: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대리인도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음
    묵시적 승낙: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성질의 업무라면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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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4.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5.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부관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으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봄
    기성조건 + 정지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됨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조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함
    부관의 성격: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조건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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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3.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4.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5.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추후 보완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척기간에 해당함
    취소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이며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임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이며 중단이 없음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이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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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X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건물이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乙 명의의 보존등기에 대한 권리 추정력은 부정된다.
  2.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乙은 제3자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甲이 X건물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위 판결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것이더라도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4. 甲 소유의 X건물을 乙이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丙이 乙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5.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X건물을 친권자 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그 증여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됩니다.

    오답 노트

    보존등기 명의인 외의 자가 신축한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번복됩니다.
    이전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결에 의해 마쳐진 보존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리인에 의한 이전등기 시 대리권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甲)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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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丙이 甲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권의 성격과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ㄱ.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ㄴ. 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ㄷ. 甲의 무단 등기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ㄹ. 소유권 상실로 인해 말소청구가 불가능해진 것은 채권적 이행불능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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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은 2015년 초에 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면서, 친구인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甲이 원하면 甲의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丙과 합의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丙에게 5억원을 건네주었다. 수일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이 X토지의 소유관계를 알고 있는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 사이의 합의는 무효이다.
  2.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3.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4.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甲은 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수탁자 丙이 얻은 매수자금 5억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탁자 甲은 丙에게 매수자금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매도인 乙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 丙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 丙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제3취득자 丁 또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합니다.
    원물(토지)은 신탁자 甲의 소유였던 적이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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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ㄱ.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과 관계없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丙은 乙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ㄴ. 소수지분권자와의 임대차계약은 다수지분권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다수지분권자 甲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관리비용 부담은 임의규정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ㄹ.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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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ㄹ
  2.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전용물소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소유자 甲)가 이득을 얻었더라도,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ㄱ. 간접점유자 乙도 점유권에 근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수급인 丙은 도급인과 보상을 약정했으므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상환청구가 불가합니다.
    ㄹ. 도급인 乙은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 戊에게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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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토지와 그 지상의 B건물을 등기하여 소유하는 甲은 A토지의 자투리 공간에 C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A, B, C 모두를 乙에게 일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乙은 A토지와 B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C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경매되어 丙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乙은 B건물과 C건물 역시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B건물에 대해서는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C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때에 C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C가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C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丙이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乙은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 만일 乙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B건물을 철거하고 D건물을 신축한 후에 A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B건물과 D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乙은 D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저당물인 A토지의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자(丙)와 건물 소유자(乙)가 달라졌으므로, 민법 제366조에 따라 乙은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오답 노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도된 경우는 성립하지 않음
    무허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성립 불가
    신축 건물: 저당권 실행 후 신축된 경우에도 동일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지상권 성립
    지상권 취득: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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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은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乙에게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과 혼입되기 전 압류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ㄱ: 합의해지로 전세권이 소멸했다면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하여 양도 가능
    ㄴ: 소유권 이전 시 신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하며, 구소유자는 의무를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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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건설회사는 乙회사와 공사비 10억원의 공장건축의 도급계약을 맺고 1년 후 약정대로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乙회사는 이를 보존등기 하였다. 甲은 공사대금 중 5억원은 지급받았으나 공장완공 후에도 잔금 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회사가 부도가 나자 공사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에 丙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甲의 점유 직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발생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2. 甲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장을 점유한 이상 유치권은 성립한다.
  3. 丙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매수인 丁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4. 甲이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丁에게 직접 공사잔금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5.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으로부터 공장의 점유를 위탁받은 戊에게 乙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경우, 戊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보관하기 위해 점유를 위탁받은 자(점유보조자 등) 역시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채권 발생 후 점유: 유치권 성립 가능
    불법 점유: 유치권 성립 불가
    근저당권 후 점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경락인에 대한 청구: 인도 거절만 가능하며 직접적인 채권 변제 청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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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요한다.
  2.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甲이 해지를 이유로 丙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甲이 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4.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면, 乙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丙은 변제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무효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의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일 뿐, 질권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질권의 목적인 채권 양도: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합의해지 시 통지 의무: 질권자가 통지 당사자가 됨
    이의 없는 승낙: 질권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채무자는 대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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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2.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3.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후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합니다. 즉,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완료되면 실체법상의 권리라도 소멸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면책적 인수: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부기등기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님
    채무 확정: 경매신청 시 채무가 확정되며, 이후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확정 효과는 유지됨
    해지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으면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하여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음
    이자 산입: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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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건물에 甲의 丙에 대한 채무 5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고, X토지에는 甲의 丁에 대한 피담보채무 4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가 각각 4억원인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매각 비용,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자 소유 부동산(X토지)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Y건물)이 공동저당 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합니다.

    ㄱ. X토지(채무자)에서 우선 4억 원을 배당받고 부족분 1억 원을 Y건물(물상보증인)에서 배당받으므로, 후순위권자 丁은 Y건물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ㄴ. Y건물이 먼저 경매되어 丙이 1억 원을 배당받았다면, 물상보증인 乙은 丙의 배당액만큼 채무자 X토지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여 3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ㄷ. 丁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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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甲이 乙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X기계를 乙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 대한 다른 금전채무 5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X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양도담보에서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대외적으로만 채권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무권리자이므로 제3자에게 다시 양도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점유개정 방식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제3채권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중양도 행위는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ㄱ: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 甲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함
    ㄴ: 양도담보권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효력이 바로 상실되지 않음
    ㄷ: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만으로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여 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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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3. 종류채권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4.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는 단순히 이행기까지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존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인도장소: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
    종류채권 지정권: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고 최고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됨
    이자 지연손해금: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
    제한종류채권: 주식과 같이 동가성이 있는 물건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특정물채권이 아닌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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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3.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4.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먼저 손익상계를 한 후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득이 배상 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순서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여 책임 제한을 한 후, 그 결과값에서 손익상계를 하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이행불능 후 가격 등귀: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있음
    간접적 손해: 특별손해의 성격이므로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있음
    위자료 증액: 재산상 손해의 입증 곤란 사정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 가능함
    손익상계 요건: 피해자의 이득이 배상 의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와 대응 관계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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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2.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책임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행거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음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 두 책임은 연대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는 이행을 금지할 뿐 지체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면할 수 있음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합의해제로 본래 채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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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甲, 乙, 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丁에게 9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00만원씩 구상할 수 있다.
  2. 乙이 변제기가 도래한 丁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과 丙의 채무도 소멸한다.
  3. 乙이 丁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乙과 丙도 채무를 전부 면하게 된다.
  5.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제 甲과 乙은 丁에 대하여 2,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대채무의 효력 중 절대효와 상대효의 구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부담부형 절대효를 가지므로,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완성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시키는 것이지 채무 전부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甲이 丁에게 9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구상권은 반드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부담부분 비율만큼 구상 가능
    乙이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상계는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사유로 일체형 절대효를 가져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함
    甲은 乙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채무자는 그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대위 상계 가능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면제는 부담부형 절대효이므로 丙의 부담부분인 1,000만원만 소멸하여 나머지 2,000만원의 연대채무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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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행지체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지시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원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발행한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행지체의 성립 시점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인채무와 어음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연히 이행지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해야만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지난 후 지체책임을 집니다.

    오답 노트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 다음 날인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 발생
    지시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 채권자의 협력 부족으로 인한 수령지체 상태이므로 채무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음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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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2.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乙은 경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丙에게 위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3. 丙이 乙로부터 변제를 받은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乙은 직접 丙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 대한 위 채권을 丁에게도 양도하였고 丙과 丁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丙과 丁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한다.
  5. 丙이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소구(訴求)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丙의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양도 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 해제 이전에 소멸될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 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丙이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통지의 당사자는 양도인이어야 하므로 양수인이 직접 통지한 것은 대항요건이 되지 않음
    乙은 경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丙에게 위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인의 선의는 무중과실을 의미하므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음
    丙과 丁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한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경합할 경우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됨
    丙의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재판상 소구를 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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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인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모두 이전 받는다.
  3.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
  4.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5.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인수의 성격에 따라 면책적, 중첩적, 이행인수로 구분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중첩적 채무인수로 추정합니다.
    토지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며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은, 매수인이 내부적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며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모두 이전받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 이는 채권자의 만족을 주는 행위이므로 원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중첩적 인수를 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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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물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도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4.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5.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인은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가 가진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지면 원래 채무는 소멸합니다.
    대물변제 예약 후 추가로 진 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약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물변제가 효력을 가지려면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이 없다면 권리 발생 시점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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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각각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본래의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4.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밀접하게 연관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하나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오답 노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며, 서로 다른 법률상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사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선이행의무자가 지체 중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한 번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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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甲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항하여 乙에 대한 甲의 채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무자력인 丙이 자신의 채무자인 丁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甲은 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乙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할 수 있다.
  5.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에는 채권자취소권, 물권적 청구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자력인 제3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더 이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사유(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더 이상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법정위임 관계와 유사하므로, 지출한 비용은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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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약금(민법 제56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상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유효하다.
  2.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가 위 민법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이제 더 이상 해약금규정에 따른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며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려는 경우, 제공만으로 충분하며 공탁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법정 권리 행사이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이행을 최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중도금 지급 등 이행의 착수가 없었다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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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해제는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법정해제했다면, 그 해제 사실을 근거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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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약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한다.
  2.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많이 행해지는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
  3.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하였다면, 그 건물이 공사 중단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완공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이 공사 중단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은 이미 원시취득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를 인도받아 완공한 자가 소유권을 다시 원시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관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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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지만, 그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5.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1인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713조에 따라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출자가액 비례가 아니라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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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와 병존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甲과 丙 사이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무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사무관리 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관리자에게 그 목적인 사무를 스스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무관리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와 병존할 수 있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비용 상환 청구 가능
    사무관리로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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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는 임차인이 어장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3.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 없이 공유토지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4. 확정판결 이후 그 내용에 반하는 다른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최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 포함)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상계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노트

    강행법규 위반 임대차라도 임차인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함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 시 다른 공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최초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후 반대 판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 금전은 부당이득이 아님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자는 시효 완성 전의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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